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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7년 고종황제 칙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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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고종
고종은 1907년 6월 29일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역설하고 조선의 안전과 독립을 보호해줄 것을 호소하려 했다. 그러나 일본의 방해로 특사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일본은 이를 트집잡아 고종의 퇴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완용·송병준 등 전 각료들이 고종의 양위를 주장하여 고종은 7월 19일 양위조칙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고종은 양위에 앞서 7월 11일 의병들에게 ‘칙서’를 보내 궐기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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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황제 칙서(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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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로(七路)에 권송(權送)하니 각기 의병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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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프다. 나의 죄가 크고 허물이 많은지라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강악(强惡)한 이웃나라가 넘보게 되고 역신(逆臣)이 국권을 농단하여 마침내 4천년 종사와 3천리 강토가 하루아침에 오랑캐의 땅이 되려 하니 나의 이 실낱 같은 목숨이야 아까울 것이 없지만 오직 종상하 인민을 걱정하여 애통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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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이강년으로 하여금 도체찰사에 임(任)하고 일로(一路)에 권송하는 바이니 양가(良家)의 재자(才子)로서 각기 의병을 일으키게 하고 초모관(召募官)에 임하여 스스로 인부(印府)를 새기어 종사토록 할지어다. 만약 명령에 복종치 않은 자가 있으면 관찰·수령으로 먼저 목을 베어 파출(罷出)하고 처분하여 강토를 보존하고 사직을 수호함에 목숨을 다하여라. 이 글을 비밀히 보내니 나의 뜻을 다 알아서 행하라.
【원문】1907년 고종황제 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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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고종(高宗)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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