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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무산자와 동방피압박민족은 단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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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없이 실행하는 약탈과 폭력의 정책으로 일본제국주의자들이 1920년 조선을 병탄한 이래 조선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곤란한 경우에 빠졌고 조선인은 민족적 최후멸망의 위험에 다다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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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노력자총혁명단체 - 국제공산당의 일원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제국주의 반항투쟁에 대하여 절대적,순서적 방침을 수립한 조선민족해방운동의 선봉대이다. 공산주의자들이 민족해방운동을 위하여 적절한 투쟁방침을 세우고 조직적,희생적으로 짐행함은 지금 경성에서와 각 지방에서 일어난 6.10 만세시위로 확증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운동자들과 함께 동일한 대오에서 투쟁한 이 운동은 해방투쟁이 한걸음 나선 것이오, 혁명운동이 새 계단으로 올라간 것이다. 6월 운동은 3.1운동에 비하여 철저한 목적,표어 및 투쟁방침을 가져 일본제국주의에 반항하는 민족혁명유일전선의 작제상 확고한 첫 기초가 되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일본제국주의의 압작으로부터 조선능 절대로 해방하는 것으로써 당면의 근본 과업을 삼고 이 과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민족혁명 유일전선을 작성하고, 적의 영루에 향하여 정확한 공격을 준비하고 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 투쟁은 3.1운동과 6월 운동의 경험에 의하여 할지니, 만일 이를 거부한다면 그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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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공산주의자들은 그 소유 일체의 역량을 집중하여 1925년 4월 창립대회를 개최하여 조선공산당을 조직하고, 아울러 공산당의 목적과 투쟁의 구체적 방침을 세웠다. 조선공산당에서는 이 투쟁의 기본적 결정적 역량은 가장 많이 억압받고 가장 많이 착취당하는 전 87% 되는, 제국주의 약탈과 자본주의 생산의 조립상 단결되고 집중되는 노동계급과 농만들로 본다. 이는 그들이 그들 자체내에 혁명적 정력을 가장 많이 비축하였고 또 일본제국주의의 성역을 안으로부터 파괴시키는 폭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까닭이다. 이들 노력자들이 민족해방운도의 근본적 투쟁자로 될지며 도시의 소부르주아들과 지식자들은 이에 부수하여 나갈 것이요, 부르주아는 혁명의 주력대로 될 능력이 없으나, 그들도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압박을 받아 불만족 요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그 자체 내에 혁명적 소질이 없지 아니하므로 혁명의 선봉대와 직접 동맹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공산당은 조선무산자와 반무산자들의 산아요, 이 산아는 이미 그들의 영수로 되어 절대적이며 책임적인 과업을 가지고 수천만 노력군중을 압작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자와의 투쟁에 있어서 군중을 지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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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한 투쟁의 목적은 일본제국주의의 압박에서 조선을 절대로 해방함에 있고 당면한 정치적 요구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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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되, 국가의 최고급 일체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조직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보통 및 평등의 선거로 성립한 입법부에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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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비밀(무기명투표), 보통 및 평등의 선거로 광대한 지방자치를 건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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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 국민의 무장을 실시하고 국민경찰을 조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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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의 군대, 헌병 및 경찰을 조선에서 철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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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민의 신체 혹 가택을 침범하지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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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제한의 양심, 언론,출판,집회, 결사 및 동맹파업의 자유를 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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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벌을 타파하고 전 인민이 절대평등의 권리를 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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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사 각 기관에서 조선어를 국어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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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무료 의무의 보통 및 직업 교육을 남녀 16세까지 실시할 것. 빈민 학령 자녀의 의식과 교육용품을 국가의 경비로 공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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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각종 간접세를 폐지하고 소득세 및 상속세를 누진율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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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비에트 사회주의연합공화국과 우의적 연맹을 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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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급의 육체적 도덕적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계급의 해방투쟁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선공산당에서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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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제한의 직업조합의 조직 및 동맹파업의 자유를 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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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임금노동자를 막론하고 1일 8시간의 노동을 하지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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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을 지주와 대토지소유자의 압박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조선공산당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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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토지소유자, 회사 및 은행이 점유한 토지를 몰수하여 국가의 토지와 함께 농민에게 교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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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리기관을 지방의 소유로 하고 농민이 무료로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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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농민에게 절대로 필요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다시 아래와 같이 요구하고 이 요구에 대하여 농민조합의 투쟁이 승리를 업도록 노력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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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농민을 토지에서 구축하는 일본이민을 폐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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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양척식회사, 불이흥업회사 및 기타의 토지의 매수를 폐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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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민에 대한 국가 및 지방의 세금을 최저율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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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초,인삼 등의 전매 및 면, 난 등의 강제공동판매를 폐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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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공산당은 광대한 군중의 이익을 목표로 하며, 노동자와 농민들을 조직시키고 또 조선공산혁명단체들과 함께 조선의 해방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제국주의 배척에 대하여 절대적 투쟁강령을 가진 각 혁명단체들에게 향하여 우리들은 권고하기를, 공동의 적에 대하여 공동히 투쟁하고 피압박 군중의 이익을 공동히 옹호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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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선공산당에서는 전 조선 각 혁명단체들에게 향하여 제의하기를, 공동의 적 일본제국주의자 및 그 주구들에 대하여 공동히 투쟁하기 위하여 제국주의 반항 유일민족전선을 조직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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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 제 7호 1926년 9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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