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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한국사 I 075 본관제와 부족제를 통한 차별, 항쟁의 불씨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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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Jul 4
고려는 본관제로 사는 지역을 고정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일반 군현과 구별되는 특수촌락을 따로 설정했다. 그것이 바로 향·소·부곡이라 불리는 부곡제 지역이다. 왕실이나 귀족, 관청에서 사용할 물건을 만들어 공납하는 것이 ‘소’ 지역의 역할이었다. 『동국여지승람』은 고려에 15개 종류의 소가 있었으며, 광산물과 수공업품, 각종 해산물과 특산물을 생산해 공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소의 주민들은 일반 농민들처럼 농사를 짓고 나라에 조세도 납부하면서 자기 지역에 할당된 특산물도 바쳐야 했다. 이중의 부담을 지면서도 본관제 때문에 거주지역을 마음대로 옮길 수도 없는 부곡인들은 이러한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가에 공을 세우는 것이었다. 고려 농민항쟁은 본관제와 부곡제를 통한 차별에 항거하여 일어난 신분 해방 운동이었다. #고려 #본관제와 #부곡제#동국여지승람#부곡제 #주민 #부곡인 #차별#고려 #농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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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역사저널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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