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원년(1919년)에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
1919년 9월 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이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의정원이 제정한 기존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고, 명칭을 '헌장'에서 '헌법'으로 변경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헌장이 총 10개조로 된 간략한 내용이었던데 반해, 대한민국 임시 헌법은 총 8장 58조의 방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시 헌법은 임시 헌장에 명시된 내용 그대로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하였다. 기존 임시 헌장이 대한제국의 황실을 우대한다고만 적혀 있었던데 반해, 임시 헌법은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구한국(대한제국)의 판도로 한다고 명시하고, 제7조에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함을 분명히 하였다.
임시 헌법은 기존 임시 헌장과 달리 '대통령제'를 처음으로 채택하였다. 임시 헌법 제6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행사는 헌법규범 내에서 임시 대통령에게 전임한다고 명시하였고, 제3장에서 임시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감하며 법률을 공포한다고 명시하였다. 이 헌법에 따라 기존 국무총리였던 이승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그러나 이승만의 독단적 의사 결정에 대한 불만과 반발이 거세어지자, 1925년 3월 7일 임시 의정원은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고, 4월 7일 이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여,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행정과 사법을 총괄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