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기본법. 관습법에 의하여 정해져 있다. 영국에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성문 헌법인 단일 법전이 없으며, 대부분 관습법과 헌법적 관습률로 되어 있는 헌법적 규범이 있다.
그렇지만 각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헌법이 성문으로 정하여 있는 권력의 분립 또는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과 같은 것은
1215년에 정해진
대헌장(마그나 카르타),
1628년에 정해진
권리 청원,
1679년에 정해진
인신 보호율,
1689년에 정해진
권리 장전 등으로부터 역사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의회제는 중세의 등족 회의로 부터 출발하여 오랜 세월을 걸치면서 관행을 이루어, 국왕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없애고 내각에 지위와 권한 등이 부여되었다.
또한 의회로부터 법관의 지위가 완전히 독립되었으며, 법관을 비판하는 것은 정식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였다.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판례를 만들었으며, 이러한 판례들은 실제로 헌법의 일부를 이루게 되었다.
그렇지만 모든 다른 나라에서 성문화된 헌법에 따르고 있는데 반하여 영국은 단독법을 따르고 있다. 이를테면 국회법 중 상원에 대하여 하원에게 우위를 둔 것이 그 한 예이다. 이들 법률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법전으로서 제정되거나 편찬되어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헌법에는 다음의 두 가지 원리가 들어 있었다. 그 하나는 국회는 어떤 법률이더라도 제정 공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한 어떠한 법률도 폐지할 수 있다고 하는 국회 주권에 대한 권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법률이 우위에 있다는 법의 지배 원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