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시대 말기에서부터 조선 시대까지의 나라에서 세운 중등 교육 기관.
고려 시대에는 개경에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한성의 각 부에 두었으며, 4학(四學)이라고도 하였다. 당시 모든 제도는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것이었으나, 이와 같이 수도에만 특별한 교육 기관을 두는 제도는 중국 에도 없었던 것으로 우리 나라 고유의 제도였다.
또 조선 시대에 지방의 중등 교육 기관이었던 '
향교'와 비교해 볼 때, '4부 학당'은 중앙의 중등 교육 기관이었으며 문선 왕묘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4부 학당의 성립과 발달
고려 시대 말기에 유학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학당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가장 처음으로 세워진 학당은 '동서 학당'이었다. 이는 1261년(원종 2) 3월에 개경의 동부와 서부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각각 '별감', '교학', '교도'를 두어 가르쳤다.
이 제도는 고려 시대 중기 이후에는 쇠퇴하였다가, 공민왕이 즉위하여 교육 기관을 새로 정비하고자 할 때,
이색이 지방의 향교와 수도의 학당 생도는 모두 사립 학교인 '
12공도'를 거쳐서 성균관에 진학하도록 하자고 건의하였고,
한편 고려 시대 말기에는 문익점과 정몽주가 개경의 각 부마다 학당을 설치하자는 '5부 학당제'를 건의하였다. 그리하여 1390년(공양왕 2)에 '
5부 학당'이 세워지고, 다음 해인 1391년에는 '12공도'를 폐지하였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도 고려 시대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 서울을 동·서·중·남·북의 5부로 나누고 각 부마다 학교를 하나씩 설치하기로 하여 5부 학당(오학)이라고 하기로 하였으나, 개국 직후에 국가 의 질서가 잘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동서 학당 '만 설치하였다. 이 때는 학당의 독립 건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동부 학당'은 순천사를, '서부 학당'은 미륵사를 빌어서 사용하였다.
그 뒤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지면서 1411년(태종 11)에 처음으로 한성부 남부의 성명방에 '남부 학당'의 독립 건물이 설립되었고, 1432년(세종 4)에 이르러서는 한성부 북부의 관광방(현재 종로구 중학동)에 '중부 학당 '의 독립 학사가 세워졌다.
또 1435년(세종 17)에는 한성부 서부의 여경방(현재 종로구 광화문)에 '서부 학당'의 독립 건물을 신축하였다. '동부 학당'의 학사는 언제 건축 되었는지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후에는 한성부 동부의 창선방(현재 이화 여자 대학교 부속 병원 내부)에 있던 유우소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북부 학당'은 끝내 설치하지 못하고 1445년(세종 27)에 결국 폐지되고 말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학· 서학·중학·남학 등 '4부 학당'으로 두게 되었다. 그 이후 임진왜란 때 학당이 불타서 다시 건물을 지은 뒤에는, 학생수가 갑자기 줄어들면서 학당 교육은 쇠퇴하여 사실상 유명 무실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
한말에는 이들 관학이 쇠퇴하고 외국인에 의해 신교육 기관인 사학(私學)이 세워지자 관학은 없어지고 말았으며, 이들 사학은 '4부 학당'에서 따온 학당을 학교 이름에 붙여서 '
배재 학당', '
이화 학당' 등으로 불렀다.
4부 학당의 제도
4부 학당은 교육 방법이나 교육 내용은 성균관과 유사하였으나, 다만 그 규모나 교육 정도가 낮았기 때문에 일종의 성균관 부속 학교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었다. '교관'이하의 관리인 교원으로는 성균관에서 파견하여 종6품 벼슬인 '교수'2명, 종9품 벼슬인 '훈도' 2명을 성균관의 '전적' 이하의 관원이 겸직하도록 하였으며, 성균관을 비롯하여 예조· 사헌부 의 관원으로 하여금 항상 학당의 수업을 감독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학당의 제도는 1411년(태종 11)에 예조 참의로서 의례상정소 제조를 겸직하고 있던 허조의 건의에 의하여, 송나라의 외학제를 참고하여 처음으로 마련되었던 5부 학당의 제도를 기초로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5부 학당은 성균관에서 교육 업무를 나누어 교육 하고, 반드시 왕의 허가를 받은 6품관 2명과 7품 이하관 5명을 각각 '교수관'과 '훈도'로 삼아 성균관의 임무는 맡기지 않고 학당의 임무만 전담하게 한다. 둘째, 학당 은 10세 이상의 아동에 한하여 입학을 허용하고, 15세에 이르러 소학의 공을 이루면 성균관에 진학하게 한다. 셋째, 성균관의 정원인 100명이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 예조와 성균관의 관원이 학당의 생도를 시험한 후, 그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출하여 성균관에 진학시키는 방법으로 정원 을 보충한다. 넷째, 학당 생도들의 공부를 권하고 격려하는 법은 성균관에서 다스리게 한다. 다섯째, 학당의 학령(學令)은 성균관의 식을 따른다. 여섯째, 성균관원이 학당의 교육 을 맡게 되면 교훈만을 맡기고 다른 업무를 겸하여 맡기지 않는다. 이 제도는 후에 조금 변경되어 '교수'와 '훈도'를 각각 한 명씩 두는 대신 겸직을 없애고 4부 학당의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였으며, 학당마다 학생 정원은 100명이었는데, 입학 자격도 양반과 서인의 자제로서 8세가 되면 입학을 허락하였다.
4부 학당의 교육 과정
학당에 입학한 사람에게는 《소학》과 《사서오경》을 중점적으로 가르쳤으며 《근사록》과 제사 등도 다루었다. 15세가 되어 ' 승보시'에 합격하게 되면 과거를 거치지 않고 성균관 에 입학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것은 커다란 특전으로 이들 하재생은 성균관 상재생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 학당 에서는 5일마다 시험을 치르고, 예조에서는 달마다 시험을 쳐서 1년의 성적을 임금에게 보고하였고, 15일은 제술, 15일은 경사를 읽고 그 뜻을 밝히게 하여, 그 가운데 뛰어난 사람을 5명 선출하여 생원· 진사 시험(소과)에 바로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 또 매년 6월 실시되는 '6월 도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1, 2 명도 생원·진사시의 회시에 직접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 그 밖에도 원점에 따라서 알성시 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4부 학당의 유생들은 성균관 유생과 함께 유교 사상을 지키기 위하여 유소·권당 등의 학생 운동을 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사상적으로 대립하는 불교의 승려와 산 속에 있는 사찰에서 격투를 벌이는 일도 있었다. 여기서 유소란 유생들의 이름을 죽 적어서 올리는 상소를 말하며, 권당이란 성균관의 유생 들이 어떤 불평이 있을 때에 단결하여 관에 나가던 일을 말한다. 또한, 정치적으로 새로 진출한 사림(유교의 도를 닦는 학자들)에 동조하여 훈구(대대로 훈공이 있는 집안) 관료들의 부정과 비리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4부 학당의 운영
학당은 기숙사를 마련하고 학비를 비롯한 일체의 운영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국가에서는 학전· 노비·잡물 등을 지급하고, 호조의 주관 아래 풍저창의 쌀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전라 북도 연안에 있는 여러 섬들의 어장을 주어, 그 곳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4부 학당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