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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전제 (均田制)
중국에서 실시되었던 토지 제도. 균전법 이라고도 한다. 토지의 소유를 통제함으로써 대지주가 생기는 것을 막고, 농토를 농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한편, 국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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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전제 (均田制) 중국에서 실시되었던 토지 제도. (균전법) 토지의 소유를 통제함으로써 대지주가 생기는 것을 막고, 농토를 농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한편, 국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제도이다. 485년에 북위(北魏)의 효문제 때 시작되어 당나라 때에 완성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 후기에 유형원 자작농의 육성을 위해 그 실시를 주장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 지식지도 관계
균전제 (均田制) 485 북인 (北人) 실학 (實學) 386 북위 (北魏) 485년 618 (唐) 1770년 1622 유형원 (柳馨遠) 467 효문제 (孝文帝) 1595 허목 (許穆) 1724 영조 (英祖) 1670 반계수록 (磻溪隨錄)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