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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唐) 무종(武宗) 회창오년(會昌五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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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 고밀현(高密縣)註 485에 이르렀다. 인심은 온화하고 부드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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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85 《구당서》 권38 지리지에 의하면 고밀(高密)은 한(漢)의 현으로 수말 대란 때에 폐지가 되었다고 한다. 무덕 3년에 의성보(義城堡)에 고밀현을 설치하였다고 한다. 당 초에 의성보를 치소로 삼았으며 부지(府志)에 의하면 고밀현의 치소는 이안성(夷安城)과 서북으로 1리라고 하였다. 《원화군현지(元和郡縣志)》 권2에 의하면 고밀은 밀주와 서남으로 20여 리의 거리에 있다고 하였다. 기행문 중 밀주를 출발한 날짜는 27일이고 6일간 소요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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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日到即墨縣。營在萊州。人心孝順。能安存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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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즉묵현(卽墨縣)註 486에 도착하였다. 내주 관할 하에 있다. 인심은 순박하며 객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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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86 전국시대 제(齊)의 식읍으로 알려져 왔으며, 전한 이래 현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그 후 즉묵현(卽墨縣)의 위치는 변화가 있었다. 북제 시기에는 폐지되었다가, 수 개황 16년(596)에 다시 사용되었다. 당대에는 내주에 속하였다. 원인은 밀주에서 고밀을 거저 즉묵에서 고밀에 이르렀다. 원인의 행로는 삼각형과 같은 구도로 두 번 길을 간 것으로 즉 우회한 셈이다. 고려의 정몽주가 남경에서 고려로 돌아가는 길에 읊은 시를 《포은집(圃隱集)》에서 살펴보면 제성(諸城)에서 석교포(石橋鋪)를 거처 즉묵에 이르고 있다. 곧 지금의 교주를 지나왔으니 가장 가까운 길을 택한 것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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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 창양현(昌陽縣)註 487에 도착하였다. 내주 관할이다. 인심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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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87 현재 내양현(萊陽縣)의 치소이다. 창수(昌水)로부터 그 이름이 기인하였다. 내양현으로 개칭된 것은 후당 동광 원년(923)이다. 이 시기의 현 치소는 내양현성(萊陽縣城)으로 동남 23리에 있었다고 한다. 당 영휘 원년(650) 이래 치소가 지금의 치소와 같다. 원인이 통과한 곳은 현재의 내양현의 치소이다. 이 시기에는 내주의 관하에 있었다. 현과 등주의 거리는 《원《원화군현지(元和郡縣志)》 권11에는 200리,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 권137에서는 250여 리라고 기록하고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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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六日到登州。見蕭端公新來赴任。又有勑云。天下金銅佛像。當州縣司剝取其金稱量進上者。從海州。直到登州已來。路境不可行得。曠野路狹。草木掩合。寸步遇泥。頻失前路。若无知道人引。即一步不可行也。出野入山。出山入野。山([□@考]山東本無)坂峻([□@考]峻下池本缺字)溝谷幽深。澗水深而寒冷。涉者入骨覺痛。入山行。即一日百遍踰山。百遍渡水。入野行。即樹稠草深。微往難求([□@考]此句下明往或經字。求東本似水而抹消之。右傍加索字。但索字亦不明或尋字歟)見草之動。方知人行也。蚊虻如雨。打力不及。草下淤泥。至膝至腰。路次州縣。但似野中之一堆矣。山村縣人。喰物麁硬。愛喫鹽㭟粟飯。澁吞不入。喫即胸痛。山村風俗。不曾煑羹喫。長年唯喫冷菜。上客慇重極者。便與空餅冷菜以為上饌。向北一置一千三百里。盡是山野。雖近海邊。不曾見海。到登州。方始見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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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 등주에 도착하였다. 소단공(蕭端公)註 488을 만나 뵈었는데, 새로 부임해온 사람이다. 또 조칙이 있어 이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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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금동 불상은 해당 주와 현의 관리가 그 금을 벗겨내어 양을 달라 진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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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註 489 해주에서 곧바로 등주에 이르기까지의 길은 걸어 다닐만한 길이 못되었다. 너른 들판註 490에 길은 좁고 초목이 온통 뒤덮고 있어 몇 발자국만 가도 진흙탕 물을 지나야했으며 빈번이 앞길을 잃었다. 만약에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의 안내가 없었다면 한 걸음도 가지 못했을 것이다. 들판을 벗어나면 산으로 진입하게 되고 산을 나오면 들판으로 들어가게 된다. 산의 비탈은 가파르고 계곡은 그윽하게 깊다. 계곡 사이를 흐르는 물은 차가워 건너는 사람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아픔을 느낀다. 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루에도 백 번이나 산을 넘어야 하고 백 번이나 물을 건너야 했고, 들판에 들어서게 되면 곧 나무는 무성하고 풀은 우거져 지나간 자취가 미미하여 길은 찾기조차 어렵다. 풀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서야 바야흐로 사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 모기와 쇠파리는 비 오듯이 날아들어 때리는 힘이 미치지 못하고, 풀 밑의 흙탕물은 무릎에서 허리까지 올라온다. 가는 도중에 만난 주와 현은 단지 들판에 있는 하나의 언덕과 흡사하였다. 산촌의 현 사람들의 음식물은 거칠고 딱딱하며註 491 소금과 차와 거친 밥을 즐겨 먹는데, 껄끄러워 삼켜도 넘어가지 않는다. 억지로 씹어 먹으면 곧 가슴이 아파왔다. 산촌의 풍속은 일찍이 음식을 익혀 먹지 않고 오랫동안 오직 찬 요리만을 먹어왔다. 귀한 손님으로 정중하게 대접해야 할 사람에게는 공병(空餠)註 492과 냉채(冷菜)를 올려서 최상의 요리로 삼는다. 북쪽을 향해 곧바로 1,300리註 493까지는 모두 산과 들판이다. 비록 해변에 가깝다고는 하나 일찍이 바다를 본 적이 없고, 등주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바다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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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88 단공은 시어사의 별칭이다. 여기서는 등주자사 소모(蕭某)씨의 존칭으로 사용되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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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89 불상과 불구의 처분에 관한 중국측 사료로서는 《구당서》 권18 무종본기 회창5년 추7월조를 들 수 있다. 이는 사원 및 민간의 불상과 불구류의 처분에 대한 중서문하의 의견이다. 그 재료를 분류하여, 동제품은 주에서 농기구로, 고급 금은 및 진유(眞諭)류는 탁지에서 처분하고, 또한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동금(銅禁)의 법률에 준하도록 하였다. 《구당서》에 채록된 사료가 어디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이 주상이 재하(栽下)되어 칙령으로 발포되었던 듯하다. 게다가 날짜도 7월 중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 수록된 조칙과 상응하는 것이다. 또한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 6월 28일조에 따르면, 일찍이 유사한 조칙이 내려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산동의 변방 땅에 이 조칙이 전달되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들었다고 계산하면, 후자는 5월 말에 발포되었던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여기에서는 다시 “또 조칙이 있어”라고 하였으므로, 추측하면 한 달을 뛰어 넘어 7월에 칙령이 다시 내려졌던 것이다. 그리고 염철사에 위임하여 절의 승려들이 사용하던 동기와 종반(鍾磐), 부당(釜鐺) 을 관고(官庫)에 거두게했던 칙령은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 9월조에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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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90 원문에 “曠野”라고 하였다. 초본(抄本)은 “目+廣”이라고 하여 “目”변으로 썼다. 曠과 “目+廣”은 음이 같지만, 후자는 눈을 크게 뜬다는 의미 혹은 무색이라는 의미가 있다. 전자는 밝다는 뜻과 함께 비었다, 멀다, 또는 크다의 뜻이 있다. 여기에서는 넓은 원야(原野)를 형용하였으므로, “日”자 변으로 고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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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91 원문에 “羹”이라고 하였다. 뜨거운 국이다. 냉채와 반대되는 말이다. 《초사(楚辭)》9장에 “懲熱羹 而吹齎兮”라고 하였는데, “齎”는 차가운 야채 등을 무친 것을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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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92 가운데가 빈 떡을 일명 환병(環餠)이라고 한다. 공병이라는 것은 그 일종이 아닐까. 혹은 공반(空飯), 공채(空菜) 등과 같이 손님에게 대접하기 위해 마음을 담아 만든 병식(餠食)이라는 뜻이 전하여 품질 좋은 떡이라고 해석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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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93 해주와 등주의 당대 교통은 육로와 연해항로로 대별된다. 육로는 일조(日照) 부근의 해안에 맞닿는 것이 틀림없으나 이들은 지금까지 발달하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거현(莒縣) 및 밀주(密州)를 통과했을 것이다. 이 경우는 고밀(高密), 교수(膠水, 平度)를 거쳐 내주(萊州)에 나아가 다시 등주로 향했던 것으로, 원인(圓仁)이 통과한 것 같이 (유주(膠州)에서) 즉묵(卽墨)에 이르러 창양(昌陽, 萊陽)에서 곧장 북쪽으로 가 등주에 도착하는 행로가 이용되었다고 생각된다. 《태평환우기》 권34 밀주조에 따르면 밀주-해주 384리, 밀주-내주 345리로 되어 있다. 이는 《원화군현지》에 기록된 거리를 수록했던 것인데, 또한 이 책에는 등주-내주 400리라고 되어 있어 이를 합하면 약 1,200리가 된다. 원인(圓仁)이 통과했던 후자의 길은 다소 우회했던 것이므로, 또한 거리도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1,300리라고 한 것은 원인(圓仁) 자신의 체험으로서 대략 정확한 것은 아닐까. 또한 《태평환우기》 권20 등주조에 “東南至海州四百六十里”라고 한 것은 방위나 거리가 모두 일치되지 않아 기술에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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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州者。大唐東北地極也。枕乎北海。臨海立州。々城去海一二許里。雖是邊北([□@考]北池本作地)。條疏僧尼毀折寺舍。禁經毀像。收撿寺物。共京城无異。況乃就佛上剝金。打碎銅鐵佛。稱其斤兩。痛當([□@考]當字有疑東本似舀)奈何。天下銅鐵佛。金佛。有何限數。准勑盡毀滅化塵物。蓬萊縣牒送牟平縣。向東南傍海岸。川野難過。山坂重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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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주는 당나라의 동북쪽 땅 끝이다. 북해(北海)를 베개 삼아 바다에 직면하여 주(州)가 설치되었고, 주의 성은 바다로부터 1, 2리 정도註 494 떨어져 있다. 비록 이곳은 변방이라고 하지만 승니를 정리하고 사원을 헐어버리며 불경 소지를 금하고 불상을 파괴하고 사원의 물건들을 몰수하는 일들은 모두 경성과 다를 바가 없었다. 하물며 불상 위의 금을 긁어내고 동철(銅鐵)로 된 불상을 때려 부수어 그 무게를 단다고 하니 통탄함이 어떠했겠는가? 전국의 동불·철불·금불은 어찌 그 수효에 제한이 있겠는가? 칙령에 따라 모두 부수어 쓰레기로 변해버렸다. 봉래현은 첩문으로 모평현으로 보냈으므로 동남쪽을 향해 해안을 따라갔다. 시내와 들판은 통과하기 어렵고 산비탈이 겹겹으로 싸여 있다.註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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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94 《원화군현지》 권11 등주조에는 “北至海三里 西至海四里”라고 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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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95 이 기사에 따르면 원인(圓仁)은 등주에 안착하자 곧 등주아문에 가서 자사를 면회하고 여행 수속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주의 아문은 곽하인 봉래현(蓬萊縣)에 이첩하였고 또한 이 현에서 모평현으로 먼저 공험을 보내고 그곳으로 향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장안을 출발할 때, 먼저 경조부아(京兆府衙)에 출두하고 다음에 만년현에 갔던 것은 회창 5년 5월 14일, 15일조에 보인다. 부 또는 주의 아문을 거쳐 현의 아문에 출두했던 예이다. 이에 비해, 초주의 경우는 먼저 산양현 아문에 갔다가 뒤이어 초주의 아문에 이르렀다(회창 7년 7월 3일조) 공험은 원진(圓珍)이 사용했던 예에서 추측하면 원공험(原公險)에 의해 그때마다 다음에 가는 곳의 관아에서도 발행하여, 점차 일련으로 연결되었던 것이 아닐까. 여기서는 봉래현이 첩하였다고 하였고, 또한 동 21일조에도 모평현에 이르러 첩을 받았으니, 그때마다 다시 원서(原書)를 내어 위임공험과 같은 약식의 허가가 내려졌던 것을 추측할 수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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廿一日到牟平縣。得縣牒。又向([□@考]向東本作以)東南海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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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모평현(牟平縣)에 도착하였다. 현의 첩문을 얻어 또 동남쪽 바다註 496를 향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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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96 문등(곤륜)현은 모평현의 동남에 있었던 것도, 해안가에 있었던 것도 아니며, 반도부의 중심에 있었으니, 따라서 여기에서 동남해라고 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24일조에는 “踰山涉野”라고 바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어쩌면 원인(圓仁)의 염두에는 적산진(赤山鎭)이 있어서, 여기에서 동남해라고 한 것도 아마 적산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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廿四日到文登縣。踰山涉野。羅破衣服罄盡。入縣見縣令。請往當縣東界勾當新羅所求乞以延唯命。自覓舟。却歸本國。長官准狀牒。送勾當新羅所。去縣東南七十里。管文登縣青寧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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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문등현(文登縣)에 이르렀다. 산을 넘고 들을 건너느라 의복은 갈기갈기 해어지고註 497 다 떨어졌다.註 498 현의 관가로 들어가 현령을 뵙고 이 현의 동쪽에 있는 구당신라소(勾當新羅所)註 499에 가서 음식을 구하여 목숨을 부지하고註 500 스스로 배를 구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청하였다. 장관은 청원서에 따라 첩문을 내려註 501 구당신라소로 보내주었다. 이는 현으로부터 동남쪽 70리에 있는데, 문등현 청녕향(靑寧鄕) 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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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97 원문에 “羅破”라고 하였다. 의복이 망가져 그물처럼 찢어진 것이다. 누파(縷破), 탄파(綻破), 봉파(篷破) 등과 통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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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98 원문에 “罄盡”이라고 하였다. 다 써버렸다는 뜻이다. 주어 두 글자가 탈락된 것 같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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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99 문등현의 청령향에 있었다. 개성 5년 2월 10일조에는 구당신라압아소라고 썼다. 신라인 거류민의 취급 및 그 사무 등을 실행했던 곳이다. 개성 5년 2월 19일조 참조(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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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500 원문에 “唯命”이라고 하였다. “唯”는 “獨”의 뜻이다. 유심(唯心) 등과 같은 뜻으로 한 목숨이라는 말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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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501 공문을 전방의 역소(役所)에 먼저 발행했던 것을 이를 것이다. 여기서는 문등현 관아에서 구당신라소에 공문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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廿七日到勾當新羅所。勑平盧軍節度同十將兼登州諸軍事押衙張詠。勾當文登縣界新羅人戶到宅。相見便識歡喜。存問慇懃。去開成五年。從此浦入五臺。去時。得此大使息力專勾當州縣文牒公驗事發送。今却到此。又慇懃安存。便過縣牒具說心事。大使取領停留。許覓船發送歸國。又相喜云。前從此發去。已後至今。不得消息。心裏將謂早歸本國。不謂更到此間。再得相見大奇々々。弟子與和上。太有因緣。余管內苦无異事。請安心歇息。不用憂煩。未歸國之間。每日齋粮。余情願自供。但飽喰即睡。大使便作狀報州。得文登縣牒稱。日本國僧圓仁。惟正等二人。京兆府賜給長牒。轉各一通准勑遞本國。節仍([□@考]仍上文作級恐度字誤)被遞到此縣。請到勾當新羅所求乞以延唯命。候有過往日本國船。即欲歸國者。今見在浦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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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구당신라소에 도착하였다. 칙평로군절도註 502동십장(勅平盧軍節度同十將)註 503겸등주제군사압아(登州諸軍事押衙)인 장영(張詠)註 504은 문등현 내의 신라인 호구를 관할한다. 그의 집으로 가서 서로 만나 곧 알아보고 기뻐하며 친절히 안부를 물었다. 지난 개성 5년에 이 포구註 505에서 오대산으로 들어갈 때 이 장 대사(大使)註 506가 힘을 다하여註 507 오로지 주와 현의 공문과 공험에 관한 일을 담당하여 우리를 떠날 수 있게 해주었다. 지금 돌아와 이곳에 이르렀는데 또다시 친절히 위문해주었다. 곧 문등현의 첩문을 건네주고註 508 상세히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였다. 대사註 509는 이곳에 머무는 것을 받아들이고 배를 구하여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주었다. 또 기뻐하며 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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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이곳에서 떠나가신 후 지금까지 소식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일찍이 본국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다시 이곳에서 만나 뵙게 되었으니 참으로 기이하고도 기이합니다. 제자는 스님과 커다란 인연이 있습니다. 저의 관내에서는 고생스러운 다른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마음 편히 쉬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귀국하는 날까지 매일의 식사는 제가 마음으로부터 공양해 올리고자 합니다. 다만 많이 드시고 충분히 주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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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였다. 대사는 곧 서장을 작성하여 주의 관청에 보고하였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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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등현의 첩을 받았는데 이르기를 ‘일본국 승려 원인과 유정 등 두 사람은 경조부가 장첩(長牒)註 510을 내려 한 통을 각 주와 현에 전송하고 조칙에 따라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곳을 거쳐註 511 이 현에 이르러 구당신라소에 가서 목숨을 부지하며 일본국으로 건너가는 배를 기다려 곧 나라로 돌아가기를 청하고 있습니다.’고 합니다.註 512 그들은 지금 이 포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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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502 평로군절도사 또는 평로절도사라고 한다. 개원 7년(719)에 설치되어 치소는 영주(營州, 지금의 요녕성 조양)였다. 안사의 난이 일어나자 후희일(候希逸)이 평로군사가 되었다. 북으로부터 해(奚)의 침략을 받자 근왕군 2만을 거느리고 해로로 하남도의 청주로 후퇴하였다(761) 당 조정은 그를 평로치청절도사(치소는 청주)로 임명하니(762) 이로부터 평로군은 치청의 군호로 바뀌었다. 그 뒤 영태(永泰) 원년(765)에는 고구려 유민 이정기(李正己)가 평로치청절도관찰사 해운압신라발해양번사(平盧淄靑節度觀察使 海運押新羅渤海兩蕃使)로 임명되어 헌종 원화14년(819)까지 55년간 그의 아들·손자로 번수직을 이어가면서 한때는 15개 주를 관장하는 당대 최대의 반당적 웅번(雄藩)으로 군림하였다. 치청은 헌종의 교번(驕藩) 토벌로 원화 14년(819)에 토멸되고 이씨 일가가 영유하던 12개 주는 삼분되어 5개 주(치주·청주·제주·등주·내주)만을 관장하게 되었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5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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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503 평로군절도사는 평로절도사라고도 한다. 개원 7년(719)에 처음 설치되어, 처음에는 영주(요녕성 조양)에 치소를 두었다가 상원 2년(675)에 청주로 이주했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곳은 본래 청밀절도사(靑密節度使)의 소관이었으므로, 다시 치청평로절도사(淄靑平盧節度使)라고 이름했다. 따라서 치청평로절도사라고 불러야 올바를 것이다. 동십장(同十將)은 십장과 같은 뜻이다. 십장은 일군(一軍)의 장관이므로, 동십장도 또한 장교 대우이다. 절도사에 소속된 군직이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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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504 개성 5년 6월 7일에 처음 교섭을 했던 이래, 원인(圓仁)이 당에 있을 때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신라인으로 잊지 못했던 사람이다. 군인으로 당에 출사하여, 신라인을 돌보았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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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505 적산포(赤山浦)를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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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506 장영을 대사라고 한 것은 그가 등주압아신라사였던 데 대한 존칭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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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507 원문에 “恩力”이라고 하였다. 초본(抄本)은 “息力”과 유사하다. 여러 간본은 “息力”이라고 썼다. 식력이라는 숙어는 보이지 않는다. “息力”이라고 써도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여기서는 일단, 은력이라고 해석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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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508 원문에 “便過縣牒”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過”는 건네준다는 말이다. 과여(過與)라고도 한다. 《돈황변문(敦煌變文)》(하권 815쪽).에도 “婆娑國裏且無貧 拾得金珠過與人 弟子收來壘寶座 合掌齊聲請世尊”이라고 보인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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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509 초본(抄本)은 “大便”이라고 썼으나, 의미가 통하게 하기 위해 대사라고 고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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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510 장행첩(長行牒)의 줄임말이다. 장기간에 걸쳐 효력을 지니는 공문 또는 증명서의 의미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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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511 원문에 “節級遞(過)”라고 하였다. 회창 5년 7월 3일 및 9일조에 “遞過” 또는 “遞到”라고 하였으므로, 일단 “過”자를 보충한다. 이는 절급피과(節級被過)와 같은 말로. 다음 역으로 여행을 계속한다는 말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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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512 문등현의 첩문 내용은 경조부에서 내려온 장첩과 원인(圓仁)이 문등현에 제출한 청원(24일조) 내용을 검토하여 이 현이 다시 내렸던 것이다. 구당신라소에서는 위의 2개 문서를 받아 회신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지금 이 포구에 있습니다”라는 말을 더하여 이 사람들이 적산포에 있다는 것을 현을 경유하여 등주에 보고했던 것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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