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三月一日平明發。行十里到故縣館。西北行廿里。到竪泰([□@考]泰東本作紊)孫花茂宅斷中。不報直入宅裏。得主人恠。但主心慇懃。齋後望西北行卅里。到蓬萊縣管內望仙鄉王庭村寺宿。入夜雷雨。唐國行五里立一候子。行十里立二候子。築土堆四角。上狹下闊。高四尺或五尺六尺不定。曰喚之為里隔柱。
7
3월 1일, 날이 밝을 무렵에 출발하여 10리를 가서 고현관(故縣館)註 554에 도착했다. 또 서북쪽으로 20리를 가서 견태(堅泰)註 555에 도착해 손화무(孫花茂)의 집에서 단중註 556했다. 알리지도 않고 그 집 안으로 곧바로 들어가니 주인이 괴이하게 여겼다. 그러나 주인은 친절했다. 재를 마친 후 서북쪽을 바라보며 30리를 가서 봉래현 註 557 관내의 망선향(望仙鄕) 왕정촌(王庭村)註 558의 절에 도착해 묵었다. 밤이 되자 번개가 치고 비가 왔다. 당나라에는 5리를 갈 때마다 후자(候子)註 559 하나를 세우고 10리를 가면 후자를 두 개 세운다. 그것은 흙더미를 4각형으로 쌓은 것인데 위쪽은 좁고 아래쪽은 넓다. 높이는 4척 혹은 5, 6척으로 일정하지 않다. 그것을 이격주(里隔柱)註 560라 한다.
8
註) 554 고현관(故縣館)은 복산현 서북쪽에 보이는 고현(固現)이라고 하는 지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현(固現)과 고현(故縣)은 음이 같은데, 원래 이 땅에 현치(縣治)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는 모평현(牟平縣)에 대해서 “《원화군현지(元和郡縣志)》에 의하면 모평현은 본래 한현(漢縣)인데, 모산(牟山)의 남쪽에 있다고 한다. 그 땅은 평탄한데, 이로 인해 모평(牟平)이라고 불리었다. 《등주부지(登州府志)》에 의하면 모평성(牟平城)은 부성(府城) 동남쪽 90리에 있으며, 한현이라고 한다. 북제 천보 7년 현치(縣治)를 황현 동남쪽 마령산(馬嶺山)으로 옮겼는데 드디어 성은 폐지되었다”라고 기록하였다. 이것에 대해 한 이후 북제 천보 7년(556)까지 모평현치의 소재지는 등주성으로부터 동남쪽 90리에 해당하며, 이후 현치가 바뀜에 따라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동남쪽 90리는 《입당구법순례행기》애서 고현관과 봉래현치(蓬萊縣治)의 거리와 합치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44쪽).
9
註) 555 견태(堅泰)는 역관의 이름으로 보인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44쪽).
10
註) 556 단중(斷中)에서 中은 낮 12시이다. 단중은 낮 12시경을 의미하는 구어이다. 《입당구법순례행기》에는 본 기록을 처음으로 하여 이후 약 70회나 나타나고 있다. 불교의 계율에서는 낮 12시를 넘겨서 식사를 하는 것을 비시(非時) 또는 비시식(非時食)라고 하여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단중은 낮 12시 이후에는 식사를 단절한 데서 나온 말이다. 적산에서 체류 중일 때 원인은 그 구어적 불여를 학습했다고 생각되고, 가끔씩 사용하였다. 체류 중 음(陰, 49기일)의 별칭으로 단칠(斷七)·종칠(終七)·진칠(盡七) 등을 사용하는데, 종중(終中)·진중(盡中)와 같은 용어는 보이지 않는다 해도, 단칠과 단중은 같은 어법이다. 게다가 斷은 從·盡과 뜻이 거의 비슷하다. 또 돈황변문(敦煌變文)의 《大目乾連冥間救母變》에 “단오(短午)”가 보이는데, 단중과 치환 가능하다. 단중은 중국의 사료에 남겨져 있지 않은 구어이다(小野勝年, 「斷中の語義について」, 《東洋史硏究》17-4)(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15~216쪽).
11
註) 557 등주 관하의 한 현으로, 봉래현청은 등주성 안에 있었다.
12
註) 558 왕정촌(王庭村)은 현재 왕전(王廛)이라고 하는 지명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小野勝年, 「斷中の語義について」, 《東洋史硏究》17-4)(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44쪽).
13
註) 559 里程을 표시하기 위하여 흙과 돌로 쌓아올린 조형물이다. 이것은 원래 한나라 때 군사적 목적으로 북방 변경지대에 설치된 堠樓에서 비롯되었다. 그후 경계나 이정표의 뜻이 되고, 육조시대에는 土堠로 일반화되었다.
14
註) 560 이격주(里隔柱)는 후자(堠子)의 별칭이다. 일본에서 근세에 만들어진 이정표에 해당한다. 현재에 산동성 치박시에는 후부(堠阜)라고 하는 지명이 존재하는데, 당시는 각지에 존재했던 것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44~248쪽).
17
二日平明發。行廿里到安香村庭彥宅齋。行廿里到登州入開元寺宿。登州去赤山浦四百里。乍行山阪蹈破脚。策杖膝步而行矣。城南地界所由喬改來請行由。仍書行曆與之如左。
19
右圓仁等。日本國承和五年四月十三日隨朝貢使乘船。離本國界。大唐開成三年七月二日到揚州海陵縣白潮鎮。八月廿八日到揚州寄住開元寺。開成四年二月廿一日從揚州上船發。六月七日到文登縣青寧鄉寄住赤山新羅院。過一冬。今年二月十九日從赤山院發。今月二日黃昏到此開元寺宿。謹具事由如前。
22
[3월] 2일, 날이 밝을 무렵에 출발하여 20리를 가서 안향촌(安香村)註 561 지언(遲彦)의 집에 도착해 재를 들었다. 또 20리를 가서 등주에 이르러 개원사에 들어가 숙박했다. 등주는 적산포에서 400리 떨어져 있다. 산비탈을 걸어 다녔으므로 다리가 아파서 몸을 지팡이에 의지하고 무릎으로 기다시피하며 갔다. 성 남쪽 지역의 담당관 교문(喬汶)註 562이 와서 여행 사유를 요청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여행 경로를 적어 그에게 주었다.
23
일본국 구법승 원인, 제자승 유정, 유효, 행자 정웅만
24
위의 원인 등은일본국 승화(承和) 5년 4월 13일註 563 註 564에 조공사를 따라 배를 타고 본국 땅을 떠나 당나라 개성 3년 7월 2일註 565에 양주 해릉현(海陵縣) 백조진(白潮鎭)에 도착했습니다. 8월 28일에 양주에 도착해 개원사에 기거하였고, 개성 4년 2월 21일에 양주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 6월 7일에 문등현 청녕향에 도착해 적산 신라원에 기숙하며 한 겨울을 넘겼습니다. 금년 2월 29일에 적산원을 떠나 이달 2일 황혼 무렵에 이곳 개원사에 도착해 묵고 있습니다.註 566삼가 앞에서와 같이 사유를 갖추어 올립니다.
27
註) 561 봉래현 동남쪽 20리에 안향점(安香店)이라는 지명이 있다. 안향촌(安香村)은 이곳으로 비정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51쪽).
28
註) 562 원문은 城南地界所由喬汶이다. 汶은 자획을 알 수 없다. 봉래현 남쪽 교외의 순라(巡羅)라는 이름으로 보인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51쪽).
29
註) 563 일본 견당선이 博多津을 출발한 날은 승화 5년 6월 13일이었다. 따라서 여기서의 4월은 6월의 오기라 하겠다.
30
註) 564 원인 등의 견당사 일행이 박다만(博多灣)를 출발한 날은 6월 13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4월은 6월의 오기이다. 또한 《속일본후기(續日本後記)》권7 승화 5년 7월 경신(5일)조에 의하면 7월 5일은 조정에 출발 보고를 한 날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51쪽).
31
註) 565 권1 승화 5년 7월 2일조에 “오후 2시경 양주 해능현(海陵縣) 백조진(白潮鎭) 상전향(桑田鄕) 동량풍촌(東梁豊村)에 도착했다. 오늘은 일본의 승화 5년 7월 2일이고, 당의 개성 3년 7월 2일이다. 비록 연호는 다르지만 월일은 모두 같다”고 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51쪽).
32
註) 566 초본(抄本)은 '今月二日黃昏到' 이하에 착간(錯簡)이 있다. 이 글은 같은 책 “此開元寺宿, 謹具事由如” 전에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전후의 문장 뜻이 연속한다. 따라서 이곳으로 개편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51쪽).
35
登州都督府城東一里。南北一里。城西南界。有開元寺。城東北。有法膜([□@考]膜字有疑或暎歟)寺。東南有龍興寺。更無別寺。城外側近有人家。城下有蓬萊縣。開元寺僧房稍多。盡安置官客。無閑房。有僧人來。無處安置。城北是大海。去城一里半。海岸有明王廟臨海孤標。城正東是市。粟米一斗三十文。粳米一斗七十文。城南街東。有新羅舘渤海館。從登界赤山。到登州。行路人家希。惣是山野。牟平縣。至登州。傍北海行。比年蟲災。百姓飢窮。喫橡為飯。
36
등주도독부 성註 567은 동서가 1리이고 남북이 1리이다. 성의 서남쪽에 개원사註 568가 있고 성의 동북쪽에 법조사(法照寺)註 569가 있으며 동남쪽에 용흥사(龍興寺)註 570가 있다. 그 밖에는 또 다른 절이 없다. 성 바깥쪽 가까이에는 민가가 있다. 성 관하에 봉래현 관아註 571가 있다. 개원사에는 승방이 다소 많았으나 관객(官客)註 572이 안치되어 있어 빈방이 없어, 승려가 오는 일이 있어도 안치할 곳이 없다.註 573 성의 북쪽은 곧 큰 바다인데, 성에서 1리 반 떨어졌다. 해안에는 명왕묘(明王廟)註 574 註 575가 있는데, 바다에 잇닿아 홀로 우뚝 솟았다. 성의 정동쪽은 곧 시장이다. 속미(粟米) 1말에 30문이고 갱미(粳米) 1말에는 70문註 576이다. 성 남쪽 거리 동쪽에 신라관(新羅館)註 577과 발해관(渤海館)註 578 註 579이 있다. 문등현 적산에서 등주에 이르는 행로에는 인가가 드물고 모두 산과 들판이다. 모평현에서 등주에 이르는 길은 북해를 따라 나 있다. 근년에 충해로 백성들은 굶주리고 곤궁해 상수리나무 열매註 580로 끼니를 때운다.
37
註) 567 등주도독부(登州都督府) 성은 전설에 따르면 한 무제가 이곳에서 해중의 봉래산(蓬萊山)을 보고서 성을 쌓았는데, 봉래성(蓬萊城)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그 위치는 황현(黃縣) 동북쪽 50리에 해당한다. 당 정관 8년(634)에 봉래(蓬萊)라고 하는 진(鎭)이 설치되었고, 신룡 3년(707) 현치(縣治)가 되었다(《원화군현지(元和郡縣志)》 권11) 도독부의 설치는 대력 9년(774) 5월이다. 등주도독부성의 크기는 《입당구법순례행기》에 따르면 둘레가 4리라고 한다. 이에 대해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에는 명 초기에 확장되어 둘레가 9리이고, 성문은 4개, 수문은 7개를 설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근세에는 옛날 면적의 4배 이상이 되었던 것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51~252쪽).
38
註) 568 개원사(開元寺)는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는 절인데, 등주도독부 성 안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52쪽).
39
註) 569 법조사(法照寺)는 현재 어디인지 알 수 없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52쪽).
40
註) 570 용흥사(龍興寺)는 현재 어디인지 알 수 없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52쪽).
41
註) 571 등주는 봉래현·문등현·황현·모평현의 4현을 관할했는데, 봉래현은 성 관하에 있었다. 따라서 현(縣)의 공서(公署)도 동일하게 성 안에 존재했던 것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52쪽).
42
註) 572 관의 일로 여행을 하는 나그네를 말한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150쪽).
43
註) 573 속인(俗人)의 사원 거주를 뜻한다. 사원이 서민의 거택이 되어 여관으로 사용된 것은 여산사(2월 27일), 법운사(2월 28일)에서 이미 보이는 점이다. 당대의 사원이 숙방으로써 일반적으로 개방되고 이용된 것은 사원 본래의 성격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종교적 입장에서 특수의 사람들을 위해 숙박 시설을 경영하는 것 외에 일반적 여숙으로써 이용된 것, 혹은 일부의 사람들을 위해 장기에 걸친 체재와 거주를 허가한 경우 등이 있다. 관객은 다른 곳에서 온 관인, 혹은 직이 없는 사인과 같은 것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52~253쪽).
44
註) 574 불교에서 명왕은 일체의 惡趣와 業障을 없애는 위력을 가진 신이라 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명왕묘는 海神을 모시는 사당 정도가 아닐까 한다.
45
註) 575 명왕(明王)은 불교에서 범어로 Vidya-raja이다. 명(明)은 진언(眞言)이나 다라니(陀羅尼)에서 발생한 존격(尊格)으로, 일체의 악취(惡趣)와 업장(業障)을 제거하는 위력이 있다. 명왕은 그 중에서 최고 위력을 가졌다. 명왕은 구체적으로 그림과 조각에 표현되어, 부동(不動)·애염(愛染) 그 외 5대명왕 내지 8대명왕이 되었다. 명왕은 여래(如來)·보살(菩薩)·천왕(天王)이라는 우상으로써 받들어져 본존으로 봉안되었다. 여기에서 명왕묘는 중국 고유의 신을 제사한 것이라고 생각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53쪽).
46
註) 576 당대의 쌀 가격은 태종 정관 4년(630)에는 풍년으로 인해 1두에 4,5문이라고 한다(《신당서》 식화지) 고종 인덕 2년(665)에도 또 풍년으로 1두에 5전(《신당서》 본기), 현종 시대는 개원 12년(724)의 풍년 때 낙양에서는 1두에 15문, 청제 즉 산동지방에서는 1두에 5문이었고(《자치통감》 권212), 개원 28년에는 장안에서는 1두에 20문 이하였고(《구당서》 본기), 천보 4~6년 기재에 의하면 감숙의 사주지방에서는 천보 4~6년에 27~32문이었으며(那派利貞, 《唐天寶時代の河西道邊防軍に關する經濟史料》), 천보 12년은 100문이었다(《사주문록보》) 중당(中唐) 시대가 되면 풍년이라도 쌀 가격은 점점 높아져 정원 3년(787)에는 1두에 150문이었고(《자치통감》 권233), 육지(陸贄)에 의하면 장안에서는 1두에 37문, 회남에서는 150문이었다고 한다(《융선공주의》 권9) 또 《보천자(寶泉子)》(저자 미상)에 의하면 만당(晩唐) 시대(선종~의종)에는 장안에서는 1두에 40문 전후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보면 국초에는 1두에 10문 이하였고, 성당시대에 이르러 20문 전후, 중·만당 시대에는 40문 전후였다. 이는 즉 개원통보 40매 전후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근이나 전란, 혹은 화폐 가치의 변동 등이 있으면 1두가 800문에서 1000문이 된 예도 없지는 않다. 게다가 개성 시대는 거의 해마다 황해를 입어서 흉년이었기 때문에 산동에서도 평소 양경(兩京) 지방의 배 이상의 곡물 가격이었다. 특히 청주성 내에서의 1두 80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고가라고 할 수 있다. 원인이 곳곳의 곡물 가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탁발이나 보시에 의해서 식사를 했던 것 외에, 본인 스스로 곡물의 구입한 경우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53~255쪽).
47
註) 577 가탐(賈耽)의 《도리기(道里記)》(《신당서》 권43 지리지하)에 보면 중국에서 신라와 발해로 가는 항로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물론 신라인이 당나라로 오는 경우도 이 길을 따라 등주에 상륙한다. 그러니 등주는 신라로 보면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는 요충이었다. 그러므로 사절단은 물로 순례승·유학승·학자·상인 등 많은 신라 사람이 등주에 머물고 있었음은 당연하다. 신라관은 아마도 이런 사람들을 위한 재외공관과 같은 사무소인 동시에 공적인 숙소이기도 했을 것이다. 뒤에 가서 신라는 이곳에 ‘지후관(知後官)’까지 파견하였던 것으로 보면 《책부원귀(冊府元龜)》 권976 외신부 포이3 명종 天成 2년〔927〕 3월) 등주는 분명 우리나라와의 내왕에 있어 중요한 항포였음이 틀림없다.〔《원화군현지》 권11 등주〕(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243~244쪽).
48
註) 578 당을 왕래하는 신라와 발해의 사신이나 유학승 그리고 상인들의 숙박과 휴식을 위하여 설치한 숙소이다.
49
註) 579 당시는 일반적으로 등주에서 바다를 건너 신라와 발해로 갔다. 가탐(賈耽)의 《도리기(道理記)》(《신당서》 지리지 수록)는 등주에서 북쪽 바다로 연결하는 장산열도(長山列島)를 지나서 요동반도에 도달하고, 도리진(都里鎭, 여순구)에 잠시 들러 해로(또는 육로)로 신라·발해에 도달한 여정을 기록하고 있다. 신라관과 발해관은 처음에는 다른 나라 내항자를 위한 당나라가 설치한 공적 숙박소였다. 그러나 머지않아 재외사관(在外使館) 혹은 사신들의 숙박소로써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55쪽).
50
註) 580 원문은 喫橡爲飯이다. 뒤에 나오는 3월 25일조에는 橡을 橡子라고도 한다. 橡은 橡實·橡栗이라고도 하는데, 칠엽수(Aesculus)의 열매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55~256쪽).
53
三日早朝。縣長官使來屈。赴長官可相見。入州見錄事。又入判官衙。見判官了。從載門入見參使君。邀上廳裏啜茶。使君手書施兩碩米。兩碩麵一㪷油。一斗酢。一斗鹽。柴參拾根。以充旅粮。
54
[3월] 3일, 이른 아침에 현의 장관이 오라고 하여 장관의 처소에 가서 만나보았다. 주 관아에 들어가 녹사(錄事)를 만나보고 또 판관 아문에 들어가 판관註 581 註 582을 만났다. 다음에 재문(載門)註 583으로 들어가 사군(使君)註 584을 만나 뵈었더니, 우리를 맞이하여 정청(政廳)註 585에 올라가 차를 마셨다. 사군은 손수 글을 써서 쌀 2석註 586, 보릿가루 2석, 기름 1말, 식초 1말, 소금 1말, 땔나무 30다발을 주어 여행의 식량에 충당하게 했다.註 587
55
註) 581 兩唐書 백관지에 의하면, 州에는 판관의 직책이 없다. 여기서는 아마 주의 차관이라는 의미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56
註) 582 주(州)와 도독부의 직제(職制)에는 판관(判官)이 없다(《신당서》 백관지) 판관은 절도사나 관찰사 등의 부하이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것은 장사(長史), 녹사참군사(錄事參軍事), 육조참군사(六曹參軍事) 등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판관은 원인이 일본풍의 판관이나 녹사 등을 칭한 것이라고도 의심된다. 그렇다면 판관은 차관(次官)을 의미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57쪽).
57
註) 583 재문(載門)은 재문(宰門)이라고도 한다. 이는 장관 공관의 정문이다. 북경 황성(皇城)의 북안문(北安門)을 흔히 후재문(後載門)이라고 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57쪽).
58
註) 584 사군은 朝命을 받아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관의 존칭으로, 여기서는 등주자사 烏角을 지칭한다.
59
註) 585 정청(政廳)은 사무를 집무하는 관청이다. 또한 백성의 소송 등을 듣는 가옥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청간(廳間)의 의미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57쪽).
60
註) 586 석(碩)은 석(石)이나 곡(斛)과 동일한데, 연(硏)이라고도 한다. 옛날에는 용량이 동일했는데, 근세에 이르러서 2곡을 1석으로 본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57쪽).
61
註) 587 원인은 지등주자사(知登州刺史) 오각(烏角)의 보시(布施)에 대해 직접 감사장을 썼으며, 또 공험(公驗) 발급을 신청했다. 이 내용은 초본에서는 2월 17일조에 삽입되어 있는데, 이는 그 때 서장의 초고(草稿)이다. 따라서 본 내용은 2월 17일조가 아니라 이 날에 기재되어야 한다(3월 5일조 참조) (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57쪽).
64
四日國忌。使君判官錄事縣司等。惣入開元寺行香。使君判官等。庫頭喫茶。喚求法僧等賜茶。問本國風俗。齋時赴張家請。日本三僧。當寺典座僧到彼斷中。
65
[3월] 4일, 나라의 기일(忌日)이다.註 588 사군, 판관, 녹사, 현사(縣司) 등이 모두 개원사에 와서 행향했다. 사군과 판관 등은 고두(庫頭)註 589에서 차를 마셨다. 구법승 등을 불러 차를 주고 본국의 풍속을 물었다. 재를 들 시간에 장씨(張氏)의 초정을 받아 그곳으로 갔다. 일본의 세 승려와 이 절의 전좌승註 590이 그곳에 도착해 단중註 591했다.
66
註) 588 여기에 해당하는 당나라 황제의 기일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정월 4일이 문종의 기일인데,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날 처음으로 기일을 맞이하였다. 이 때문에 이 날 등주의 관리가 개원사에서 행향(行香)하고 조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58~259쪽).
67
註) 589 고두(庫頭)에서 두(頭)는 접미어이다. 고원(庫院)·고리(庫裡) 등과 같은 말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59쪽).
68
註) 590 9사(事)는 상좌(牀座), 강회(講會), 방사(房舍), 의물(衣物), 화향(花香), 과라(果蓏), 난수(煖水), 잡병식(雜餠食), 감사인(堪事人)이다(《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 권6) 이러한 일들을 맡은 것이 전좌(典座)이다. 상좌를 전지(典知)한다는 뜻에 근거하는데, 선종에서는 특히 그 역할을 중시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81쪽).
69
註) 591 단중(斷中)에서 中은 낮 12시이다. 단중은 낮 12시경을 의미하는 구어이다. 《입당구법순례행기》에는 본 기록을 처음으로 하여 이후 약 70회나 나타나고 있다. 불교의 계율에서는 낮 12시를 넘겨서 식사를 하는 것을 비시(非時) 또는 비시식(非時食)라고 하여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단중은 낮 12시 이후에는 식사를 단절한 데서 나온 말이다. 적산에서 체류 중일 때 원인은 그 구어적 불여를 학습했다고 생각되고, 가끔씩 사용하였다. 체류 중 음(陰, 49기일)의 별칭으로 단칠(斷七)·종칠(終七)·진칠(盡七) 등을 사용하는데, 종중(終中)·진중(盡中)와 같은 용어는 보이지 않는다 해도, 단칠과 단중은 같은 어법이다. 게다가 斷은 從·盡과 뜻이 거의 비슷하다. 또 돈황변문(敦煌變文)의 《大目乾連冥間救母變》에 “단오(短午)”가 보이는데, 단중과 치환 가능하다. 단중은 중국의 사료에 남겨져 있지 않은 구어이다(小野勝年, 「斷中の語義について」, 《東洋史硏究》17-4)(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15~216쪽).
72
五日早朝。奉狀。謝使君給粮。別狀請公驗。其狀如左。
73
日本國求法僧圓仁。伏蒙給賜米貳碩。麵貳碩。油壹㪷。醋壹㪷。鹽一㪷。柴參拾根。專在微身。無任感戴。圓仁是外蕃庸僧。何敢當斯仁惠。實難銷謝。但增悚愧。伏惟。使君忠膺天心。榮貴萬城。清風高標。仁政遐敷。軍府晏然。緇素欽仰。圓仁。為求佛教感德遠來屆([□@考]屆池本作留)遊貴境。幸沐仁德。特垂慈流。撫育窮旅。下情無任感慶之至。謹奉狀陳謝。不宣謹狀
77
[3월] 5일, 이른 아침에 서장을 받들어 사군이 식량을 지급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했다. 별도로 공험註 592을 요청했다. 그 서장을 아래와 같다.註 593
78
일본국 구법승 원인은 엎드려 쌀 2석, 보릿가루 2석, 기름 1말, 식초 1말, 소금 1말, 땔나무 30다발註 594을 받았습니다. 오로지 보잘 것 없는 이 사람은 감사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저 원인은 외번(外蕃)의 변변치 못한 승려註 595인데 어찌 감히 이러한 인자스러운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실로 감사함을 마음속에서 녹이기 어렵습니다. 다만 송구스러움註 596을 더할 뿐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사군의 충정(忠正)은 천심에 부응하고 영화는 만성(萬城) 보다 고귀합니다. 맑은 풍격은 우뚝 뛰어났고 어진 정치는 넓게 베풀어졌습니다. 군부(軍府)는 평안하고 승려와 속인들註 597도 우러러 사모합니다. 저 원인은 불법을 구하기 위해 덕에 감화되어 멀리서 와, 귀하의 땅에 이르러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어진 덕을 입었고 특별히 자비로움을 베풀어 곤궁한 나그네 길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베푼 정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 서장을 받들어 감사한 마음을 진술합니다. 이만 줄이며 삼가 서장을 올립니다.
81
사군 절하(節下)께 삼가 머리를 조아립니다.
82
註) 592 공험(公驗)은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공적인 증명서를 말한다. 공빙(公憑)이라고도 부른다. 빙(憑)은 증거를 뜻하고, 험(驗)은 증명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공험은 넓게는 공적 증명서의 총칭이며, 여행에 있어서 관청의 증명을 필요로 한 점에서 좁게는 오로지 여행(교통)증명서를 가리킨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28쪽).
83
註) 593 보시에 대한 감사글과 공험을 청하는 글은 초본(抄本) 2월 17일 수록의 초고에는 대신 들어가 글의 전후로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65쪽).
84
註) 594 《자각대사전(慈覺大師傳)》에도 이 시물(施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67쪽).
85
註) 595 원문은 용승(庸僧)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68쪽).
86
註) 596 원문은 양괴(惊愧)인데, 공축(恐縮)과 같은 말이다. 여기에서는 변해서 송구스럽다는 뜻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68쪽).
87
註) 597 원문은 치소(緇素)인데, 흑백(黑白)·도속(道俗)과 같은 말이다. 치의(緇衣)는 승려의 옷이다. 중국에서 소의(素衣)는 상복이고, 인도에서는 속인들의 옷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68쪽).
91
請蒙賜公驗。往赴五臺等名山及諸方處。巡禮聖跡。尋師學法。僧圓仁。弟子惟正惟曉。行者丁雄萬。緣身剃刀衣鉢等。
92
右圓仁等。本([□@考]本上文作大)心志慕釋教。修行佛道。遠聞。中華五臺等諸處佛法之根源。大聖之化處。西天高僧。踰險遠投。唐([□@考]唐上文作漢)國名德([□@考]德上文作賢)。遊[A18]茲得道。圓仁等。舊有([□@考]舊有上文作不任)欽羨。涉海訪尋。未遂宿願。去開成四年六月內。到文登縣青寧鄉赤山新羅院。隔生緣於滄溟。忘懷土於海岸。幸蒙放任東西得([□@考]得上文作遊)到使君仁境。今欲往赴諸方。禮謁聖跡。尋師學法。恐所在州縣([□@考]縣下上文有戍城門街四字)關津口鋪([□@考]口鋪上文作鋪村)及([□@考]及字上文無)寺舍等。不練行由。伏望使君仁造([□@考]使以下四字上文無)特賜([□@考]特賜上文作賜給)公驗以為憑據([□@考]以字上文作將。據字上文作鏡)。伏請處分。牒件([□@考]件字上文無)狀如前。謹牒
93
開成五年三月五日([□@考]五東本作三上(四四 四五)頁上文亦同)
96
공험을 내려주기를 청합니다. 오대산 등 명산과 여러 곳으로 가서 성스러운 유적을 순례하고 스승을 찾아 불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승려 원인, 제자 유정과 유효, 행자 정웅만이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은 체도(剃刀), 의복, 주발註 598 등입니다.
97
위의 원인 등은 진심으로 불교에 뜻을 두고 흠모하여 불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듣건대 중화의 오대산 등 여러 곳은 불법의 근원이고 대성의 교화처여서, 서역(西域)의 고승들이 험준한 곳을 넘어 멀리서 찾아왔고당나라의 뛰어난 승려도 이곳을 순례하고 득도했다고 합니다. 원인 등은 옛날부터 바라고 흠모하여 바다를 건너 찾아왔으나 아직 숙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98
지난 개성 4년 6월 중註 599에 문등현 청녕향적산 신라원에 도착했습니다. 형제자매註 600는 창해를 사이에 두고 떨어졌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해안에서 잊어버렸습니다. 다행히 동서 어디로 가던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사군의 인자한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 지방으로 가서 성스러운 유적을 예알(禮謁)하고 스승을 찾아 불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거쳐가는 주현과 관진(關津), 포구(浦口), 사사(寺舍) 등에서 여행 목적을 잘 모를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사군께서 인자함註 601을 베풀어 특별히 공험을 내려 주시어 증빙으로 삼게 해 주십시오. 엎드려 처분을 청합니다. 이 첩장은 앞과 같습니다. 삼가 첩문을 올립니다.
100
일본국 구법승 원인이 서장을 올립니다.
101
註) 598 스님이 입는 삼의(三衣; 重衣·大衣·雜碎衣)와 밥그릇이다. 변하여 스승이 제자에게 법통을 전할 대도 의발을 전한다고 한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151쪽).
102
註) 599 원문은 去開成四年六月內이다. 초본(抄本)에서 內는 자획이 불명확한데, 內인지 間인지 판정하기 어렵다. 유방전본(遊方傳本)을 따라 內로 보았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68쪽).
103
註) 600 원문은 생록(生綠)인데, 유록(有綠)과 같은 말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68쪽).
104
註) 601 원문은 人造이다. “조(造)”는 “이르다”는 뜻이다. 대조(大造)·자조(慈造) 등과 같은 말로, 인자함을 뜻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68쪽).
107
蒙使君報云。本司檢過。又從京都。新天子詔書來。於州城內第門前𨓍中。鋪二毯子。大門北砌上置一几。几上敷紫帷。上著詔書。黃紙上書。州判官錄事等。縣令主簿等。兵馬使。軍將。軍中行官。百姓。僧尼。道士。各依職類列。在𨓍東邊。向西而立。從內使君出來。軍將二十人。在使君前。引左右各十人。錄事縣司等。見使君出。伏面欲到地。使君唱云百姓等。諸人俱唱諾。使君於一毯上立。判官亦於一毯上立。皆西面立。有一軍將。喚諸職名。錄事縣司之列一時唱諾。次喚諸軍押衙將軍兵馬使之列。軍中列一時唱諾。又云諸客等。即諸官客酢太等唱諾。次云百姓等。百姓老少俱唱諾。次云僧道等。僧尼道士俱唱諾。次有二軍將。取詔書几來。置使君前一拜。手取詔書。當額揖之。一軍將跪坐。袖上受書。擎至𨓍中。向北而立。唱云。有勅。使君判官錄事諸軍等。盡俱再拜。有一軍將云。百姓拜。百姓再拜。但僧尼道士不拜。令兩衙官披詔書。其二人著綠衫。更有衙官兩人。互替讀。聲大似本國申政之聲。詔書四五紙許讀申。稍久諸人不坐。讀詔書了。使君已下諸人再拜。次錄事一人。軍將一人。出於𨓍中。對使君言謝。走向本處立。使君宣諸司云。各勤勾當。判官已上盡唱諾。次都使唱云僧道等。僧尼道士唱諾。次云百姓。唱諾。次詔書便到使君前再拜。使君下毯。以袖遮之。諸官客等數十人。到使君前。伏地屈身而立。軍將唱好去。一時唱諾。官人諸軍僧道百姓於此散去。
110
고 하였다. 또 경도(京都)註 602에서 새로 즉위한 천자의 조서註 603가 왔다. 주의 성 안 제문(第門)註 604 앞 뜰에 모포 2장을 깔고 대문의 북쪽 섬돌 위에 상(床) 하나를 놓았다. 그 상 위에 자주색 천을 덮고 그 위에 조서註 605를 놓았는데, 그것은 황색 종이에 씌어졌다. 주의 판관, 녹사, 현령, 주부(主簿) 등과 병마사註 606, 군장(軍將)註 607, 군중(軍中),註 608행관(行官),註 609백성, 승니, 도사들은 각기 직책에 따라 줄을 지어 뜰의 동쪽 언저리에서 서쪽을 향해 섰다. 안에서 사군이 나왔다. 군장 20명이 사군을 앞에서 인도하는데, 좌우에 각각 10명씩이다. 녹사, 현사 등은 사군이 나오는 것을 보고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렸다. 사군이 외치기를
112
라고 하니 여러 사람이 모두 큰 소리로
114
라 하였다. 사군이 한 장의 모포註 610위에 서고 판관 역시 한 장의 모포 위에 섰는데, 모두 서쪽을 향해 섰다. 군장 한 사람이 여러 직책의 이름을 부르니 녹사와 현사의 줄이 일시에
116
라 외쳤다. 다음에 여러 군의 압아, 장군, 병마사의 열을 부르니 군중의 열이 일시에
120
라 하니 곧 여러 관객(官客), 초태(酢太)註 611 등이
130
라 하였다. 다음에 두 사람의 군장이 조서가 놓인 상을 가지고 와서 사군 앞에 놓았다. 사군은 한 번 절하고 손으로 조서를 들고 이마 높이까지 올려 예를 표했다. 한 군장이 무릎을 꿇고 앉아 소맷자락에 조서를 받아서 받들고 뜰 가운데 나가 북쪽을 향해 서서
132
라고 외쳤다. 사군, 판관, 녹사, 제군(諸軍) 등은 모두 함께 두 번 절했다. 한 군장이
134
고 외치니 백성들이 두 번 절했다. 다만 남녀 승려와 도사는 절을 하지 않았다.註 612 註 613아관(衙官)註 614 두 사람으로 하여금 조서를 펼치게 했는데, 그 두 사람은 녹색 관복註 615 註 616을 입고 있었다. 다시 아관 두 사람이 있어, 서로 번갈아가며 조서를 읽었다. 읽는 소리는 커서본국에서 정무를 보고할 때註 617의 소리 같았다. 조서는 4, 5장 정도로 읽는데 시간이 다소 오래 걸렸으나 여러 사람들은 앉지 않았다. 조서를 읽고 나면 사군 이하 여러 사람들은 두 번 절하였다. 다음에 녹사 1명과 군장 1명이 뜰 가운데로 나와 사군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본래 자리로 뛰어가 섰다. 사군은 여러 관리들에게 훈시해 말하기를
138
라고 외쳤다. 다음에 도사(都使)註 618가
146
라 하였다. 이어서 조서를 가지고 온 사자가 사군 앞에 가서 두 번 절하였다. 사군이 모포 위에서 내려와 소매로 그것을 가로막았다. 여러 관객 등 수십명이 사군 앞에 이르러 몸을 굽혀 땅에 엎드렸다가 일어났다. 군장이
150
라 하였다. 관리, 제군, 승려와 도사, 백성 등은 이에 흩어져 갔다.
151
註) 602 당시 수도였던 장안을 가리킨다.
152
註) 603 일반적으로 제(制)·칙(勅)·책(冊)의 3종으로 요약한다. 조칙의 용지는 당 고종 때부터 황색지로 사용하였다. 어떤 조칙인지 내용은 알 수 없다. 혹시 무종의 즉위를 알린 것인지 모르겠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247쪽).
153
註) 604 초본(抄本)은 제문(第門)이라고 하는데, 뒷 문장에는 대문(大門)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대문(大門)으로 고친다. 제문은 저택의 문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뜻이 통하기 어렵다. 또 높고 큰 문을 대문(臺門)이라고 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68쪽).
154
註) 605 《신당서》 백관지에는 책서(冊書), 제서(制書), 위로제서(慰勞制書), 발칙(發勅), 칙지(勅旨), 논사칙서(論事勅書), 칙첩(勅牒)의 7가지 조서를 들고 있다. 그리고 같은 책 상서령조에서는 요약해서 제(制), 칙(勅), 책(冊)의 3종류를 기록하고 있다. 측천무후 때 제와 칙의 구별이 정해졌는데, 일반적으로는 조(詔)는 이 3종류를 총칭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68~269쪽).
155
註) 606 병마사(兵馬使)는 부대의 장을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69쪽).
156
註) 607 군장(軍將)은 하급 장교를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69쪽).
157
註) 608 군장은 하급 장교이고 군중은 군졸을 말한다.
158
註) 609 절도사의 巡視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하여 각지에 파견되던 관리이다.
159
註) 610 모포는 모직물로, 담자(毯子) 또는 융담(絨毯)이라고도 한다. 그 원산지는 시베리아 지방이라고 생각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69쪽).
160
註) 611 초태(酢太)는 조대(措大) 혹은 초대(酢大)라고도 한다. 사인(士人)의 호칭이다. 큰 일을 조처한다는 뜻에서 유래하여 넓게 사용되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70~271쪽).
161
註) 612 승려가 君親에 대하여 拜禮할 필요가 없다는 논의는 東晋 慧遠의 ‘沙門不敬王子論’을 말한다. 이 문제는 그 후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 기사에 의거하면 中唐 이후에 慧遠의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62
註) 613 승려가 임금과 부모에 대하여 배례(拜禮)할 필요가 없다는 논의는 이미 동진(東晋) 혜원(慧遠)의 ‘사문불경왕자론(沙門不敬王子論)’ 등이 있다. 그 주장에 의하면 사문은 출가했기 때문에 속세의 관례에 따르지 않고 국왕에 대해서도 부모에 대해서도 어떠한 경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 이후에도 큰 문제로써 논의되었다(板野長八, 「東晋における佛徒の禮敬問題」, 《東方學報東京》, 島田虔次, 《桓玄-慧遠の禮敬問題》, 慧遠硏究所) 이후 당초에도 계속 논의가 행해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법령이 내려진 것은 한 두번에 그치지 않았다(道端良秀, 「僧尼の君臣に對する排佛排論爭」, 《唐代佛敎史硏究》) 중당(中唐) 시대에는 승려가 임금과 부모에게 배례하지 않는 것이 거의 일반적으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원인의 견문은 직접 임금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동등하다고 해야 한다. 본 내용은 이러한 즉위 칙서 전달에서도 배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71~272쪽).
163
註) 614 아관(衙官)은 아관(牙官)이라고도 쓴다. 칙사는 문관이었는데, 절도사·관찰사 등을 겸임했던 경우 막료(幕僚)에는 무관도 더해졌다. 아관은 기본출사(旗本出仕) 관료이다. 그들의 임무는 기본(旗本)의 심부름이었기 때문에 5대에는 고급 무관을 비난하는 말로써 아관이라 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72~273쪽).
164
註) 615 당대에는 上元 원년(674)에 제정된 服色制가 그후 변경 없이 시행되었다. 그 규정에 의하면, 6품은 深綠色, 7품은 淺綠色의 관복을 착용하였다. 따라서 여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6품 혹은 7품 관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165
註) 616 당에서는 정관 4년(630)에 복제를 정했다. 이전에는 거의 수의 제도에 따랐다. 이 때 6·7품관의 복색은 녹색, 8·9품관은 청색이었다. 이후 상원 원년(674)에 6품은 진녹색, 7품은 옅은 녹색, 8품은 진청색, 9품은 옅은 청색으로 제정되었다. 그 후 변경 없이 시행되었다(《구당서》 권45 여복지, 《당회요》 권31 여복)(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73쪽).
166
註) 617 《연희식》 권1 태정관조에 의하면 조정에 대해서 모든 사사(司)와 국가가의 정무 보고를 행할 때에는 사(史)가 안문(案文)을 읽고, 변관(弁官)의 판단을 얻은 후, 태정관(太政官)의 가부(可否)를 청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73~274쪽).
167
註) 618 도사(都使)는 3월 22일조에도 청주(靑州) 아문(衙門)의 유 도사에게 공문과 절도사의 말을 전달하였다고 한다. 또 개성 4년 4월 6일조에 동해현(東海縣)의 도사도 있다. 이를 통해 현에도 주에도 도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使)는 본래 사자(使者)·사절(使節)이고 도(都)는 이를 총괄한 의미인데, 도사는 사(使)보다 상급자를 가리킨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도사는 맡은 일의 내용으로부터 추측했을 때, 지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잡사(雜使)나 사정(使丁)의 우두머리라고 생각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74쪽).
172
右物使君仁惠。不取([□@考]取恐敢字)獨受。今以前件物。於常住院。設空飯。來日供合寺眾僧。謹白
175
[3월] 5일, 사군이 시주한 쌀과 보릿가루를 가지고 고두에서 공양을 베풀었다.
176
쌀 5말, 보릿가루 1석, 식초, 소금, 기름[소용되는 만큼], 땔나무 30다발
177
위의 물건은 사군께서 인자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어서 감히 혼자서 받을 수 없다. 지금 앞의 물건들을 가지고 상주원(常住院)註 619 註 620에서 공반(空飯)註 621을 마련하여 내일 절 안의 모든 승려에게 공양하겠습니다. 삼가 알립니다.
181
註) 619 속인이 거주하지 않고 승려들만이 사는 곳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된 듯하다.
182
註) 620 개원사(開元寺)에 많은 속인이 살고 있었던 것은 3월 2일조에 보인다. 그런데 이곳에서 말하는 상주원(常住院)은 속인이 거주하지 않고, 승려들이 상주하는 원방(院房)을 가리키는 보통명사로 생각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75쪽).
183
註) 621 공반(空飯)은 공반(空飰)이라고도 쓴다. 공반은 공손하게 공양하는 재식(齋食)을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75쪽).
184
註) 622 초본(抄本)은 서장의 내용을 6일이라 하고 있다. 실제 재(齋)가 행해진 것은 6일 오후이기 때문에 이 서장은 5일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6을 5라고 고쳤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75~276쪽).
185
註) 623 강유(綱維)는 사원의 사무를 맡은 삼강(三綱), 즉 사주(寺主)·상좌(上座)·유나(維那)를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86~87쪽).
188
六日午時。共合寺僧一十餘人又斷中。申時。當州軍事押衙王長宗。布施一頭驢。以充駄粮。
189
[3월] 6일, 낮 12시경에 절의 승려 10여 인과 함께 단중註 624했다. 오후 4시경 이 주의 군사압아(軍事押衙) 왕장종(王長宗)이 나귀 1마리를 보시하여 식량을 나르는데 사용하도록 했다.
190
註) 624 단중(斷中)에서 中은 낮 12시이다. 단중은 낮 12시경을 의미하는 구어이다. 《입당구법순례행기》에는 본 기록을 처음으로 하여 이후 약 70회나 나타나고 있다. 불교의 계율에서는 낮 12시를 넘겨서 식사를 하는 것을 비시(非時) 또는 비시식(非時食)라고 하여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단중은 낮 12시 이후에는 식사를 단절한 데서 나온 말이다. 적산에서 체류 중일 때 원인은 그 구어적 불여를 학습했다고 생각되고, 가끔씩 사용하였다. 체류 중 음(陰, 49기일)의 별칭으로 단칠(斷七)·종칠(終七)·진칠(盡七) 등을 사용하는데, 종중(終中)·진중(盡中)와 같은 용어는 보이지 않는다 해도, 단칠과 단중은 같은 어법이다. 게다가 斷은 從·盡과 뜻이 거의 비슷하다. 또 돈황변문(敦煌變文)의 《大目乾連冥間救母變》에 “단오(短午)”가 보이는데, 단중과 치환 가능하다. 단중은 중국의 사료에 남겨져 있지 않은 구어이다(小野勝年, 「斷中の語義について」, 《東洋史硏究》17-4)(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15~216쪽).
192
- 일본사신이 발원한 서방정토 등의 그림을 보다
193
七日王押衙宅裏齋。此開元寺佛殿西廊外僧伽和尚堂內北壁上。畫西方淨土。及補陀落淨土。是日本國使之願。即於壁上。書著緣起。皆悉沒却。但見日本國三字。於佛像左右。書著願主名。盡是日本國人官位姓名。錄事正六位上建必感。錄事正六位上羽豐翔。雜使從八位下秦育([□@考]育東本似六月)雜使從八位下白牛養。諸吏從六位下秦海魚。使下從六位下行散位(欠兩字)度傔。人從七位下連雄貞。傔人從八位下紀朝臣貞(欠字)尋問無人說其本由。不知何年朝貢使。到此州下。
194
[3월] 7일, 왕압아 집에서 재를 들었다. 이곳 개원사 불전의 서쪽 회랑 밖에 있는 승가화상당(僧伽和尙堂)註 625 註 626 안의 북쪽 벽에 서방정토註 627와 보타락정토(補陀落淨土)註 628 그림을 그려놓았다. 이것은 일본국사(日本國使)註 629 註 630가 발원한 것이다. 그런 즉 벽 위에 그림을 그린 연기(緣起)가 적혀 있었다. 그런데 모두 지워지고 다만 ‘일본국’이라는 3글자만 보인다. 불상 좌우에 발원자의 이름이 적혀있는데 모두 일본국 사람의 관위와 성명들이다. 녹사 정6위상 건필감(建必感), 녹사 정6위상 우풍상(羽豊翔), 잡사註 631 종8위하 진육(秦育), 잡사 종8위하 백우양(白牛養), 제사(諸史)註 632 종6위하 진해어(秦海魚), 사하(使下)註 633 종6위하 행산위(行散位)註 634 2글자 결락도, 겸인 종7위하 건웅정(建雄貞)註 635, 겸인 종8위하 기조신정(紀朝臣貞)결락. 물어보았으나 그 유래를 설명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느 해의 조공사가 이 주에 도착했는지 알 수 없다.
195
註) 625 승가화상은 파미르 고원 북쪽의 何國 출신으로, 처음에 河西節度府 소재지인 西凉府에 도착했다가 후에 江淮지방을 유력하였다. 龍朔 초(661)에 泗州 보광왕사를 창건하여 민중의 고난을 구제하려 했다. 景龍 4년(710)에 83세의 나이로 죽었다. 생전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여러 가지로 영험이 많았으므로 그에 대한 신앙이 널리 퍼져 각지의 사원에 승가화상당을 조영하였다.
196
註) 626 승가화상당(僧伽和尙堂)은 보지(寶誌)·만회(萬廻) 두 화상과 함께 당송시대 민간에서 널리 신앙되어진 신이적 성격의 지주이다. 속성(俗姓)은 하(何)이고, 파미르 고원 북쪽의 하국(何國, 屈霜儞迦國) 출신이다. 어려서 출가하여 하서절도사(河西節度使)의 소재지인 서양부(西涼府, 감숙 무안현)에 도착했다가 후에 강회(江淮) 지방을 유력(遊歷)하였다. 용삭 초년(661)에 사주에 보광왕사(普光王寺)를 세우고, 본존에 보조왕불(普照王佛)을 안치해서 사람들의 고난을 구제하고자 하였다. 후에 중종에 의해 부름을 받아 장안에 도착해서 천복사(薦福寺)에서 입적하였다. 때는 경용 4년(710)이었고, 향년 83세였다. 당에는 53년 동안 있었다. 유해는 보광왕사에 되돌려 장사지냈고, 황제로부터 증성대사(証聖大師)의 호칭을 받았다. 《입당구법순례행기》에도 사주 보광왕사에 대해서 회창 5년 6월 22일조에는 천하 가장 유명한 곳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생전에 일찍이 관음(觀音)의 화신(化身)으로 숭상되었는데, 사후에 더욱 신앙이 확대되어 수난(水難)·도적·병기·한천(旱天) 등에 대해서도 영험이 많다고 믿어져 각지의 사원에서 승가화상당을 조영하였다. 등주 개원사(開元寺)의 승가화상당은 그 신앙이 당시에 이미 멀리 산동에까지 미쳤던 것을 보여주는 중요 사료라고 할 수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78~279쪽).
197
註) 627 서방정토(西方淨土)는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를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79쪽).
198
註) 628 서방정토는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를 말하고 보타락가정토는 관음보살을 중심으로 한 정토를 말한다.
199
註) 629 어느 때의 견당사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少野勝年은 天平勝寶 4년(752)의 견당사를 맞이하기 위하여 발해사신과 함께 입당한 高元度 일행 중의 한 사람인 녹사 羽栗翔이 곧 여기서 말하는 녹사 정6위상 羽豊翔과 동일인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로 그 일행이 아닐까 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80~281쪽).
200
註) 630 일본국사(日本國使)는 견당사를 가리킨다. 그들의 항로를 분류해보면, 남·북 2로가 되는데, 초기의 항로는 거의 북로(박다-현해탄-우리나라 서해안-요동반도 돌단부-장산열도-등주)이다. 이 견당사 일행은 모두 한(漢)풍의 이름이라 일본의 사료와 비교가 쉽지 않은데 그 실마리로써 우풍상(羽豊翔)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천평보자 3년(759)의 견당사를 맞이하는 일행이었던 우풍상과 비슷한 글자인 우율상(羽栗翔)은 녹사(錄事)였는데, 본 기록에서도 녹사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율상은 천평승보 4년(752) 견당사 등원청하(藤原淸河) 등을 맞이하기 위해 발해사(渤海使)와 함께 입당한 고원도(高元度)의 일행 중 한 사람이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80~281쪽).
201
註) 631 일본 조공사의 구성원으로 잡일에 종사하는 사람인 것 같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253쪽).
202
註) 632 제사(諸史)는 잡사(雜使)로, 사생(史生)에 해당한다. 잡사도 견당사의 구성원으로 존재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81쪽).
203
註) 633 사하(使下)는 넓은 뜻으로는 부하와 같은 말이다. 여기에서는 잡사(雜使), 겸인(傔人) 등과 같은 말로, 종자(從者)로써 잡다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81쪽).
204
註) 634 산위(散位)는 문무의 위계가 있어도 이것에 대응하는 관직을 가지지 못한 것을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81쪽).
205
註) 635 초본(抄本)은 자획이 명확하지 않는데, 여러 판본들은 연웅정(連雄貞)이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연(連)”은 성(姓)인데 그렇게 읽으면 천무(天武)에 제정한 8성과 같은 작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연을 중국풍 성으로 볼 수 있다할지라도 여기에서는 “건(建)”으로 본다. 자형(字形)만으로가 아닌 글자 뜻으로부터 보아도 건으로 보는 것이 옳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81쪽).
209
季春極暄。伏惟。使([□@考]使下東本有尋字恐衍)君尊體動止萬福。即此圓仁蒙恩。僧途有限。數日不獲參謁。下情無任悚懼。謹遣弟子僧惟正奉狀。不宣謹狀
213
右圓仁本願往臺山經夏。後遊諸處。巡禮聖跡。恐漸時勢有阻行李。先有狀。惱亂使君公驗。伏請處分。牒件狀如前。謹牒
215
[3월] 8일, 이른 아침에 서장을 작성해 자사께 올리고 아울러 공험註 636을 재촉했다.
216
늦봄이라 매우 따뜻합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사군(使君)의 존체와 기거에 만복이 있으시기를. 저 원인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승려로서의 일註 637에 얽매여 며칠 동안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저의 마음은 두렵고 송구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삼가 제자승 유정을 보내 서장을 올립니다. 이만 줄이고 삼가 서장을 올립니다.
218
일본국 구법승 원인이 서장을 올립니다.
219
사군 절하(節下)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221
위의 원인의 본래 바람은 오대산에 가서 여름을 보낸 후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성스러운 유적을 순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날씨가 더워져 여행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앞서 서장을 올려 사군께 공험 일로 걱정을 끼쳐 드렸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처분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첩장은 앞과 같습니다. 삼가 첩장을 올립니다.
223
일본국 구법승 원인이 첩장을 올립니다.
224
註) 636 공험(公驗)은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공적인 증명서를 말한다. 공빙(公憑)이라고도 부른다. 빙(憑)은 증거를 뜻하고, 험(驗)은 증명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공험은 넓게는 공적 증명서의 총칭이며, 여행에 있어서 관청의 증명을 필요로 한 점에서 좁게는 오로지 여행(교통)증명서를 가리킨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28쪽).
225
註) 637 원문은 僧途이다. 도(途)는 도(徒)와 통한다(개성 4년 4월 6일조 주 참조) 다만 여기에서는 순순히 “도(途)”가 “길”이라는 뜻으로써 “승려로서의 일”이라고 하는게 뜻이 쉽게 통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84쪽).
228
刺史傳語云。如今即到。齋時。赴姜押衙請。共當寺僧四人。到宅齋。
230
“지금 곧 공험이 도착할 것이다註 638”
231
라 하였다. 재를 들 시간에 강압아(姜押衙)의 초청이 있어 이 절의 승려 4명과 함께 그 집으로 가서 재를 들었다.
232
註) 638 원문은 如今則到이다. 여기에서 則到는 공험의 발행을 가리킨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84쪽).
235
九日得院長報云。州牒明日合得。擬付和上。申使請裁。和上自將牒到青州節度府的合得公驗(云々)。午時。於[A19]劉自政宅齋。
236
[3월] 9일, 원장(院長)註 639의 통보를 받았는데 이르기를
237
“주의 첩문註 640을 내일 틀림없이 받을 것입니다. 스님께 부쳐 절도사註 641에게 말씀드리고 결재를 청할 생각입니다. 스님께서 직접 첩문을 가지고 청주절도부에 가면 틀림없이 공험註 642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38
라 운운하였다. 낮 12시경에 유자정(劉自政)의 집에서 재를 들었다.
239
註) 639 원장(院長)은 사원의 장이다. 즉 도독부의 관리 등을 가리킨다고 생각되는데, 누구인지 알 수 없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84쪽).
240
註) 640 그 내용이 11일조에 기록되어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84쪽).
241
註) 641 여기에는 청주절도사(靑州節度使) 겸 압양번사(押兩蕃使)를 가리킨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84쪽).
242
註) 642 공험(公驗)은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공적인 증명서를 말한다. 공빙(公憑)이라고도 부른다. 빙(憑)은 증거를 뜻하고, 험(驗)은 증명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공험은 넓게는 공적 증명서의 총칭이며, 여행에 있어서 관청의 증명을 필요로 한 점에서 좁게는 오로지 여행(교통)증명서를 가리킨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28쪽).
246
[3월] 10일, 비가 내렸다. 장씨 집에 가서 재를 들었다.
249
十一日巳時。得州牒兩道([□@考]道通相同。此用多見奈良朝古文書)一道留後官。一道進使把牒。入州謝刺史。兼辭。仍寫得州牒之本。
251
據日本國僧圓仁等狀。請公驗。往五臺并名山及諸方。巡禮聖跡。尋師學法等。僧圓仁。弟子僧惟正。惟曉。行者丁雄萬。并隨身剃刀衣鉢等
252
牒。檢案內得件僧狀。本心志慕釋教。修行佛道。遠聞中花五臺等諸處。佛法之根源。大聖之化處。西天高僧。踰險遠投。唐國名德。遊[A20]茲得道。圓仁等。舊有欽羨。涉海訪尋。未遂宿願。去開成四年六月內到文登縣青寧鄉赤山新羅院。隔生緣([□@考]緣下脫於字)滄溟。忘懷土於海岸。今欲往諸方禮謁聖跡。尋師學法。恐所在州縣關津口鋪。及寺舍等。不練行由。伏望。特賜公驗。以為憑據者。依檢日本國僧圓仁等。先據文登縣申。去年六月十二日。日本國入京朝貢使却[A21]廻船。到當縣界青寧鄉赤山東海口著岸。至七月([□@考]月下池本有二字為是)十五日發。續得縣申。日本國還國船上拋却。僧圓仁。并行者等四人。州司先具事由。申使訖。謹具如前。不審給公驗否者。刺史判官([□@考]官字東本無)州司無憑。便給公驗。付安錄申尚書取裁。仍遣僧人。自賚狀見尚書。取處分者。謹具如前。未有申使請處分者。具狀牒上使者。謹錄牃上。謹牃
256
牒壹道出訖典匡從制 官復音([□@考]音東本作言) 印二
257
[3월] 11일, 오전 10시경에 주의 첩문 2통을 받았다. 1통은 유후관(劉後官)註 643 註 644에게 그리고 1통은 절도사에게 올리는 것이다. 그 첩문을 가지고 주에 들어가 자사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겸하여 작별인사를 했다. 거기서 주의 첩문 원본을 베낄 수 있었다.
258
등주도독부가 압양번사(押兩蕃使)註 645에게 올리는 첩문
259
일본국 승려 원인 등은 서장에 의거하여, 오대산과 명산 및 여러 지방에 가서 성스러운 유적을 순례하고 스승을 찾아 불법 등을 배우기 위해 공험註 646을 청하는 일
260
승려 원인, 제자승 유정과 유효, 행자 정웅만 이들이 지니고 있는 체도(剃刀), 의복, 주발 등에 관한 일
261
첩문을 올립니다. 앞의 승려들의 서장을 받아 그 내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말하기를
262
“본래 마음은 불교에 뜻을 두고 흠모하여 불도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듣건대 중화의 오대산 등 여러 곳은 불법의 근원이고 대성의 교화처여서, 서역의 고승들이 험준한 곳을 넘어 멀리서 찾아왔고당나라의 뛰어난 승려도 이곳을 순례하고 득도했다고 합니다.원인 등은 옛날부터 바라고 흠모하여 바다를 건너 찾아왔으나 아직 숙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난 개성 4년 6월 중에 문등현 청녕향 적산 신라원에 도착했습니다. 형제자매는 창해를 사이에 두고 떨어졌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해안에서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여러 지방으로 가서 성스러운 유적을 예알(禮謁)하고 스승을 찾아 불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거쳐 가는 주현과 관진, 구포, 사사 등에서 여행 목적을 잘 모를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특별히 공험을 내려 주시어 증빙으로 삼게 해 주십시오”
264
일본국 승려 원인 등이 앞서 문등현에 보고한 것註 647을 검토해보니, 지난 6월 12일에장안에 들어갔던 일본국 조공사의 배가 돌아갈 때 문등현 땅의 청녕향 적산 동쪽 바다 어귀에 도착했다가 7월 15일에 떠났다고 한다. 뒤이어 현의 보고를 받았는데, 일본국 귀국선이 승려 원인과 행자 등 4명을 버려두고 갔다고 하였습니다. 주의 관아에서는 앞서 그 사유를 자세히 갖추어 절도사에게 아뢰기를 마쳤습니다.註 648 삼가 전과 같이 갖추어 올립니다. 주에서 공험을 발급해야할지 말아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註 649 자사의 판단으로는 주 관아에서 공험을 발급할 근거가 없으므로註 650 사안註 651을 기록하여 상서(尙書)에 보고하여 결재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승려를 보내 스스로 서장을 가지고 상서를 뵙고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삼가 앞에서와 같이 갖추어 올립니다. 아직 절도사에 보고하지 않았으니 처분을 바랍니다. 서장을 갖추어 절도사에게 첩문을 올립니다. 삼가 기록하여 첩문을 올립니다. 삼가 첩합니다.
266
부사(府史)註 652 광종제(匡從制)가 첩을 올립니다.
267
갖추어 기록하여 상서註 653께 서장을 올립니다.
271
관부언(官復言)註 656관인 두 개를 찍다.
272
註) 643 당 중엽 이후에는 절도사 유고시에 부하 중의 한 사람이 절도사의 업무를 대신한 것을 劉後라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절도사 대신에 출장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관리로서, 등주도독부의 靑州出張所 관리를 의미한다.
273
註) 644 유후관(劉後官)은 절도사가 부재중일 때 사무를 관장하는 관리이다. 당 중엽 이후 절도사 유고시에 부하 중 한 사람이 대신해서 그 업무를 하였는데, 이를 “유후(劉後)”라고 하였다. 다만 여기에서의 유후는 절도사 대신에 출장하여 사무 연락을 행하는 것으로, 그 장소를 유후원(劉後院)이라 하였다. 말하자면 출장소 또는 연결 사무소에 해당한다. 《입당구법순례행기》 권4 회창 3년 9월 13일조에도 노부유후압아강손(路府劉後押衙畺孫)이라고 있는데, 이 유후는 장안에서의 소의절도사(昭義節度使)의 출장소 주임을 가리킨다. 그 정식 호칭은 진주원(進奏院)·진주관(進奏官)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88쪽).
274
註) 645 압양번사(押兩蕃使)는 압신라발해양번사(押新羅渤海兩蕃使)의 약칭이다. 신라와 발해 양국의 거류민의 사무와 사절 왕래에 따른 외교 업무를 맡은 관리의 우두머리이다. 당시 청주절도사가 겸임하고 있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89쪽).
275
註) 646 공험(公驗)은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공적인 증명서를 말한다. 공빙(公憑)이라고도 부른다. 빙(憑)은 증거를 뜻하고, 험(驗)은 증명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공험은 넓게는 공적 증명서의 총칭이며, 여행에 있어서 관청의 증명을 필요로 한 점에서 좁게는 오로지 여행(교통)증명서를 가리킨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28쪽).
276
註) 647 개성 4년 7월 16일조에 적산 청녕향에서 문등현에 대해, 견당 제2박 출발 보고를 들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문등현에서 등주로의 보고가 있었다고 해석되어지고, 여기에서는 그것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89쪽).
277
註) 648 9월 3일조의 공문에 8월 13일에 문등현에서 등주에 대해 보고되어 있던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등주에서 다시 양압번사(兩押蕃使)에게 보고했던 것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89쪽).
278
註) 649 주(州)에서 공험(公驗), 즉 여행의 증명서를 발행하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은 점을 알았다는 의미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89쪽).
279
註) 650 주사(主司)의 상신(上申)에 대해서 자사가 내렸던 판사(判辭)이다. 즉 자사의 권한 내에서는 여행 증명을 인정해 내려야 하는 근거 내지 권한을 가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89~290쪽).
280
註) 651 “사안”과 관련된 원문은 安錄이다. 라이샤워는 安錄을 案錄의 약칭이라고 하였다. 《자치통감》 권249에는 안첩(安帖)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장부에 기록해서 안도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안록(安錄)”에서의 “안(安)”도 “안도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공문은 공험이 나오지 않았지만 스스로 이 공문을 휴대해 여행하고, 해당 관청에 가서 직접 공험 발급을 청원하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90쪽).
281
註) 652 부사(府史)는 도독부에 소속된 서기직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부(府)는 도독부 관하의 직책이고, 사(史)와 견주어 해석해야 한다. 《신당서》 백관지에 의하면 대도독부에는 부(府)가 3명, 중도독부에는 부가 2명, 하도독부에는 부가 1명, 사(史)가 3명이라고 한다. 부와 사는 공·창·호·병·법·사의 6사(司)에 각각 소속한 서기로, 부가 상의 윗자리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90~291쪽).
282
註) 653 상서(尙書)는 절도사의 존칭이다. 상서는 그 전의 관직이나 검교(檢校) 관명이 6부의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호칭을 사용했던 것이다. 당 말에 이르면 절도사는 점점 높은 산관(散官)을 지녔다(개성 5년 5월 21일조 주 참조)(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90쪽).
283
註) 654 원문은 行固이다. 등주도독을 대행해서 사(史)의 광종제(匡從制)가 봉함의 상징으로 “행고(行固)”라 쓴 것으로 보인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91쪽).
284
註) 655 전(典)은 문안(文案)을 담당하는 일을 가리키는데, 여기에서는 사(史)와 동일하다. 2월 19일조 주 참조(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91쪽).
285
註) 656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91쪽).
288
十二日平明發。向西行卅里。到王徐村羨慶宅斷中。便發向卌里。到黃縣界九里戰村少允宅宿。主人無禮數。([□@考]數池本作敬)夢見圓澄座主。
289
[3월] 12일, 날이 밝을 무렵에 출발해 서쪽으로 20리를 가서 왕서촌(王徐村)註 657 선경(羨慶)의 집에 도착해 단중註 658했다. 다시 출발해 30리를 가서 황현(黃縣)註 659 땅의 구리전촌(九里戰村)註 660 소윤(少允)註 661의 집에 도착해 묵었다. 주인은 예의가 없었다. 꿈에 원징(圓澄)註 662좌주 註 663가 보였다.
290
註) 657 왕서촌(王徐村)은 지금의 왕서(王緖)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봉래현 서남쪽 30리에 30리부(埠)라는 지명이 있고, 그 북쪽에 남북왕서(南北王緖)가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92쪽).
291
註) 658 단중(斷中)에서 中은 낮 12시이다. 단중은 낮 12시경을 의미하는 구어이다. 《입당구법순례행기》에는 본 기록을 처음으로 하여 이후 약 70회나 나타나고 있다. 불교의 계율에서는 낮 12시를 넘겨서 식사를 하는 것을 비시(非時) 또는 비시식(非時食)라고 하여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단중은 낮 12시 이후에는 식사를 단절한 데서 나온 말이다. 적산에서 체류 중일 때 원인은 그 구어적 불여를 학습했다고 생각되고, 가끔씩 사용하였다. 체류 중 음(陰, 49기일)의 별칭으로 단칠(斷七)·종칠(終七)·진칠(盡七) 등을 사용하는데, 종중(終中)·진중(盡中)와 같은 용어는 보이지 않는다 해도, 단칠과 단중은 같은 어법이다. 게다가 斷은 從·盡과 뜻이 거의 비슷하다. 또 돈황변문(敦煌變文)의 《大目乾連冥間救母變》에 “단오(短午)”가 보이는데, 단중과 치환 가능하다. 단중은 중국의 사료에 남겨져 있지 않은 구어이다(小野勝年, 「斷中の語義について」, 《東洋史硏究》17-4)(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15~216쪽).
292
註) 659 원래는 내자국(萊子國)이었는데 한(漢)대에 이르러 황현(黃縣)이 설치되었다. 당초에는 모주(牟州)의 소속이었으나, 신룡 3년(707)에 등주가 설치됨에 따라 분할되어 일부가 봉래현(蓬萊縣)이 되었다. 선천 원년(713)에 다시 황현이 설치되었고, 이후 계속 존속하여 1958년 장도현(長島縣)과 함께 봉래현으로 합병되었다. 옛 현치(縣治)는 등주의 서남쪽 약 60리에 해당한다(《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 원인의 일행은 황현에 들르지 않고, 그 북쪽을 지나 구리전촌(九里戰村)으로 갔다. 등주에서 구리전촌까지의 거리는 70리였는데, 구리전촌을 황현에서 서남쪽으로 10리 정도에 있는 구리점에 해당하게 한다면 거의 이(里)의 수가 일치한다. 전촌의 전은 주민의 성에 근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92쪽).
293
註) 660 원인의 일행은 황현에 들르지 않고, 그 북쪽을 지나 구리전촌(九里戰村)으로 갔다. 등주에서 구리전촌까지의 거리는 70리였는데, 만약에 구리전촌을 황현에서 서남쪽 10리쯤에 있는 구리점(九里店)에 해당하게 한다면 거의 이수(里數)가 일치한다. “전촌(戰村)”의 “전(戰)”은 주민의 성에 근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92쪽).
294
註) 661 소윤(少允)에서 소(少)는 이(羡)와 함께 드문 성(姓)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92쪽).
295
註) 662 최징(最澄)의 제자이다. 승화(承和) 원년에 계화상(戒和尙)이 되었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158쪽).
296
註) 663 초본(抄本)에서는 “원증(圓證)”이라고 하는데, 뜻에 따라 원징(圓澄)으로 고친다. 원징(圓澄)은 의진(義眞)에 이어 예산(叡山)의 제2대 좌주(座主)가 되었다. 무장(武藏)의 기옥군(埼玉郡) 출신이다. 속성은 임생(壬生)인데, 원인과 같다. 보귀 2년(771)에 태어나서 18세에 출가해, 후에 최징(最澄)의 문하로 들어갔다. 의진의 입적 후 원수(圓修)가 좌주를 이으려고 했는데 광정(光定)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찬성하지 않아서 원징이 추천되어 좌주에 올랐다(小野勝年, 《入唐僧圓修堅慧とその血脈圖記》)(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92~293쪽).
299
十三日早朝發。西行廿里。到戰齋館。於東桓宅齋。主人極慳。乞一盤菜。再三而方與。齋後發。西行廿五里。到乘夫館喫㭟。行廿五里。到萊州掖縣界。徐宋村姜平宅宿。主人心直。夢見義真和尚。
300
[3월] 13일, 이른 아침에 출발해 서쪽으로 20리를 가서 전재관(戰齋館)註 664에 도착해 동환(東桓)의 집에서 재를 들었다. 주인은 매우 인색하여, 채소 한 접시를 얻는 데도 두 세번 부탁해야 겨우 주었다. 재를 마친 후 출발하여 서쪽으로 25리를 가서 승부관(乘夫館)註 665에 도착해 차를 마셨다. 다시 25리를 가서 내주(萊州) 액현(掖縣) 땅의 서송촌(徐宋村)註 666에 도착해 강평(姜平)의 집에서 묵었다. 주인은 마음이 곧았다. 꿈에 의진화상(義眞和尙)註 667 註 668이 보였다.
301
註) 664 전재관(戰齋館)은 이수(里數)로부터 추측해 유행진(柳行鎭) 부근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전재(戰齋)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94쪽).
302
註) 665 승부관(乘夫館)은 황산관(黃山館)의 전신이라고 생각된다. 황산관은 황현의 치소에서 서쪽 60리에 해당하는데(《독사방여기요(讀史方輿紀要)》 권36),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94쪽).
303
註) 666 서송촌(徐宋村)은 액현(掖縣)은 액수(掖水)에 따라 붙여진 이름인데, 당대에는 내주의 관할이었다. 이 액현과 황현의 구리점(九里店)을 연결하면, 그 중간에 주송촌(朱宋村)이 있다. 서(徐)와 주(朱)는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당시의 서송촌은 지금의 주송촌이라고 생각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94쪽).
304
註) 667 㝡澄의 문인으로 延曆 연간에 譯語僧으로 견당사절단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귀국 후에 최징을 도와 일본 천태종의 확립에 노력하여 후에 초대 天台座主가 되었다. 天長 10년(833)에 죽었다. 저술로는 《天台法華宗義集》 등이 있다.
305
註) 668 의진화상(義眞和尙, 781~833). 일본 천태종의 초대 좌주(座主)이다. 상모(相模) 사람으로, 속성은 환부연(丸部連)이다. 최징(最澄)의 문하에 들어간 이후 한 때 남도(南都)에서 배웠다. 연력 23년에 역어승(譯語僧)으로써 견당사로 최징을 따라 천태산(天台山)에 갔는데, 국청사(國淸寺)에서 도수(道邃)로부터 원돈보살계(圓頓菩薩戒)를 받았다. 이후 월주(越州) 용흥사(龍興寺)에 이르러 교외 경호(鏡湖) 근처에 있는 순효(順曉)의 관정도량(灌頂道場)에서 최징과 함께 3부(三部)의 실지법(悉地法)을 배웠다. 조정에 돌아온 후에 최징을 도와서 일본 천태종의 확립에 힘쓰고, 후계자가 되었는데, 홍인 14년(823)에 일승지관원(一乘止觀院)에 계단을 세웠다. 천장 10년 7월 7일에 입적하였다. 향년 53세였다. 시호는 수선대사(修禪大師)이다. 저술로 《천태법화종의집(天台法華宗義集)》 1권 등이 있다(《현계론연기(顯戒論緣起)》 권상, 《조고승전(朝高僧傳)》 제5, 《천태하표(天台霞標)》 권1 참조)(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94쪽).
308
十四日發。行卅里。到圖丘館王家斷中。主人初見不肯。每事難易。終施鹽菜周足。齋後行十里。到喬村王家喫㭟。行廿里。到中李村有廿餘家。經五六宅。覓宿處。家家有
309
([□@考]病人以下界線內凡九行本文錯簡在下文五三頁今正之)
310
病人不許客宿。最後到一家。又不許宿。再三嗔罵。更到藤峰宅宿。主人有道心。
311
[3월] 14일, 출발해 30리를 가서 도구관(圖丘館)註 669에 도착해 왕씨 집에서 단중註 670했다. 주인은 처음 보았을 때는 달갑게 여기지 않고 매사에 쉬운 것도 어렵다고 하였으나, 나중에는 소금에 절인 채소를 넉넉하게 시주했다. 재를 마친 후 15리를 가서 교촌(喬村)註 671의 왕씨 집에 도착해 차를 마셨다. 다시 25리를 가서 평리촌(平李村)註 672에 도착했다. 20여 집이 있었는데, 5, 6집을 거치면서 숙박할 곳을 찾았으나 집집마다 대부분 병자가 있어 객이 묵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註 673 마지막으로 한 집에 갔으나 역시 숙박을 허락하지 않아, 재삼 부탁하자 욕을 퍼부었다. 다시 등봉(藤峯)의 집에서 도착해 묵었다. 주인은 도심이 있었다.
312
註) 669 도구관(圖丘館)은 마당점(馬堂店) 부근이라고 생각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95쪽).
313
註) 670 단중(斷中)에서 中은 낮 12시이다. 단중은 낮 12시경을 의미하는 구어이다. 《입당구법순례행기》에는 본 기록을 처음으로 하여 이후 약 70회나 나타나고 있다. 불교의 계율에서는 낮 12시를 넘겨서 식사를 하는 것을 비시(非時) 또는 비시식(非時食)라고 하여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단중은 낮 12시 이후에는 식사를 단절한 데서 나온 말이다. 적산에서 체류 중일 때 원인은 그 구어적 불여를 학습했다고 생각되고, 가끔씩 사용하였다. 체류 중 음(陰, 49기일)의 별칭으로 단칠(斷七)·종칠(終七)·진칠(盡七) 등을 사용하는데, 종중(終中)·진중(盡中)와 같은 용어는 보이지 않는다 해도, 단칠과 단중은 같은 어법이다. 게다가 斷은 從·盡과 뜻이 거의 비슷하다. 또 돈황변문(敦煌變文)의 《大目乾連冥間救母變》에 “단오(短午)”가 보이는데, 단중과 치환 가능하다. 단중은 중국의 사료에 남겨져 있지 않은 구어이다(小野勝年, 「斷中の語義について」, 《東洋史硏究》17-4)(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15~216쪽).
314
註) 671 교촌(喬村)은 교촌(橋村)과 같다고 생각된다. 평리점(平里店) 서북쪽 약 10리에 주하(朱河)가 있는데, 그 위에 설치한 다리로 이름지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재의 주교진(朱橋鎭)에 해당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96쪽).
315
註) 672 초본(抄本)에는 중리촌(中李村)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지도에는 평리촌(平李村)으로 고쳐져 있다. 평리촌은 내주 동북쪽 40리로, 왕하(王河) 근처의 숙역(宿驛)에 평리점이 현존하고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96쪽).
316
註) 673 원문은 '家家多有病人不許容宿'이다. 초본(抄本)에는 착간(錯簡)이 있다. 여기에 “家家多有”를 “病人不許容”과 연결하고 있다. 이러한 착간에 대해서는 이미 유방전본(遊方傳本)이 주의하고 있는 점인데, 그 견해는 옳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96쪽).
319
十五日發。行十五里。到平([□@考]平池本作牢)徐村程家斷中。主心慇懃。齋後行十五里到萊州。々城東南一里。南北二里有餘。外廊縱橫各應三里。城內人宅屋舍盛全。出城外東南龍興寺宿。佛殿前十三級塼塔基堦頹壞。周廊破落。寺無眾僧。僅有二僧。寺主典座心性凡庸。不知主客之禮。萊州管四縣。掖縣。昌陽縣。膠水縣([□@考]合萊州為四)。州城外西南置市。粟米一斗五十文。粳米一斗九十文。
320
[3월] 15일, 출발하여 15리를 가서 평서촌(平徐村)註 674에 도착해 정씨(程氏) 집에서 단중註 675했다. 주인은 친절했다. 재를 마친 후 15리를 가서 내주 註 676에 도착했다. 주의 성註 677은 동서가 1리이고 남북이 2리 남짓 되었으며 외곽은 가로 세로 각각 3리 정도 됨직하였다.註 678 성안의 민가와 건물들은 매우 융성하였다. 성 밖으로 나가 동남쪽에 있는 용흥사註 679에서 묵었다. 불전 앞에 13층의 벽돌 탑이 있다. 계단은 허물어졌고 주위 회랑은 파괴되어 무너져 내렸다. 절에는 승려가 많지 않아, 겨우 두 사람만 있었다. 사주(寺主)와 전좌註 680인데, 그들은 심성이 용렬하여 주객의 예의註 681를 알지 못했다. 내주는 액현(掖縣), 창양현(昌陽縣), 교수현(膠水縣)의 4개 현註 682을 관할한다.註 683 내주성 밖 서남쪽에 시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속미는 1말에 50문註 684이고 갱미는 1말에 90문이었다.
321
註) 674 현재 평서촌(平徐村)이라는 지명이 남아있지 않는데, 거리를 통해 추측하면 서정격장(西程格庄) 부근이라고 생각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97쪽).
322
註) 675 단중(斷中)에서 中은 낮 12시이다. 단중은 낮 12시경을 의미하는 구어이다. 《입당구법순례행기》에는 본 기록을 처음으로 하여 이후 약 70회나 나타나고 있다. 불교의 계율에서는 낮 12시를 넘겨서 식사를 하는 것을 비시(非時) 또는 비시식(非時食)라고 하여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단중은 낮 12시 이후에는 식사를 단절한 데서 나온 말이다. 적산에서 체류 중일 때 원인은 그 구어적 불여를 학습했다고 생각되고, 가끔씩 사용하였다. 체류 중 음(陰, 49기일)의 별칭으로 단칠(斷七)·종칠(終七)·진칠(盡七) 등을 사용하는데, 종중(終中)·진중(盡中)와 같은 용어는 보이지 않는다 해도, 단칠과 단중은 같은 어법이다. 게다가 斷은 從·盡과 뜻이 거의 비슷하다. 또 돈황변문(敦煌變文)의 《大目乾連冥間救母變》에 “단오(短午)”가 보이는데, 단중과 치환 가능하다. 단중은 중국 사료에 남겨져 있지 않은 구어이다(小野勝年, 「斷中の語義について」, 《東洋史硏究》17-4)(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15~216쪽).
323
註) 676 내주(萊州)는 산동성 액현(掖縣)을 다스린다. 수 개황 5년(585)에 광주(光州)를 내주라고 고쳐 불렀다. 그 이름은 고대의 내자국(萊子國)에 근거하고 있다. 당 천보 연간 이후, 액현(掖縣)·창양현(昌陽縣)·교수현(膠水縣)·즉묵현(卽墨縣)의 4현을 관할했다. 《입당구법순례행기》에는 즉묵현이 탈락되어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97쪽).
324
註) 677 이 성은 바깥 둘레에도 성을 쌓은 나성(羅城)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97쪽).
325
註) 678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 권138 내주(萊州)에 의하면, 성의 둘레는 5리이고, 문은 4개라고 하며, 명 홍무 4년의 축조에서 청의 강희·건륭 연간에 중수되어 현재에 이르렀다고 한다. 《입당구법순례행기》에 의하면 당나라 때의 성 둘레는 6리 정도라고 해서 더 넓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98쪽).
326
註) 679 용흥사(龍興寺)는 당 중종시대 전국 각 주(州)에 건립된 사찰이다. 다만 내주성(萊州城) 안에 있는 그 유지(遺址)는 알 수 없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98쪽).
327
註) 680 9사(事)는 상좌(牀座), 강회(講會), 방사(房舍), 의물(衣物), 화향(花香), 과라(果蓏), 난수(煖水), 잡병식(雜餠食), 감사인(堪事人)이다(《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 권6) 이러한 일들을 맡은 것이 전좌(典座)이다. 상좌를 전지(典知)한다는 뜻에 근거하는데, 선종에서는 특히 그 역할을 중시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81쪽).
328
註) 681 주인과 손님 간의 예의를 뜻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98쪽).
329
註) 682 원문에는 즉묵현(卽墨縣)이 누락되어 있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159쪽).
330
註) 683 내주가 4현을 관할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掖縣, 昌陽縣, 膠水縣 등 3현만 언급하였다. 빠진 나머지 1현은 卽墨縣이다.
331
註) 684 당대의 쌀 가격은 태종 정관 4년(630)에는 풍년으로 인해 1두에 4,5문이라고 한다(《신당서》식화지) 고종 인덕 2년(665)에도 또 풍년으로 1두에 5전(《신당서》 본기), 현종 시대는 개원 12년(724)의 풍년 때 낙양에서는 1두에 15문, 청제 즉 산동지방에서는 1두에 5문이었고(《자치통감》 권212), 개원 28년에는 장안에서는 1두에 20문 이하였고(《구당서》 본기), 천보 4~6년 기재에 의하면 감숙의 사주지방에서는 천보 4~6년에 27~32문이었으며(那派利貞, 《唐天寶時代の河西道邊防軍に關する經濟史料》), 천보 12년은 100문이었다(《사주문록보》) 중당(中唐) 시대가 되면 풍년이라도 쌀 가격은 점점 높아져 정원 3년(787)에는 1두에 150문이었고(《자치통감》 권233), 육지(陸贄)에 의하면 장안에서는 1두에 37문, 회남에서는 150문이었다고 한다(《융선공주의》 권9) 또 《보천자(寶泉子)》(저자 미상)에 의하면 만당(晩唐) 시대(선종~의종)에는 장안에서는 1두에 40문 전후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보면 국초에는 1두에 10문 이하였고, 성당시대에 이르러 20문 전후, 중·만당 시대에는 40문 전후였다. 이는 즉 개원통보 40매 전후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근이나 전란, 혹은 화폐 가치의 변동 등이 있으면 1두가 800문에서 1000문이 된 예도 없지는 않다. 게다가 개성 시대는 거의 해마다 황해를 입어서 흉년이었기 때문에 산동에서도 평소 양경(兩京) 지방의 배 이상의 곡물 가격이었다. 특히 청주성 내에서의 1두 80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고가라고 할 수 있다. 원인이 곳곳의 곡물 가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탁발이나 보시에 의해서 식사를 했던 것 외에, 본인 스스로 곡물의 구입한 경우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53~255쪽).
334
十六日早朝。常住供喫粥。寺家無飯。各自求食。齋後雨下不發。
335
[3월] 16일, 이른 아침에 상주註 685하는 승려와 함께 죽을 먹었다. 절에는 식사거리가 없어 각자 구해 먹었다. 재를 마친 후에 비가 내렸으므로 출발하지 않았다.
336
註) 685 상주(常住)는 무상(無常)에 대응하는 말이다. 여기에서는 주승(住僧) 또는 주지(住持)라는 뜻이다. 3월 5일에도 상주원(常住院)이 보인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98쪽).
339
十七日平明發。向西南行。錯入蜜州路。行五里。偶然人教得赴正路。行十五里。到潘村潘家斷中。主心麤惡。不作禮數([□@考]數池本作敬)。就主人。乞菜醬酢鹽。惣不得。遂出㭟一斤。買得醬菜。不堪喫。齋後發行卌里。到膠水縣界三𡸠村[A22]劉清宅宿。家婦嗔怒。夫解挊戲。東南去村三十里。有膠水縣。
340
[3월] 17일, 날이 밝을 무렵에 출발해 서남쪽을 향해 갔다. 밀주(密州)로 가는 길註 686로 잘못 들어서, 5리를 가다가 우연히 사람이 가르쳐주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 15리를 가서 반촌(潘村)註 687에 도착해 반씨 집에서 단중註 688했다. 주인은 마음이 거칠고 악하여 예의註 689를 차리지 않았다. 주인에게 채소, 간장, 식초, 소금을 구했으나 모두 얻을 수 없었다. 마침내 차 1근을 꺼내 간장과 채소를 살 수 있었으나 먹을 만한 것이 못 되었다. 재를 마친 후 출발하여 30리를 가서 교수현(膠水縣)註 690 땅의 삼부촌(三埠村)註 691에 도착해 유청(劉淸)의 집에서 묵었다. 그 집 부인이 화를 내었으나 남편은 장난으로 그러는 것이라 해명했다. 마을에서 동남쪽으로 30리 떨어진 곳에 교수현이 있다.
341
註) 686 밀주로(密州路)는 평도현(平度縣)과 고밀현(高密縣)을 지나서 제성현(諸城縣)에 이르는 길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00쪽).
342
註) 687 반촌(潘村)은 반(潘)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름 붙여진 촌명으로 해석된다. 현재 어디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00쪽).
343
註) 688 단중(斷中)에서 中은 낮 12시이다. 단중은 낮 12시경을 의미하는 구어이다. 《입당구법순례행기》에는 본 기록을 처음으로 하여 이후 약 70회나 나타나고 있다. 불교의 계율에서는 낮 12시를 넘겨서 식사를 하는 것을 비시(非時) 또는 비시식(非時食)라고 하여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단중은 낮 12시 이후에는 식사를 단절한 데서 나온 말이다. 적산에서 체류 중일 때 원인은 그 구어적 불여를 학습했다고 생각되고, 가끔씩 사용하였다. 체류 중 음(陰, 49기일)의 별칭으로 단칠(斷七)·종칠(終七)·진칠(盡七) 등을 사용하는데, 종중(終中)·진중(盡中)와 같은 용어는 보이지 않는다 해도, 단칠과 단중은 같은 어법이다. 게다가 斷은 從·盡과 뜻이 거의 비슷하다. 또 돈황변문(敦煌變文)의 《大目乾連冥間救母變》에 “단오(短午)”가 보이는데, 단중과 치환 가능하다. 단중은 중국의 사료에 남겨져 있지 않은 구어이다(小野勝年, 「斷中の語義について」, 《東洋史硏究》17-4)(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15~216쪽, 300쪽).
344
註) 689 예수(禮數)는 예의와 같은 말이다. 수는 술(術)을 뜻한다. 재수(才數)·기수(氣數)의 수와 같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261쪽).
345
註) 690 교수현(膠水縣)은 수 인수 원년(601)에 현 안에 북쪽으로 흐르는 교수((膠水)에 의해 이름이 붙여졌고, 명 홍무 22년(1389) 평도주(平度州)라고 하였는데, 민국시대에 평도현(平度縣)이라고 고쳤다. 현치(縣治)는 제성현(諸城縣)을 연결하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00쪽).
346
註) 691 교수현(膠水縣)에서 서북쪽으로 약 40리 지점에 삼부촌(三埠村)이 있다. 《입당구법순례행기》의 삼부촌은 이 땅을 가리킨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00쪽).
349
十八日行五里。過膠河渡口。萊州界內。人心麤剛。百姓飢貧。傍河行十五里。到青州北海縣界田庄卜家斷中。主人慇懃。齋菜無乏。齋後傍膠河行卅里。到芙蓉驛東耿村耿家宿。去耿家西一里。有古城。時人喚之昌國城。城周十二里。東西闊。南北狹。城內見有百姓家三十戶住問村老。即云。廢此城以來。一千餘年。不知何王住處。城內地中。今見拾得金銀珠玉古錢馬鏁等。多有寶物。散在地中。每雨下後拾得(云々)。耿家主人柔善。
350
[3월] 18일, 5리註 692를 가서 교하(膠河)註 693 나루터註 694를 지났다. 내주 관내에는 인심이 거칠고 억셌으며 백성들이 굶주리고 가난했다.교하를 따라 15리를 가서 청주 북해현(北海縣)註 695 註 696땅의 전장(田莊)註 697에 도착해 복씨(卜氏) 집에서 단중註 698했다. 주인은 친절하여 재를 들 때 채소에 부족함이 없었다. 재를 마친 후교하를 따라 30리를 가서 부용역(芙蓉驛)註 699 동쪽의 경촌(耿村)에 도착해 경씨(耿氏) 집에서 묵었다. 경씨 집에서 서쪽으로 1리 떨어진 곳에 옛 성이 있다.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창국성(昌國城)註 700 註 701이라 불렀다. 성의 둘레는 12리로, 동서가 넓고 남북을 좁다. 현재 성 안에는 백성들의 집 30호가 거주하고 있다. 촌노에게 물으니 말하기를
351
“이 성은 피폐된 지가 이미 1천 년이 되었다. 어느 왕이 살던 곳인지 알지 못한다. 성 안의 땅에서는 지금도 금은, 주옥, 옛날 돈, 마쇄(馬鏁)註 702 등을 줍는다. 많은 보물이 땅 속에 흩어져 있어, 비가 내린 후에 주을 수 있다.”
352
운운하였다. 경씨 집의 주인은 유순하고 착했다.
353
註) 692 신하진(新河鎭)은 이것을 바라보는 진성(鎭城)인데, 삼부점(三埠店)의 서남쪽 약 10리에 해당한다. 《입당구법순례행기》는 5리라고 하는데, 따라서 하도(河道)는 후세에 다소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02쪽).
354
註) 693 교하(膠河)는 산동의 이름난 하천으로, 《한서》 지리지와 《수경주(水經注)》 등에도 보인다. 그 원류는 교산(膠山)의 북쪽 혹은 철궐산(鐵橛山)이라고 한다. 고밀현의 북쪽을 흐르고, 창읍현(昌邑縣) 동북쪽의 해창구(海創口)에서 발해의 내주만(萊州灣)으로 흘러들어간다. 원 지원 17년(1274) 요연(姚演)의 건의에 따라 교래운하가 열려짐에 따라 이 하수를 이용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02쪽).
355
註) 694 교하는 산동의 교산(膠山) 북쪽에서 흘러 고밀현(高密縣)을 지나 창읍현성(昌邑縣城)에서 발해의 내주만으로 흘러간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261쪽).
356
註) 695 후한 때 이곳은 북해국이었다가 수나라 開皇 3년(583)에 下密縣이라 칭하였다. 그러다가 개황 16년(596)에 濰州를 두었고 大業 3년(607)에 북해현으로 바꾸어 청주에 소속시켰는데 唐代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지금의 산동성 濰坊市이다.
357
註) 696 북해현(北海縣)은 수나라 대업 이래의 현으로, 유주(維州)가 없어짐에 따라 청주에 소속되었다. 명 홍무 8년(1375)에 유현(濰縣)으로 개칭하였다. 1958년에 현재 이름인 유방시(濰坊)市가 되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02쪽).
358
註) 697 전장(田莊)의 위치는 알 수 없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02쪽).
359
註) 698 단중(斷中)에서 中은 낮 12시이다. 단중은 낮 12시경을 의미하는 구어이다. 《입당구법순례행기》에는 본 기록을 처음으로 하여 이후 약 70회나 나타나고 있다. 불교의 계율에서는 낮 12시를 넘겨서 식사를 하는 것을 비시(非時) 또는 비시식(非時食)라고 하여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단중은 낮 12시 이후에는 식사를 단절한 데서 나온 말이다. 적산에서 체류 중일 때 원인은 그 구어적 불여를 학습했다고 생각되고, 가끔씩 사용하였다. 체류 중 음(陰, 49기일)의 별칭으로 단칠(斷七)·종칠(終七)·진칠(盡七) 등을 사용하는데, 종중(終中)·진중(盡中)와 같은 용어는 보이지 않는다 해도, 단칠과 단중은 같은 어법이다. 게다가 斷은 從·盡과 뜻이 거의 비슷하다. 또 돈황변문(敦煌變文)의 《大目乾連冥間救母變》에 “단오(短午)”가 보이는데, 단중과 치환 가능하다. 단중은 중국의 사료에 남겨져 있지 않은 구어이다(小野勝年, 「斷中の語義について」, 《東洋史硏究》17-4)(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15~216쪽).
360
註) 699 부용역(芙蓉驛)의 위치는 밀성(密城) 부근으로 보인다.《창읍현지(昌邑縣志)》의 연혁조에 의하면 창읍은 부용(芙蓉)이라고도 불렸다고 한다. 주나라 때에는 기국(紀國)의 진읍(鄑邑)이었고, 전국시대에는 도창(都昌)이라고 고쳐졌으며, 한나라 때에는 도창국(都昌國)이 되었다. 이것은 창읍의 전신이다. 유현(濰縣)의 밀성 부근에 해당하는 부용역도 이와같은 지명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터는 정확하지 않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02~303쪽).
361
註) 700 중국측 사료에 보이는 都昌城으로, 제나라 景公이 晏子를 이곳에 봉하였으나 받지 않았다. 후에 漢 고조가 건국 공신인 朱軫을 이곳에 봉했다고 한다.
362
註) 701 창국성(昌國城)은 중국측 사료에 보이는 도창성(都昌城)에 해당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03~304쪽).
363
註) 702 말 재갈이나 발걸이 등에 부착하는 쇠붙이를 가리킨다.
366
十九日平明發。行廿里。到王䅶村趙家斷中。主有道心供菜飽足。齋後行卌五里。到北海縣。觀法寺宿。佛殿僧房破落。佛像露坐。寺中十二來僧。盡在俗家。寺內有典座僧一人。縣中米一斗六十文。又小豆一斗三十五文。縣城東西二里。南北一里。是先代濰州。今為北海縣。
367
[3월] 19일, 날이 밝을 무렵에 출발해 20리를 가서 왕욕촌(王䅶村)註 703에 도착해 조씨 집에서 단중註 704했다. 주인은 도심이 있어, 채소를 충분히 주었다. 재를 마친 후 35리를 가서 북해현 관법사(觀法寺)註 705에 도착해 숙박했다. 불전과 승방은 파괴되어 무너져 내렸고 불상은 바깥에 앉아 있었다. 절에는 12명 정도의 승려가 있었으나 모두 속가(俗家)에 있고 절에는 전좌승註 706 한 사람만 있었다. 이 현에서는 쌀 1말에 60문註 707이고 소두(小豆) 1말에 35문이었다. 현의 성은 동서가 2리이고 남북이 1리이다. 이곳은 앞 시대註 708에 유주(濰州)였는데 지금은 북해현 註 709이 되었다.
368
註) 703 왕욕촌(王䅶村)은 현재의 왕욕(王䅶)이다.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 권131에는 창읍현의 서쪽 20리에 왕누점(王耨店)이 있으며, 그 부근을 흐르는 당하(塘河)에는 왕누교(王耨橋)가 세워져 있다고 한다. 아마 이 곳을 가리키는 것 같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05쪽).
369
註) 704 단중(斷中)에서 中은 낮 12시이다. 단중은 낮 12시경을 의미하는 구어이다. 《입당구법순례행기》에는 본 기록을 처음으로 하여 이후 약 70회나 나타나고 있다. 불교의 계율에서는 낮 12시를 넘겨서 식사를 하는 것을 비시(非時) 또는 비시식(非時食)라고 하여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단중은 낮 12시 이후에는 식사를 단절한 데서 나온 말이다. 적산에서 체류 중일 때 원인은 그 구어적 불여를 학습했다고 생각되고, 가끔씩 사용하였다. 체류 중 음(陰, 49기일)의 별칭으로 단칠(斷七)·종칠(終七)·진칠(盡七) 등을 사용하는데, 종중(終中)·진중(盡中)와 같은 용어는 보이지 않는다 해도, 단칠과 단중은 같은 어법이다. 게다가 斷은 從·盡과 뜻이 거의 비슷하다. 또 돈황변문(敦煌變文)의 《大目乾連冥間救母變》에 “단오(短午)”가 보이는데, 단중과 치환 가능하다. 단중은 중국의 사료에 남겨져 있지 않은 구어이다(小野勝年, 「斷中の語義について」, 《東洋史硏究》17-4)(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15~216쪽).
370
註) 705 관법사(觀法寺)는 현재 어디인지 알 수 없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05쪽).
371
註) 706 9사(事)는 상좌(牀座), 강회(講會), 방사(房舍), 의물(衣物), 화향(花香), 과라(果蓏), 난수(煖水), 잡병식(雜餠食), 감사인(堪事人)이다(《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 권6) 이러한 일들을 맡은 것이 전좌(典座)이다. 상좌를 전지(典知)한다는 뜻에 근거하는데, 선종에서는 특히 그 역할을 중시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81쪽).
372
註) 707 당대의 쌀 가격은 태종 정관 4년(630)에는 풍년으로 인해 1두에 4,5문이라고 한다(《신당서》 식화지) 고종 인덕 2년(665)에도 또 풍년으로 1두에 5전(《신당서》 본기), 현종 시대는 개원 12년(724)의 풍년 때 낙양에서는 1두에 15문, 청제 즉 산동지방에서는 1두에 5문이었고(《자치통감》 권212), 개원 28년에는 장안에서는 1두에 20문 이하였고(《구당서》 본기), 천보 4~6년 기재에 의하면 감숙의 사주지방에서는 천보 4~6년에 27~32문이었으며(那派利貞, 《唐天寶時代の河西道邊防軍に關する經濟史料》), 천보 12년은 100문이었다(《사주문록보》) 중당(中唐) 시대가 되면 풍년이라도 쌀 가격은 점점 높아져 정원 3년(787)에는 1두에 150문이었고(《자치통감》 권233), 육지(陸贄)에 의하면 장안에서는 1두에 37문, 회남에서는 150문이었다고 한다(《융선공주의》 권9) 또 《보천자(寶泉子)》(저자 미상)에 의하면 만당(晩唐) 시대(선종~의종)에는 장안에서는 1두에 40문 전후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보면 국초에는 1두에 10문 이하였고, 성당시대에 이르러 20문 전후, 중·만당 시대에는 40문 전후였다. 이는 즉 개원통보 40매 전후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근이나 전란, 혹은 화폐 가치의 변동 등이 있으면 1두가 800문에서 1000문이 된 예도 없지는 않다. 게다가 개성 시대는 거의 해마다 황해를 입어서 흉년이었기 때문에 산동에서도 평소 양경(兩京) 지방의 배 이상의 곡물 가격이었다. 특히 청주성 내에서의 1두 80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고가라고 할 수 있다. 원인이 곳곳의 곡물 가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탁발이나 보시에 의해서 식사를 했던 것 외에, 본인 스스로 곡물의 구입한 경우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53~255쪽).
373
註) 708 《입당구법순례행기》에 “앞 시대”라고 하는 것은 수나라나 당나라 초기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05쪽).
374
註) 709 후한 때 처음으로 북해국(北海國)이 설치되었고, 수 개황 3년(583)에 하밀현(下密縣)으로 개칭하였으며, 개황 5년(585)에는 유주(濰州)를 두었다. 이 주명(州名)은 유수(濰水)를 근거로 한 것이다. 대업 3년(607) 하밀현을 북해현(北海縣)으로 고쳤는데, 당나라도 그 이름을 그대로 썼다. 성은 백낭하(白狼河)의 오른쪽에 있는데 현재의 성벽은 거의 방형이다.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 권139에 의하면 둘레 9리, 문은 4개라고 한다. 명 숭정 13년(1640), 청 건륭 13년(1784)에 중수 또는 증축되었다고 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05쪽).
377
廿日早發。西行廿里。野中逢渤海使從上都歸國更行五里。到孤山村([□@考]采或▆歟)家修飡。主人慳極。一撮𪉩。一𨤽([□@考]𨤽池本作匙可也)醬酢。非錢不與。齋後卅里。到壽光縣界半城村李家宿。主人貪([□@考]貪東本無)愛。停客取宿錢。
378
[3월] 20일, 일찍 출발하여 서쪽으로 20리를 갔다. 들에서 발해(渤海) 사신註 710 註 711을 만났는데, 상도(上都)註 712로부터 귀국하는 길이었다. 다시 5리를 가서 고산촌(孤山村)註 713에 도착해 송씨 집에서 음식을 먹었다. 주인은 몹시 인색하여 한 줌註 714의 소금과 한 숟가락註 715의 간장, 식초도 돈을 주지 않으면 주지 않았다. 재를 마친 후 30리를 가서 수광현(壽光縣)註 716 땅의 반성촌(半城村)註 717에 도착해 이씨 집에서 숙박했다. 주인은 탐욕스럽고 인색하여 머무는 손님에게 숙박비를 받았다.
379
註) 710 圓仁이 만난 발해 사신은 당의 장안에 갔다가 본국으로 귀국하던 사절단이다. 《冊府元龜》 권972 에 의하면 개성 4년(839) 12월에 발해 왕자 大延廣 등이 당에 조공했다고 하였고, 《입당구법순례행기》의 3월 28일조에 발해 왕자가 귀국길에 청주에서 칙사를 기다렸다는 기사가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아 이때 원인이 만난 발해 사신은 발해 왕자 대연광 일행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380
註) 711 발해 사절의 입공(入貢)은 여러 해 계속되었다. 일행은 요동에서 발해만을 통과하여 등주에 이르고, 이곳에서 산동, 하북, 하남을 지나 장안에 갔다. 《책부원귀》에 의하면 개성 원년, 2년, 3년에 조공했다는 기록이 있고, 《신당서》 권219 발해전에는 문종 때 내조 12회, 무종 회창 연간은 4회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곳에서 보이는 발해 사절의 귀환에 해당하는 것은 《책부원귀》 권972 조공조에 개성 4년(839) 12월에 발해 왕자 대연광(大延廣)이 당에 조공하였다는 기사이다. 3월 28일조에는 국사(國使)라고 기록되지 않고 왕자라고 되어 있다. 실제로 그러하다면 왕자는 대연광으로 보인다. 입공사 일행은 문종 붕어(崩御) 때문에 해를 넘겨 3월에 귀환의 길에 뒤따른 것으로 해석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06~307쪽).
381
註) 712 당나라 수도 장안을 말한다.
382
註) 713 고산촌(孤山村)은 현재 그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고산 북쪽 10리 포(鋪)가 유현(濰縣)의 서쪽 25리이다. 그 동쪽 변두리의 주류점(朱留店) 부근을 가리킨다고 생각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07쪽).
383
註) 714 촬(撮). 두 손가락으로 집을 정도의 양이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161쪽).
384
註) 715 원문은 匙이다. 초본(抄本)은 (金+匕)라 하고, 지전본(池田本)은 匙라 한다. (金+匕)은 箭(화살)의 의미로, 의미가 통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전본에 따른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07쪽).
385
註) 716 현재 유현(濰縣)에서 익도현(益都縣) 사이에 창악현치(昌樂縣治)가 있다. 창악현는 북송 이후에 설치되었는데, 건륭 3년(965)에 북해현(北海縣)과 수광현(壽光縣)을 분할해서 안인현(安仁縣)이라고 칭했으며, 후에 창악이라고 개칭했다. 당나라 초기에는 승주(乘州) 수광현이라고 했는데, 무덕 8년에 청주(靑州)의 관하로 들어가 1958년 이래 창유전구(昌維專區)에 소속하고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07~308쪽).
386
註) 717 반성촌(半城村)의 위치는 현재 창악현치(昌樂縣治)에서 서쪽 10리 이내에서 찾아야하는데, 현재 요구(堯溝)와 창악현(昌樂縣) 사이라고 보인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07~308쪽).
389
廿一日發。行卅里。到韮味店張家斷中。主人心平。齋後行卅里。到青州府龍興寺宿。寺家具錄來由報州。從登州五百四十里。
390
[3월] 21일, 출발하여 30리를 가서 구미점(韮味店)註 718에 도착해 장씨 집에서 단중註 719했다. 주인은 심성이 평온했다. 재를 마친 후 30리를 가서 청주부(靑州府)註 720 註 721 용흥사註 722에 도착해 숙박했다. 절에서는 온 사유를 갖추어 기록해 주에 보고하였다. 이곳은 등주로부터 540리 거리이다.註 723
391
註) 718 구미점(韮味店)은 현재 거미진(巨弭鎭)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구미(韮味)와 거미(巨弭)는 발음이 유사하다. 거미진의 위치는 익도현(益度縣)에서 서쪽 약 30리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09쪽).
392
註) 719 단중(斷中)에서 中은 낮 12시이다. 단중은 낮 12시경을 의미하는 구어이다. 《입당구법순례행기》에는 본 기록을 처음으로 하여 이후 약 70회나 나타나고 있다. 불교의 계율에서는 낮 12시를 넘겨서 식사를 하는 것을 비시(非時) 또는 비시식(非時食)라고 하여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단중은 낮 12시 이후에는 식사를 단절한 데서 나온 말이다. 적산에서 체류 중일 때 원인은 그 구어적 불여를 학습했다고 생각되고, 가끔씩 사용하였다. 체류 중 음(陰, 49기일)의 별칭으로 단칠(斷七)·종칠(終七)·진칠(盡七) 등을 사용하는데, 종중(終中)·진중(盡中)와 같은 용어는 보이지 않는다 해도, 단칠과 단중은 같은 어법이다. 게다가 斷은 從·盡과 뜻이 거의 비슷하다. 또 돈황변문(敦煌變文)의 《大目乾連冥間救母變》에 “단오(短午)”가 보이는데, 단중과 치환 가능하다. 단중은 중국의 사료에 남겨져 있지 않은 구어이다(小野勝年, 「斷中の語義について」, 《東洋史硏究》17-4)(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15~216쪽).
393
註) 720 당 武德 2년(619)에 총관부를 두고 8주를 관할하다가 무덕 7년(624)에 도독부로 바꾸었다. 그 후 至德 원년(756)에 절도사가 설치되었는데, 여기서 청주부라 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청주부의 치소는 지금의 산동성 청주시이다.
394
註) 721 당 고조 이연이 산동지방을 평정한 것은 무덕 2년(619)인데, 이 때 수의 북해군을 고쳐서 청주라고 하고 총관부를 설치해서 청주, 유주, 등주, 모주, 여주, 밀주, 내주, 승주의 8주를 관할했다. 무덕 7년(624)에 총관부를 도독부르 고쳤다. 그러나 정관 원년(627)에 청주도독부를 폐지했기 때문에, 부가 설치된 것은 전후 약 8년이고 그 후에는 청주라고만 불렸다. 그 후 지덕 원년(756) 청주에 절도사가 설치되었다. 당시는 청밀절도사라고 불렸는데, 북해(청주), 고밀(밀주), 동모(등주), 동래(내주) 4군을 관할했다. 여기서 청주부라 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청주부의 치소는 지금의 산동성 청주시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09~311쪽).
395
註) 722 《대청일통지》 권135에 의하면, 청주부 북문 밖 南洋橋 북쪽에 용흥사가 있다고 하였고, 《益都縣圖志》에는 청주부 서쪽에 있다고 하였다. 1996년에 용흥사지가 발굴되었는데, 거기서 북위 때부터 북송 때까지의 조상 400여점이 출토되어 현재 청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396
註) 723 등주에서 청주까지의 여행은 10일이 걸렸는데, 비 때문에 1일간 정지했기 때문에 총 9일이 걸린 것이다. 1일 평균 걸은 이수(里)는 60리 이상이었다고 생각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12~313쪽).
398
- 등주의 첩문을 청주 관아에 전달하다
399
廿二日朝衙入州見錄事司法。次到尚書押兩蕃使衙門前。擬通入州牒。緣遲來。尚書入毬場。不得參見却到登州知後院。送登州文牒壹道。晚衙時入州。到使衙門。合[A23]劉都使通登州牒都使出來傳語。喚入使宅。尚書傳語云。且歸寺院。續有處分。歸到寺裏節度副使張員外。入寺來相見。又見幕府判官姓蕭名度([□@考]度池本作慶)中。
400
[3월] 22일, 아침 집무 시간에 주註 724에 들어가 녹사註 725와 사법(司法)註 726 註 727을 만났다. 다음에 상서압양번사(尙書押衙兩蕃使)註 728아문 앞에 이르러 등주의 첩문註 729을 전하려 하였으나, 늦게 왔기 때문에 상서는 구장(毬場)註 730 註 731에 갔으므로 만나 뵙지 못하였다. 물러나와 등주지후원(知後院)註 732에 이르러 등주의 첩문 1통을 제출했다. 오후 집무 시간에 주에 들어가 절도사 아문에 도착해 유도사(劉都事)註 733에게 등주의 첩문을 전달하게 했다. 도사가 나와서 전해 말하기를, 절도사의 집으로 불러오라 했다고 한다. 상서가 전해 말하기를
401
“일단 절로 돌아가라. 곧 이어서 처분이 있을 것이다.”
402
라 하였다. 절로 되돌아왔다. 절도부사(節度副使)註 734 장원외(張員外)註 735가 절에 왔으므로 만나보았다. 또 막부(幕府)註 736판관註 737을 만났는데, 성은 소(蕭)이고 이름은 경중(慶中)註 738이다.
403
註) 724 여기에서 주(州)는 청주절도사의 사무소를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14쪽).
404
註) 725 녹사(錄事)는 녹사참군사(錄事參軍事) 다음이다. 녹사는 주의 사무를 관장하고, 겸하여 법에 어긋나는 일을 바로잡고, 관인(官印)을 보관하는 관직이다. 여기에서 녹사는 서무주임이다. 원인은 우선 이곳을 방문한 후에 법규와 관계된 사법(司法)을 만났다고 생각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14~315쪽).
405
註) 726 주의 법률 관계의 사무를 담당하는 관직으로, 6조 참군사 곧 사공, 사창, 사호, 사마, 사법, 사사 가운데 하나이다.
406
註) 727 사법(司法)은 6조의 하나로, 말하자면 법률 관계의 사무를 담당하는 관직이다. 이름에서 보이듯이 율령격식을 비롯해서 형옥, 도적, 간비(姦非)의 단속 등에 관계하는 일을 맡았다. 원인은 우선 녹사(錄事)를 방문한 후에 법규와 관계된 사법을 만났다고 생각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14~315쪽).
407
註) 728 상서압양번사(尙書押衙兩蕃使)는 치청절도사겸압신라발해양번사(淄靑節度使兼押新羅渤海兩蕃使)의 약칭이다. 상서는 존칭이다. 영태 원년(765) 이정기(李正己)가 겸임한 이후로 치청절도사는 항상 압양번사가 맡았다. 당시 상서압양번사는 위장(韋長)이었다(개성 4년 11월 22일조 주 참조)(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15쪽).
408
註) 729 등주에서 압양번사에게 보낸 공문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15쪽).
409
註) 730 말을 타고 打毬하는 운동장이다. 당나라에서는 타구가 크게 유행하여, 장안뿐만 아니라 지방의 治所에도 구장이 널리 만들어졌다. 이것은 놀이로서 뿐만 아니라 무예 연마를 위해서도 행해졌다.
410
註) 731 구장(毬場)은 타구장(打毬場)의 약칭이다. 장안의 내원에도 이러한 종류의 구장이 있었던 것은 《장안지(長安志)》·《양경성방고(兩京城坊考)》에 기록되어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15~318쪽).
411
註) 732 지후원(知後院)은 지유후관(知劉後官)의 약칭이다. 부재 중에 대행해서 사무를 담당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서 등주지후원은 등주도독부의 청주출장소이다. 또한 등주지후원의 주임은 왕이무(王李武)였다(3월 27일조)(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16쪽).
412
註) 733 도사(都事)는 잡사(雜使)·사정두(使丁頭)와 비슷하다. 3월 5일조 주 참조(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18쪽).
413
註) 734 절도부사(節度副使)는 절도사의 막료로, 행군사마·판관·지사·추관·순관·아추 등과 함께 정원이 1명이었다. 또한 부사 아래에는 동절도부사(同節度副使)가 있었는데, 정원이 10명이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18쪽).
414
註) 735 여기에서 원외(員外)는 직함만으로써의 부사(副使)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처럼 산관으로써 원외랑의 특혜를 주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존칭이다. 장씨의 이름은 알 수 없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18족)
415
註) 736 출청한 장군이 사령부에서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군사를 지휘한 점으로부터, 예부터 장군의 부서를 막부(幕府)라 하였다. 여기에서는 변해서 절도사의 관아를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18쪽).
416
註) 737 판관(判官)은 절도사의 사무 관료로, 정원은 1명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18쪽).
417
註) 738 소경중(蕭慶中)과 장 원외가 원인을 맞이한 것은 《자각대사전(慈覺大師傳)》에도 보인다. 《입당구법순례행기》에 의하면 소경중은 불교를 이해하고 도심이 있었으며 논의하기를 좋아했다고 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18~319쪽).
420
廿三日早朝。赴蕭判官請。到宅喫粥。湯藥茗茶周足。判官解佛法。有道心。愛論義見遠僧慇懃慰問。欲齋時節度副使。差一行官喚入州進奏院齋。官人六七人。飲食如法。
421
[3월] 23일, 이른 아침에 소판관의 초청을 받고 그 집에 도착해 죽을 먹었다. 탕약과 명차(茗茶)註 739 註 740가 두루 풍족했다. 판관은 불교를 이해하고 도심이 있었으며 논의註 741하기를 좋아했다. 멀리서 온 승려를 보고 정성껏 위문하였다. 재를 들려고 할 때 절도부사가 행관(行官)註 742 한 사람을 보내, 주에 들어와 진주원(進奏院)註 743 註 744에서 재를 들도록 불렀다. 관리 6, 7명이 법식에 따라 식사를 했다.
422
註) 739 茗과 茶는 차나무 잎을 채취하는 시기의 이름과 늦음에 따라 구별되는 명칭이다. 즉 일찍 채취한 것은 차이고 늦게 채취한 것은 명이다. 여기서는 단순히 차의 총칭으로 사용되었다.
423
註) 740 육우(陸羽)의 《차경(茶經)》에 의하면 채추의 시기에 근거해 종류별의 호칭을 불러왔다고 한다. 명차(茗茶)는 차의 총칭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20쪽).
424
註) 741 논의는 본래 문답 형식에 따라서 문제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개성 4년 12월 20일조 주 참조) 그런데 여기에서는 불법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말하는 것을 뜻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20쪽).
425
註) 742 행관(行官)은 아관(牙官)에 대응되는 말인데, 절도사의 시찰이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각지에 파견되는 하급 관리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69쪽).
426
註) 743 당대에는 번진이 수도에 진주원을 설치하여 중앙 관청과의 연락 업무를 맡아보게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절도부가 있는 청주에 설치된 등주의 연락사무소 곧 등주 知後院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427
註) 744 청주와 절도사와 등주도독부의 연락을 위해서 설치한 등주 지후원(知後院)의 별칭으로 생각된다. 단 치청절도부사가 등주지후원에서 시재(施齋)를 한 점은 관료 사이가 서로 친해서 왕래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20~321쪽).
430
廿四日春節破陣樂之日。於州內毬場設宴。曉頭。直歲典座。引向新羅院安置。
431
[3월] 24일, 춘절파진락(春節破陣樂)註 745 註 746의 날이다. 주 내의 타구장에 연회를 마련하였다. 저녁 무렵에 직세승註 747과 전좌승註 748이 인도해 신라원(新羅院)註 749 註 750에 가서 안치하였다.
432
註) 745 정관 7년(633)에 秦王破陣曲이라는 민간 가요에 기초하여 呂才가 음률을 정비한 음악에 맞추어 120명의 舞人이 공연하는 武舞이다. 아마 군대의 축제인 듯하다.
433
註) 746 개성 3년 9월 23일조에 양주부 대절의 기사가 있다. 그것은 아마 회남절도사 관하 군대의 가을 제사를 의미하고 있다. 그에 대응으로 이쪽은 치청절도사 관하 군대의 봄 제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21~322쪽).
434
註) 747 직세승(直歲僧)은 절의 역승(役僧)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22쪽). 직세(直歲)에서 직(直)은 당직을 의미하는데, 말하자면 연 당번·월 당번이다. 회계를 맡아보는 직책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81쪽).
435
註) 748 9사(事)는 상좌(牀座), 강회(講會), 방사(房舍), 의물(衣物), 화향(花香), 과라(果蓏), 난수(煖水), 잡병식(雜餠食), 감사인(堪事人)이다(《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 권6) 이러한 일들을 맡은 것이 전좌(典座)이다. 상좌를 전지(典知)한다는 뜻에 근거하는데, 선종에서는 특히 그 역할을 중시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81쪽).
436
註) 749 당나라에서 신라인이 건립해 운영하던 사찰에 대한 총칭이다. 신라원은 등주를 비롯해 당나라 곳곳에 설치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청주 용흥사의 신라원을 비롯하여 적산 법화원, 적산 남쪽 天門山에 있던 天門院, 長山縣 예천사 소속의 신라원, 천태산 國淸寺 앞에 있던 新羅園, 장안 龍興寺의 淨土院, 金州의 신라사 등이 그것이다.
437
註) 750 용흥사 안에 신라 승려가 숙박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것을 신라원이라고 이름붙였던 것 같다. 개성 5년 4월 6일조에도 예천사의 신라원에서 숙박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동지방은 신라승의 왕래가 많았기 때문에 숙박 내지 주지(住持)가 가능했다. 신라인의 원조를 받았던 원인이 이와 같은 시설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22쪽).
442
右圓仁等。歸心聖跡。涉海訪尋。欲往臺山。經夏修道([□@考]道東本作進)後遊諸方。尋師求法。恐路遠時熱。不遂本願。先有州牒。具申事由伏望尚書仁造。特賜公驗。希遂愚誠。早邁前路。伏請處分
444
[3월] 25일, 공험註 751을 청하기 위해 다시 서장을 작성해 상서에게 올렸다.
446
위의 원인 등은 성스러운 유적에 마음을 두고서 바다를 건너 찾아왔습니다. 오대산에 가서 여름을 보내며 수도註 752하고 후에 여러 지방을 순례하며 스승을 찾아 불법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길은 멀고 날씨는 더워져 숙원을 이루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앞서 등주 첩문註 753에서 사유를 갖추어 아뢰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상서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특별히 공험을 내려주시어, 어리석은 정성을 이룰 수 있도록 조속히 앞길로 나아가게해주기를 희망합니다. 엎드려 처분을 청합니다.
448
일본국 구법승 원인이 서장을 올립니다.
449
註) 751 공험(公驗)은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공적인 증명서를 말한다. 공빙(公憑)이라고도 부른다. 빙(憑)은 증거를 뜻하고, 험(驗)은 증명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공험은 넓게는 공적 증명서의 총칭이며, 여행에 있어서 관청의 증명을 필요로 한 점에서 좁게는 오로지 여행(교통)증명서를 가리킨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28쪽).
450
註) 752 초본(抄本)에서는 進이라 하는데, 지전본(池田本)은 道라 한다. 道에 따른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26쪽).
451
註) 753 등주에서 압양번사에게 보냈던 공문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26쪽).
454
從登州文登縣。至此青州。三四年來。蝗虫災起。喫却五穀官私飢窮。登州界。專喫橡子為飯。客僧等。經此險處粮食難得。粟米一斗八十文。粳米一斗一百文。无粮可喫。便修狀。進節度副使張員外。乞粮食。
455
日本國求法僧圓仁。請施齋粮([□@考]施下池本有給字)。
456
右圓仁等。遠辭本國。訪尋釋教。為請公驗。未有東西。到處為家飢情難忍。緣言音別。不能專乞伏望。仁恩捨香積之餘供。賜異藩之貧僧。先賜一中。今更惱亂。伏深悚愧。謹遣弟子惟正狀。謹疏
459
등주 문등현에서 이곳 청주에 이르기까지의 지방은 3, 4년 동안 메뚜기 떼의 재앙註 754이 있어, 메뚜기가 오곡을 다 먹어버려 관청이나 민가 모두 굶주리고 빈궁해졌다. 등주 땅에서는 오직 상수리나무 열매註 755를 끼니로 삼아 먹는다. 객승(客僧) 등은 이처럼 험한 곳을 지나가게 되어 식량을 얻기가 어려웠다. 속미 1말은 80문註 756이고 갱미 1말은 100문이었다. 먹을 식량이 없어 곧 서장을 작성해 절도부사 장원외에게 올려 양식을 청하였다.
460
일본국 구법승 원인이 먹을 식량의 보시를 청합니다.
461
위의 원인 등은 멀리 본국을 떠나 불법을 찾아 왔습니다. 공험을 청하기 위해 아직 동서 어느 쪽으로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집들이 굶주려 그 사정이 차마 견디기 어렵고, 말이 달라 오로지 구걸할 수도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어진 은혜를 베푸시어 향적(香積)의 여공(餘供)註 757을 희사해 외국의 가난한 승려에게 내려주십시오. 앞서 한차례 식사註 758를 내려 주었는데 지금 다시 귀찮고 성가시게 하게 되었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깊이 송구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삼가 제자 유정을 보내 글을 올립니다. 삼가 적습니다.註 759
465
註) 754 메뚜기의 제해는 예부터 북중국 지방에 많이 발생해 농해를 입었다. 명(明)의 서광계(徐光啓)의 《농정전서(農政全書)》 권44 제황소(除蝗疏)에 의하면, 재해의 발생 시기는 4월부터 8월까지로, 6월에 가장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유충을 蝻이라고 하는데, 며칠 동안 떼지어 날아다니는 것을 蝗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물이 가득차거나 갑자기 고갈되는 큰 못에서 태어나는데, 하북의 남쪽 안휘(安徽)·강소(江蘇) 이북, 산동의 서쪽 및 협서(陜西)·하남(河南) 동쪽의 호탄(湖灘) 땅이 발생지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87~189쪽).
466
註) 755 상(橡)은 상실(橡實)·상율(橡栗)이라고도 하는데, 칠엽수(Aesculus)의 열매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55~256쪽).
467
註) 756 당대의 쌀 가격은 태종 정관 4년(630)에는 풍년으로 인해 1두에 4,5문이라고 한다(《신당서》 식화지) 고종 인덕 2년(665)에도 또 풍년으로 1두에 5전(《신당서》 본기), 현종 시대는 개원 12년(724)의 풍년 때 낙양에서는 1두에 15문, 청제 즉 산동지방에서는 1두에 5문이었고(《자치통감》 권212), 개원 28년에는 장안에서는 1두에 20문 이하였고(《구당서》 본기), 천보 4~6년 기재에 의하면 감숙의 사주지방에서는 천보 4~6년에 27~32문이었으며(那派利貞, 《唐天寶時代の河西道邊防軍に關する經濟史料》), 천보 12년은 100문이었다(《사주문록보》) 중당(中唐) 시대가 되면 풍년이라도 쌀 가격은 점점 높아져 정원 3년(787)에는 1두에 150문이었고(《자치통감》 권233), 육지(陸贄)에 의하면 장안에서는 1두에 37문, 회남에서는 150문이었다고 한다(《융선공주의》 권9) 또 《보천자(寶泉子)》(저자 미상)에 의하면 만당(晩唐) 시대(선종~의종)에는 장안에서는 1두에 40문 전후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보면 국초에는 1두에 10문 이하였고, 성당시대에 이르러 20문 전후, 중·만당 시대에는 40문 전후였다. 이는 즉 개원통보 40매 전후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근이나 전란, 혹은 화폐 가치의 변동 등이 있으면 1두가 800문에서 1000문이 된 예도 없지는 않다. 게다가 개성 시대는 거의 해마다 황해를 입어서 흉년이었기 때문에 산동에서도 평소 양경(兩京) 지방의 배 이상의 곡물 가격이었다. 특히 청주성 내에서의 1두 80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고가라고 할 수 있다. 원인이 곳곳의 곡물 가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탁발이나 보시에 의해서 식사를 했던 것 외에, 본인 스스로 곡물의 구입한 경우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53~255쪽).
468
註) 757 향적여공(香積餘供)은 유마거사(維摩居士)가 8보살을 중향국(衆香國)에 보내어 향적여래가 먹고 남은 음식을 얻어 와서 사바세계(裟婆世界)의 대중에게 베풀었다는 음식에서 유래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27쪽).
469
註) 758 원문은 一中인데, 이는 一中食의 약칭이다. 하루 중 오(午)시에 한 차례의 재식(齋食)을 의미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27쪽).
470
註) 759 원문은 勤疏이다. 소(疏)는 신하가 천자에게 잔상(陣上)하는 경우에 쓰는 것이다. 예부터 문서 형식 중에 “疏”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그것은 천자만이 아니라 윗 신분에게도 있을 수 있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27~328쪽).
473
員外。施給粳米三斗麵三斗粟米三斗。便修狀謝。
475
員外仁造給米麵。不勝感戴。難以銷謝。下情。不([□@考]不東本無)任感愧之誠謹奉狀陳謝。不宣謹狀
478
장 원외가 갱미 3말, 보릿가루 3말, 속미 3말을 보시해주었다. 다시 서장을 작성해 감사했다.
479
일본국 구법승 원인이 삼가 감사를 드립니다.
480
원외께서 어짐을 베풀어 쌀과 보릿가루를 지급해 주시니 감사한 마음을 이길 수 없고 녹이기 어렵습니다. 미천한 마음은 보답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 글을 올려 감사함을 아룁니다. 이만 줄이고 삼가 글을 올립니다.
482
일본국 구법승 원인이 서장을 올립니다.
485
- 공험 발급에 관한 일을 미리 알아보다
486
廿七日。遣惟正入本典院。探公驗事。本案報云。已有處分。給與公驗。一頭給公驗。一頭聞奏。待後日。朝衙尚書押名押印了。使送到(云々)。
487
[3월] 27일, 유정을 보내 본전원(本典院)註 760에 들어가서 공험註 761에 관한 일을 알아보게 했다. 문서 담당 관리가 통보해주기를
488
“이미 처분이 있어 공험을 발급해줄 것이다. 공험 1통은 발급해 주고註 762 1통은 천자에게 상주하는 것이다. 다음날註 763 아침 집무 시간을 기다려 상서께서 서명하고 직인을 찍은 후에 보내도록 하겠다.”
490
註) 760 본전(本典)은 주전(主典)이라고도 하는데, 문서와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치청절도사 관청의 기안과 관련해 본전원은 녹사(錄事)·부(府)·사(史)·주전(主典)·전(典) 등의 집무실에 해당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28쪽).
491
註) 761 공험(公驗)은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공적인 증명서를 말한다. 공빙(公憑)이라고도 부른다. 빙(憑)은 증거를 뜻하고, 험(驗)은 증명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공험은 넓게는 공적 증명서의 총칭이며, 여행에 있어서 관청의 증명을 필요로 한 점에서 좁게는 오로지 여행(교통)증명서를 가리킨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28쪽).
492
註) 762 《입당구법순례행기》에는 4월 1일조에 청주의 공험을 얻었다고 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29쪽).
493
註) 763 일반적으로 내일 이후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모레를 뜻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29쪽).
496
廿八日立夏。天氣陰沈。登州留後官王李武來院相看。便聞。渤海王子。先日來到。擬歸本鄉。待勅使來發去。於當寺夏供。院有齋普請。赴([□@考]赴池本作趨)彼斷中。眾僧五十來。
497
[3월] 28일, 입하(立夏)註 764이다. 날씨가 음침하였다. 등주 유후관註 765 왕이무(王李武)가 신라원註 766에 왔으므로 만나보았다. 문득 듣건대
498
“며칠 전에 발해 왕자註 767가 이곳에 이르러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였는데, 칙사註 768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떠났다.”
499
고 하였다. 이 절에서 입하 공양註 769 註 770이 있었다. 신라원에서 재를 마련하여 두루 초청하였으므로註 771 그곳에 가서 단중註 772했다. 50명의 많은 승려들이 왔다.
500
註) 764 3월 28일 갑진(甲辰)이다. 입하(立夏)는 춘분(春分)에 해당하는 2월 10일 무오(戊午)와 하지(夏至)의 5월 26일 기축(己丑) 중간이다. 개성 5년 정월 15일조 주 참조(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30쪽).
501
註) 765 유후관(留後官)은 지후관(知後官)이라고도 한다. 부재 중에 대행해서 사무를 담당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서 등주지후관은 등주도독부의 청주출장소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30쪽).
502
註) 766 용흥사 안의 신라원을 말하는 것 같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30쪽).
503
註) 767 개성 4년(839) 12월에 입당한 발해 왕자 大延廣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504
註) 768 칙사(勅使)는 당에서 발해국에 파견된 사절을 말한다. 문종 붕어에 따른 고애사(告哀使)와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30쪽).
505
註) 769 小野勝年은 이 날의 공양을 하안거와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으나(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30쪽), 이날이 입하의 節日이기 때문에 공양를 마련하여 승려들을 두루 초정해 대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 생각된다(足立喜六 譯注, 塩入良道 補注, 《입당구법순례행기1》, 평범사, 1970, 294쪽).
506
註) 770 라이샤워는 하공원(夏供院, Summer offering cloister)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절에서는 4절(결하, 해하, 동지, 연조)을 중시한다. 결하는 일반적으로 하안거가 시작되는 4월 15일인데, 여기에서는 기일을 빨리해 입하가 하안거의 개시일로 보고 공양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30쪽).
507
註) 771 원문은 普請인데, 모든 승려를 재에 불렀다는 의미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30~331쪽).
508
註) 772 단중(斷中)에서 中은 낮 12시이다. 단중은 낮 12시경을 의미하는 구어이다. 《입당구법순례행기》에는 본 기록을 처음으로 하여 이후 약 70회나 나타나고 있다. 불교의 계율에서는 낮 12시를 넘겨서 식사를 하는 것을 비시(非時) 또는 비시식(非時食)라고 하여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단중은 낮 12시 이후에는 식사를 단절한 데서 나온 말이다. 적산에서 체류 중일 때 원인은 그 구어적 불여를 학습했다고 생각되고, 가끔씩 사용하였다. 체류 중 음(陰, 49기일)의 별칭으로 단칠(斷七)·종칠(終七)·진칠(盡七) 등을 사용하는데, 종중(終中)·진중(盡中)와 같은 용어는 보이지 않는다 해도, 단칠과 단중은 같은 어법이다. 게다가 斷은 從·盡과 뜻이 거의 비슷하다. 또 돈황변문(敦煌變文)의 《大目乾連冥間救母變》에 “단오(短午)”가 보이는데, 단중과 치환 가능하다. 단중은 중국의 사료에 남겨져 있지 않은 구어이다(小野勝年, 「斷中の語義について」, 《東洋史硏究》17-4)(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15~216쪽).
512
日本國求法僧圓仁。請施給齋糧。右圓仁等。遠涉滄波。投尋佛教。庸身多幸。遊到尚書貴境。緣逼旅李。齋飯飢乏。語音不同。無處乞索。伏望。尚書仁造。施給糧食。撫養貧僧。然乃恩捨之福。比於陳如。鴻濟之德競乎薄拘不任欽欵之誠。謹奉狀陳請。伏增悚懼不宣謹狀
515
遣弟子惟正。令奉狀。即蒙還報云。明日有處分者。
516
[3월] 29일, 서장을 작성해 상서에게 올려 먹을 식량을 구하였다.
517
일본국 구법승원인은 먹을 식량을 보시해줄 것을 청합니다.
518
위의 원인은 멀리서 창파를 건너 부처의 가르침을 찾아 이렇게 왔습니다. 변변치 못한 이 몸은 순유(巡遊)하다가 다행히 상서께서 다스리는 땅에 이르렀습니다. 여행할 시기가 다가오는데 먹을 식량이 궁핍합니다. 말이 서로 같지 않아 현지에서 구걸해 얻을 방법註 773도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상서께서 인덕을 베풀어 식량을 보시하셔서 가난한 승려를 어루만져 키워 주십시오. 그러면 은혜롭게 희사한 복은 진여(陳如)註 774 註 775에 버금가고, 넓고 크게 구제한 덕은 박구(薄句)註 776와 비길 만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흠모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삼가 서장을 받들어 청하는 말씀을 아룁니다. 엎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이 더할 뿐입니다. 이만 줄이고 삼가 서장을 올립니다.
520
일본국 구법승 원인이 서장을 올립니다.
522
제자 유정을 보내 서장을 올리게 했다. 곧 회신을 받았는데 이르기를
525
註) 773 원문은 每處이다. 여기에서 每는 無의 오기로 보인다. 그렇다면 구걸할 곳이 없다는 의미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32쪽).
526
註) 774 석가모니의 최초 제자 5명의 가운데 한 사람인 阿若憍陳如이다.
527
註) 775 진여(陳如)는 아약교진여(阿若憍陳如)이다. 교진여(憍陳如) 또는 야교진나(惹憍陳那)라고 한다. 석가모니에 의해 최초로 깨달음을 얻은 비구인데, 그 교단 중 최고의 장로(長老)로써 존경되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33쪽).
528
註) 776 박구(薄句)는 박구라(薄句羅), 박구라(薄矩羅), 박라(薄羅)라고도 하는데, 범어로는 Bakkula이다. 어린 시절에 그의 어머니로부터 미움을 받아 여러 가지 수난을 당했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후에 석가모니의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33쪽).
531
卅日。赴蕭處士請。到宅斷中。便聞節度使錄求法僧等來由聞奏天子訖。
532
[3월] 30일, 소처사 註 777의 초청을 받고 그 집에 가서 단중註 778했다. 문득 듣건대
533
“절도사가 구법승 등이 온 사유를 기록해 천자에게 아뢰기를 마쳤다.”
535
註) 777 소경중(蕭慶中)의 일족인 것 같다. 처사(處士)는 학식덕행(學識德行)하고 맡은 관직이 없는 것을 가리킨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34쪽).
536
註) 778 단중(斷中)에서 中은 낮 12시이다. 단중은 낮 12시경을 의미하는 구어이다. 《입당구법순례행기》에는 본 기록을 처음으로 하여 이후 약 70회나 나타나고 있다. 불교의 계율에서는 낮 12시를 넘겨서 식사를 하는 것을 비시(非時) 또는 비시식(非時食)라고 하여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단중은 낮 12시 이후에는 식사를 단절한 데서 나온 말이다. 적산에서 체류 중일 때 원인은 그 구어적 불여를 학습했다고 생각되고, 가끔씩 사용하였다. 체류 중 음(陰, 49기일)의 별칭으로 단칠(斷七)·종칠(終七)·진칠(盡七) 등을 사용하는데, 종중(終中)·진중(盡中)와 같은 용어는 보이지 않는다 해도, 단칠과 단중은 같은 어법이다. 게다가 斷은 從·盡과 뜻이 거의 비슷하다. 또 돈황변문(敦煌變文)의 《大目乾連冥間救母變》에 “단오(短午)”가 보이는데, 단중과 치환 가능하다. 단중은 중국의 사료에 남겨져 있지 않은 구어이다(小野勝年, 「斷中の語義について」, 《東洋史硏究》17-4)(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15~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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