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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十九史略諺解 (십구사략언해) ◈
◇ 卷之一 (권지일) ◇
카탈로그   목차 (총 : 2권)     처음◀ 1권 다음
1772년
명나라의 여진이 편찬한 『십구사략통고』의 제1권을 풀이하여 1772년에 간행한 언해서. 통칭 『사략언해(史略諺解)』라고도 한다. 중국의 역사를 쓴 책으로 태고의 천황(天皇)·지황(地皇)·인황(人皇)에서 시작하여 초(楚)·연(燕)·진(秦)나라까지의 역사를 담고 있다. 서문이나 발문이 없어 역자를 알 수 없다.
1
十九史略諺解卷之一
 
 

1. 太古

3
天皇氏 以木德으로 王다 歲起攝提야 無爲而化니
4
텬황시 나무덕으로  님금되다  셥뎨예 니러나 옴 업시 되니
5
兄弟十二人이 各一萬八千歲러라
6
형뎨 열두 사이 각각 일만 팔쳔 러라
7
地皇氏 以火德으로 王다
8
디황시 불덕으로  님금되다
9
兄弟十一人이 亦各一萬八千歲러라
10
형졔 열  사이  각각 일만 팔쳔 러라
11
人皇氏 兄弟九人이 分長九州니
12
인황시 형뎨 아홉 사이 화 아홉 고을 읏드미 되니
13
凡一百五十歲오 合四萬五千六百年이러라
14
므 일 쉰  오 합야 만 오쳔 뉵 러라
15
人皇氏以後에 有曰 有巢氏니 搆木爲巢고
16
인황시로  후에 그온 유소시 이시니 남글 얽야 집을 고
17
食木實더니 至燧人氏야
18
나모 여을 먹더니 슈인시에 이르러
19
始鑽燧야 敎人火食니라
20
비로소 비븨여 불여 사을 불로 밥 지어 먹그믈 치니라
21
在書契以前니 年代國都을 不可攷로다
22
글로  젼의이시니 과 수과 나라과 도 읍을 가히 샹고치 못리로다
23
太昊伏犧氏 風姓이오 蛇身人首ᅵ러라
24
태호복희시 풍셩이오 얌의 몸이오 사의 머리러라
25
代燧人氏而王야 始畫八卦고 造書契야
26
수인시 야 님금되여 비로소 여괘 그으고 글을 라
27
以代結繩之政고 制嫁娶야 以儷皮로 爲禮고
28
 노 던 졍 고 혼인기 그라  가족으로  례 삼고
29
結網苦야 敎佃漁다
30
그믈고 자 묏즘승과 믈고기 잡기 치다
31
養犧牲야 以充庖廚니 故로 曰庖犧라다
32
슌 양과 돗 쳐  포쥬 오니 그런 고로 오 포희라 다
33
有龍瑞ᅵ어 以用으로 紀官니 號을 龍師ᅵ라 다
34
룡의 샹셰 잇거 룡으로  벼을 긔록니 일홈을 룡라 다
35
木德으로 王고 都於陳다
36
남모 덕으로 님금 되고 딘의 도읍다
37
庖犧崩커시 女媧氏立니 亦風姓이라
38
포희 주그시거 녀와시 셔니  풍셩이라
39
木德으로 王야 始作笙篁시다
40
나무덕으로 님금되여 비로소 과 황을 지으시다
41
女媧氏沒커시 有共共氏 太庭氏 栢皇氏 中央氏 歷陸氏 驪連氏 赫胥氏 尊慮氏
42
녀와시 주그시거 공공시과 태뎡시과 황시과 듕앙시과 력뉵시과 녀련시과 혁셔시과 존려시과
43
混沌氏 昊英氏 朱養氏 葛天氏 陰康氏 無懷氏니
44
혼돈시과 호영시과 쥬양시과 갈쳔시과 음강시과 무회시 이시니
45
風姓相承이 十五世러라
46
풍셩 서로 이으미 열 다 러라
47
炎□□農氏 姜姓이오 人身牛首ᅵ라
48
염뎨 신농시 강셩이오 사의 모미오  머리러라
49
繼風姓而立니 火德으로 王야 斵木爲耟고
50
풍셩을 이어셔 불덕으 로 임금되야 남글 갓가 부 글고
51
揉木爲耒야 始敎耕고 作蠟祭야
52
남글 휘워 부 그라 비로소 밧 갈기 라치고 납평에 제기 그라
53
以赭鞭으로 鞭草木고 嘗百草야
54
불근 채로  풀과 남글 티고 온갓 풀을 맛보와
55
始有醫藥고 敎人日中爲市야
56
비로소 병 고티 약을 두고 사이 날 가온대 져재 야
57
交易而退케 니라
58
셔로 밧고와 물너가기 치니라
59
都於陳이러니 徙曲阜다 傳帝承 帝臨 帝則 帝百 帝來 帝養 帝㺄니
60
딘의 도읍엿더니 곡부의 옴다 뎨승과 뎨림과 뎨측과 뎨과 뎨과 뎨양과 예유의 젼니
61
姜姓이 凡八世니 五百二十年이러라
62
강셩이 므 여 니 오 스므 러라
63
黃帝軒轅氏 公孫姓이오 又曰姬姓이오 名은 軒轅이니
64
황뎨 헌원시 공손셩이로  갈온 희셩이오 일홈은 헌원이니
65
有熊國君少典의 子也ᅵ라 母ᅵ 見大電이 繞北斗樞星고 感而生帝다
66
유웅나라 님 금 쇼뎐의 아이라 어미 큰 번개 북두 읏듬별을 둘러시믈 보고 늣겨 뎨 낫타
67
炎帝ᅵ 世衰야 諸侯ᅵ 相侵伐이어
68
염뎨 쇠야 졔휘 서로 침노야 치거
69
軒轅이 乃習用干戈야 以征不享니
70
헌원이 이에 방패과 창 기 니겨  와위왓디 아니니 치니
71
諸侯ᅵ 咸歸之더라 與炎帝로 戰于阪泉之野야 克之다
72
졔휘 다 도라오더라 염뎨로 더부러 판쳔 들희 가 화 이긔다
73
蚩尤ᅵ 作亂니 其人이 銅鐵額이오
74
치위 난을 지으니 그 사이 구리쇠니 마히오
75
能作大霧ᅵ어 軒轅이 作指南車야
76
능히 큰 안개 짓거 헌원 이 남을 가치 수 그라
77
與蚩尤로 戰於涿鹿之野야 禽之고 遂代炎帝야 爲天子다
78
치우로 더부러 탁녹들희 가 화 사잡고 드듸여 염뎨 야 텬 되다
79
土德으로 王야 雲紀官야 爲雲師고 以風后로 爲相고
80
흙덕으로 님금되야 구름으로 벼을 긔륵야 운 고 풍후로 졍승을 삼고
81
力牧으로 爲將고 受河圖고 見日月星辰之象야
82
녁목으로 쟝슈삼고 하도 밧고 과 달과 별의 얼골을 보와
83
始有星官之書고 命大撓야 占斗建야
84
비로소 별관원의 글을 두고 대요를 시겨 북두별 셔  아라
85
作甲子고 容成으로 造曆고 隸首로 作算數고
86
갑 글고 용셩으로 녁을 글고 예슈로 산 두어
87
伶倫으로 造律呂다
88
혜기 글고 녕뉸으로 풍뉴곡됴 그다
89
爲文章야 以表貴賤고
90
빗난 오 그라  귀며 쳔니 표고
91
作舟車야 以濟不通고 畫壄分州니
92
과 수 그라  통치 못던  건너게 고 들을 그어 고을흘 흐니
93
得白里之國이 萬區ᅵ오 遠夷之國이 莫不入貢더라
94
니식 어든 나라히 일만 피오 먼 오라캐 나라히 드러와 공 아니리 업더라
95
帝崩시다 有子二十五人이러니 其得姓者ᅵ 十四ᅵ러라
96
뎨 주그시다 아 스믈 다 사이 잇더니 그 셩 어더 벼 이 열 네히러라
97
少昊金天氏 名은 玄囂ᅵ니 黃帝의 子也ᅵ라 亦曰靑陽이라
98
쇼호금텬시 일홈은 현효니 황뎨의 아이라  온 쳥양이라
99
其立也애 鳳島ᅵ 適至어 以島로 紀官다
100
그 셔매 봉 새 맛초와 이거 새로  을 긔록다
101
顓頊高陽氏 昌意之子ᅵ오 黃帝의 孫也ᅵ라
102
젼욱고양시 챵의의 아이오 황뎨의 손라
103
少昊之衰애 九黎ᅵ 亂德니 民神雜糅야 不可方物이러니
104
쇼회 쇠잔매 아홉 녜덕을 어즐어이니 셩과 귀신이 섯거 가히 온갓 거 분변티 못러니
105
顓頊이 受之야 乃命南正重야 司天以屬神고 火正黎로
106
젼욱이 바다 이에 남졍 듕을 시겨 하흘 아라  귀신을 부리고 화졍 녀로
107
司地以屬民야 使無相侵瀆니다
108
 아라  셩을 부텨 여곰 서로 침노야 더러임을 업게 니라
109
始作曆야 以孟春으로 爲元다
110
비로소 력을 그라 봄으로 읏듬을 삼다
111
帝嚳高辛氏 玄囂之孫이오 黃帝之曾孫也ᅵ라
112
뎨곡고신시 현효의 손오 황뎨의 증손이라
113
生而神靈야 自言其名더라
114
나며 신긔롭고 령야 스스로 그 일홈을 니더라
115
代顓頊而立야 居於亳다
116
젼욱을 야 셔셔 박의 잇다
117
帝堯陶唐氏 伊祈姓이오 或曰名은 放勛이니 帝嚳의 子也ᅵ라
118
뎨요도당시 이긔셩이로 혹 론 일홈은 방훈이니 뎨곡의 아이라
119
其仁이 如天고 其智如神니 就之如日이오
120
그 어 질기 하고 그 슬겁기 귀신니 나아가기 치 고
121
望之如雲이러라
122
라기 구 치 더라
123
以火德으로 王고 都平陽야 茅茨不剪고 土階三等이리라
124
불덕으로 님금되고 평양의 도읍야  버히지 아니코 흙섬 이 세 층이러라
125
有草ᅵ 生庭야 十五日以前애 日生一葉고
126
플이 이셔 희 나 열다 랄로 젼에 날마다  닙식 나고
127
以後애 日落一葉호 月이 小盡則一葉이 厭而不落이어
128
 후에 날마 다 닙식 디되 이 져거 업스면 닙히 누르러 러디디 아니거
129
名曰蓂莢이라 고 觀之야 以知旬朔더라
130
일홈을 호 명겁이라 고 보아  열흘과 초 아더라
131
治天下五十年의 不知
132
텬하 다련디 쉰 만의 아디 못게라
133
天下ᅵ 治歟아 不治歟아
134
텬해 다랏냐 다디 못엿냐
135
億兆ᅵ 願戴己歟아 不願戴己歟아
136
셩이 내 몸 엿기 원냐 내 몸 엿기 원티 아니 냐
137
問左右不知고 問外朝不知고
138
좌우려 무 대 아디 못고 밧 됴뎡려 무대 아디 못고
139
問在野不知로라 더니
140
들희 잇니려 무론대 아디 못노라 더라
141
乃微服으로 游於康衢ᅵ러시니 聞童謠시니
142
이예 샹오로 큰 구에 놀시더니 아 놀 드시니
143
曰立我烝民이 莫匪爾極이니
144
오 우리 뭇 셩을 셔게 호미 님금의 공이 아니니
145
不識不知어니와 順帝之則이라 더라
146
업니 아지 못고 아지 못거니와 임금의 법을 슌히  거시라 더라
147
有老人이 含哺鼓腹고 擊壤而歌曰
148
늘근 사이 이셔 밥을 머금고  두다리고 흙덩이을 치고 놀래 블러 오
149
日出而作고 日入而息고 䥣井而飮고 耕田而食니
150
 나거든 니러나고  들거든 쉬고 우물 파 마시고 밧 가라 먹으니
151
帝力이 何有於我哉리오 더라
152
님금의 힘이 엇디 내게 이시리오 더라
153
觀于華시니 華封人이 曰噫라
154
화산의 보시니 화봉인이 오 슬프다
155
請祝聖人야 使聖人으로 壽富多男子노이다
156
쳥컨대 셩인을 비러 셩인으로 여 곰 댱슈고 가음열고 아 만케 노이다
157
堯ᅵ 曰辭노라 多男子則多懼고 富則多事고
158
 오 노라 아이 만면 두리옴이 만코 가음열면 일이 만코
159
壽則多辱이니라 封人니 曰天生萬民에
160
댱슈면 욕이 만니라 봉인이 가로 하히 만민을 내시매
161
必授之職이니 多男子而授之職이면 何懼之有ᅵ며
162
반시 소임을 주시니 아이 만커든 소임을 주면 엇지 두리오미 이시며 가음열거든
163
富而使人分之면 何事之有ᅵ며 天下ᅵ 有道ᅵ어든
164
사으로 여곰 호면 엇지 일이 이시며 텬 되 잇거든
165
與物皆昌고 天下ᅵ 無道ᅵ어든
166
만물로 더브러 다 챵셩고 텬 되 업거든
167
修德就閒이라가 千歲厭世야 去而上僊야
168
어진 덕을 닷가 한가 나아 갓다가 일쳔 만 의 셰샹을 려 가 신션의 올라
169
乘彼白雲야 至于帝鄕이면 何辱之有ᅵ리잇고
170
뎌 흰구롬을 타 하의 니면 엇지 욕이 이 시리잇고
171
堯ᅵ 立七十二年에 有九年之水ᅵ어
172
 셔신 닐흔 두 만의 아홉  믈리 잇거
173
使鯀治之신 九載不績다
174
곤을 시겨 다리신 아홉 예 공디 못다
175
堯ᅵ 老샤 倦于勤이어시
176
 늘그샤 브즈런실 게시거
177
四嶽이 擧舜야 攝行天子事다
178
악이 슌을 거쳔야 텬의 일을 잡아 다
179
堯의 子丹朱ᅵ 不肖ᅵ어 乃薦舜於天이러시니
180
요의 아 단 디 못거 이에 슌을 햐 쳔거엿더시니
181
堯ᅵ 崩커시 舜이 卽位시다
182
 주그시거 슌이 텬위예 나아가시다
183
帝舜有萭氏 姚姓이오 或曰名은 重華ᅵ니
184
뎨슌유우시 요셩이오 혹 온 일홈은 즁홰니
185
瞽瞍之子ᅵ오 顓頊의 六世孫也ᅵ라
186
고수의 아이오 젼욱의 여  손라
187
父ᅵ惑於後妻고 愛少子象야
188
아비 후쳐의게 혹고 쟈근 아 샹을 랑야
189
象欲殺舜이어 舜이 盡孝悌之道샤
190
샹해 슌을 주기고쟈 거 슌이 효도과 공경 도를 극진히 샤
191
烝烝乂샤 不格姦케 시다
192
나음나음히 다리샤 간악  니지 아니케 시다
193
耕歷山실 民皆讓畔고
194
녁산의 가 밧 가실 셩이 다 밧을 양고
195
漁雷澤실 人皆讓居고
196
뢰의 가 고기 자브실  사이 다 고기 잇  양고
197
陶河濱실 器不苦窳고
198
하슈의 가 딜것 구으실 그시 사오납고 휼긔여디디 아니고
199
所居애 成聚고 二年애 成邑고 三年애 成都ᅵ러라
200
잇 바애 히 일고 두 만의 고을히 일고 세 만의 도읍이 이더라
201
堯ᅵ 聞之聰明시고 擧於畎畒샤
202
 총명홈을 드시고 밧 이랑의 가 드르시샤
203
妻以二女시니 曰娥皇女英이니 釐降於嬀汭시다
204
두 로  쳐시니 온 아 황과 녀영이니 티장혀 규슈 예슈 이예 살리시다
205
遂相堯攝政샤 放驩兜시며
206
드듸여 요 도와 졍 잡으샤 환도 내티시며
207
流共公시며 殛鯀시며 竄三苗시고
208
공공을 귀향보시며 곤을 가도와 괴롭게 시며 삼묘 원찬시고
209
擧才子八元八凱시다
210
조로온  팔원과 팔개 거쳔야 시다
211
堯ᅵ 崩커시 舜이 避位河南이러시니
212
 죽거시 슌이 텬위 하남의 가 피엿더시니
213
天下朝覲訟獄謳歌者ᅵ
214
텬하의 요회야 뵈이와 숑니와 옥을 숑니와 읍쥬 어려 각야 놀래 부니
215
不歸堯之子而歸舜이어
216
요의 아의게 도라가지 아니고 슌의계 도라 오거
217
遂卽位샤 以土德으로 王샤
218
드릐여 텬위예 나아가샤 흙덕으로  임금 되샤
219
命九官시고 咨十二牧시다
220
아홉 관원을 시기시고 열두 목을 무시다
221
四海之內ᅵ 咸戴舜功이러라
222
네 바다 안히 다 슌의 공을 엿더라
223
彈五絃之琴시고 歌南風之詩而天下ᅵ 治러라
224
다 시위 거믄 고 시고 남녁 람 시 노래 부르시니 텬해 다 더라
225
其詩예 曰南風之薰兮여
226
그 시예 오 남녁 람이 후덥홈이여
227
可以解吾民之慍兮로다
228
가히  내 셩의 노흠을 플리로다
229
南風之時兮여 可以阜吾民之財兮로다
230
남녁 람이 로 부로미여 가히  내 셩의 믈을 두텁게 리로다
231
時예 景星이 出고 卿雲이 興이어
232
예 빗난 별이 나고 빗 구로미 니러나거
233
百工이 相和而歌曰
234
관이 서로 화야 놀래 블러 오
235
卿雲爛兮어 禮漫漫兮로다
236
빗난 구로미 흐억홈이여 녜되 길고 기도다
237
日月光華ᅵ여 旦復旦兮로다
238
과 의 비최여 아 이오  아이로다
239
舜의 子商均이 不肖ᅵ어날 乃薦舜於天이러시니
240
슌의 아 샹균이 지 못거 이에 우 하 쳔거얏더시니
241
舜이 南巡狩샤 崩於蒼梧之野시니
242
슌이 남 으로 슌슈샤 창오 들희 가 주그시니
243
在位六十一載러라 禹ᅵ 卽位시다
244
텬위예 겨션지 예슌  러라 위 텬 위예 나아가시다
245
夏□氏禹 姒姓이오 或曰名은 文命이니 鯀之子ᅵ오 顓頊의 孫也ᅵ라
246
하후시우 셩이오 혹 온 일홈은 문명이니 곤의 아이오 뎐욱의 손라
247
鯀이 陻洪水ᅵ어 舜이 擧禹代之신대
248
곤이 큰물을 막거 슌이 우 거쳔야 신대
249
勞身焦思샤
250
몸을 슈고로이 고 각을 불븟시 샤
251
居外八年에 過家門不入시고
252
밧 이신 여 예 집문을 디나되 드지 아니시고
253
陸行乘車며 水行乘船샤
254
뭇 니실 제 슈 며 물의 니실 제  며
255
泥行乘橇며 山行乘樿샤
256
즌 니실 제 격지 신으며 뫼 니실 제 쟈할을 샤
257
開九州고 通九道고
258
아홉 고을흘 열고 어홉 길을 통고
259
陂九澤고 度九山시고 告厥成功시니
260
아홉 모 고 아홉 뫼흘 혜시고 그 공 일우믈 고시니
261
舜이 嘉之샤 使率百官야
262
슌이 아다이 너기샤  여곰 관을 거려
263
行天子事케 시다
264
텬의 일을 케 시다
265
舜이 崩커시 禹ᅵ 避位於陽城이러시다
266
슌이 죽거시 위 텬위 양셩의 가 피얏더시니
267
天下之人이 不歸舜之子而歸禹ᅵ어
268
텬하 사이 슌의 아 의게 도라가지 아니고 우의게 도라오거
269
乃踐位샤 水德으로 王시고 以寅月로 爲歲首시다
270
이에 텬위 오샤 믈덕으로 님금되시고 저 우롬로  머리를 삼으시다
271
聲爲律이오 身爲度ᅵ오 左凖繩이오
272
소 풍뉴곡 되고 몸이 되되고 왼녁흔 쥰 노히오
273
右規矩ᅵ러시다 一饋十起샤 以勞天下之民시다
274
올녁흔 규구러시다 번 밥 자실 제 열번 이러나샤  텬하 셩을 위로시다
275
出見罪人시고 下車샤 問而泣曰
276
나가 죄인을 보시고 수예 리샤 뭇고 우러 오샤
277
堯舜之人은 以堯舜之心으로 爲心이러니
278
요슌적 사은 요슌 의 음으로 음을 삼더니
279
寡人이 爲君야 百姓이 各自以其心으로 爲心니 寡人이 痛之노라
280
내 님금되여 셩이 각각 스스로 제 음으로  음 삼으니 내 셜워노라
281
古有醴酪이러니 至禹時야
282
녜 술이 잇더니 우의 에 니러
283
儀狄이 作酒ᅵ어 禹ᅵ 飮而甘之曰
284
의뎍이 술을 그라 위 자시고 게 너겨 니샤
285
後世에 必有以酒亡國者ᅵ라 시고 遂疏儀狄 시다
286
후셰예 반시 술로 나라흘 망리 이시리라 시고 드듸여 의뎍을 소히 시다
287
收九牧之金야 鑄九鼎시니
288
아홉 고을 쇠 거두어 아홉 솟 디시니
289
三足이 象三德이라 以享上帝鬼神시다
290
솃 발이 솃 덕을 얼굴엿더라  샹뎨 귀신 졔시다
291
會諸侯於塗山시니 執玉帛者ᅵ 萬國이러라
292
졔후 도산의 모호시니 옥과 명쥬 잡으니 일만 나라히러라
293
禹ᅵ 濟江실 黃龍이 負舟니 舟中人이 懼ᅵ러라
294
위 강을 건너실 누론 룡이  지니  가온 사이 다 무셔워더라
295
禹ᅵ 仰天歎曰
296
위 하을 우러러 한숨디어 샤
297
吾ᅵ 受命於天야 竭力以勞萬民노니
298
내 명을 하 밧와 힘을 다야  만셩을 위로노니
299
生은 寄也ᅵ오 死는 歸也ᅵ라 시고 視龍을 猶蝘蜒샤
300
살기 부틴 거시오 죽기 도라가미라 고 룡 보기 도마암 티 너기샤
301
顔色不變신 龍이 俛首低尾而逝니라
302
빗 변티 아니시니 룡이 머리 굽피고 리 기 고 가니라
303
南巡샤 至會稽山而崩시다
304
남으로 슌슈샤 회계산의 니러 죽으시다
305
子啓ᅵ 賢야 能繼禹道ᅵ러라
306
아 계 어디러 능히 우의 도 니을너라
307
禹ᅵ 嘗薦益於天이러시니 謳歌朝覲者ᅵ
308
위 일즉 익을 하게 쳔거얏더시니 읍쥬 어려 각야 놀래 부니
309
不之益而之啓曰
310
와 됴회야 뵈니 익의게 가지 아니고 계의게 가 오
311
吾君之子也ᅵ라 야 啓ᅵ遂立다
312
우리 임금 의 아이라 야 계 드듸여 셔다
313
有扈氏ᅵ 無道ᅵ어 啓ᅵ 討之于甘시다
314
유호시 되 업거 계ᅵ 감의 가 티시다
315
啓ᅵ 崩커시 子太康이 立야 盤游不返이어
316
계 죽거시 아 태강이 셔 두로 놀고 도라오지 아니거
317
有窮后羿ᅵ 立其弟仲康而專其政니
318
유궁 임금예 그 아 듕강을 셰오고 그 졍 오로 니
319
羲和ᅵ 黨於羿ᅵ어 胤后ᅵ 承王命征之다
320
희과 화ᅵ 예의게 당거 윤후 ᅵ 왕의 명을 니어 티다
321
仲康이 崩커 子相이 立이러니 羿ᅵ 弒相纂立이어
322
듕강이 죽거 아 샹이 셧더니 예 샹을 주기고 아사셧거
323
嬖臣寒浞이 又殺羿自立다
324
고이 신하 한착이  예 주기고 스스로 셔다
325
相之后 有仍國君의 女也ᅵ라
326
샹의 후 유인 나라 님금의 이라
327
方娠야 奔有仍而生少康다
328
바야흐로 식 야 유인으로 라나 쇼강을 낫타
329
其後에 少康이 有田一成고 有衆一旅야
330
그 후에 쇼강이 밧  셩을 두고 듕 녀 두어
331
因夏舊臣靡야 擧兵滅浞而復禹之績다
332
핫나라 녜 신하 미 인야 병을 드러 착을 멸고 우의 뎍을 다시 야다
333
自少康以來로歷 王杼 王槐 王芒 王泄 王不降 王扃 王厪야
334
쇼강으로브터  오모로 왕뎌과 왕괴과 왕망과 왕셜과 왕불강과 왕경과 왕근을 디나
335
至王孔甲야 好鬼神고 事淫亂니
336
왕공갑의 이러 귀신을 됴히 너기고 음난을 일삼으니
337
夏德이 衰다 天降二龍니 有雌䧺이러니
338
핫나라 덕이 쇠다 하이 두 룡을 리오니 암과 쉬 잇더니
339
陶唐氏之後ᅵ 有劉累者니 學擾龍야 以事孔甲대
340
도 당시의 후ᅵ 뉴루ᅵ 이시니 룡 길드리기 화  공갑을 머긴대
341
賜之姓御龍氏다 龍一雌死커
342
셩 어룡시 주다 룡 암이 죽거
343
潛醯야 以食孔甲대 復求之어 累ᅵ 懼而迯다
344
니 젓다마  공갑을 머긴대  구거 루ᅵ 므셔워 라나다
345
孔甲之後에 歷 王皐 王發야 至王履癸니
346
공갑의 후에 왕고과 왕발을 디나 왕니계예 니니
347
號爲桀이라 貪虐고 力能伸鐵鉤더라
348
일홈이 걸이라 탐고 모딜고 힘히 능히 쇠골희 펴더라
349
索伐有施氏어 有施ᅵ 以末喜로 女焉니
350
유시시 구 야 티거 유시 희로 부티니고
351
有寵야 所言을 皆從야 爲瓊宮瑤臺고
352
이미 이셔 니 바 다 조차 구슬 궁과 구슬대 글고
353
彈民財야 肉山脯林고
354
셩의 물을 다야 고기 뫼와 포육 수플을 고
355
酒池可以運船이오 糟堤可以望十里러라
356
술 모시 가히   움즈기고 즤경이 두던이 가히  십 니 랄너라
357
一鼓而牛飮者ᅵ 三千人이니
358
 번 북치고 쇼 마시리 삼쳔 인이니
359
末喜ᅵ 以爲樂고 國人이 大崩이어
360
미희  깃거고 나라 사이 크게 문허 지거
361
湯이 伐夏 시니 桀이 走鳴條而死다
362
탕이 하 티시니 걸이 명됴의 라나 죽다
363
夏ᅵ 爲天子ᅵ 一十七世니 凡四百五十八年이러라
364
하ᅵ 텬ᅵ 되연디  열 닐곱 니 믈릇  쉰 여 러라
365
殷王成湯은 子姓이오 名은 履라
366
은왕셩탕은 셩이오 일홈은 니라
367
其先曰契이니 帝嚳의 子也ᅵ라
368
그 먼져 온 셜이니 뎨곡의 아이라
369
母簡狄은 有娀氏女ᅵ니 見玄島ᅵ 墮卵고 呑之生契니
370
어미 간뎍은 유융시의 이니 져비 알 러리물 보고  셜 나흐니
371
爲唐虞事徒야 封於商고 賜姓다
372
당 우적 도ᅵ 되여 샹의 봉고 셩을 주다
373
傳昭明相土昌若曹圉曰冥曰振曰微曰報丁報乙報丙主壬主癸니
374
쇼명과 샹토과 챵약과 조어과 온 명과 온 진과 온 미과 온 보뎡과 보을과 보병과 쥬임과 쥬계 디나니
375
主癸의 子天乙이 是爲湯이라
376
쥬계의 아 텬을이이 탕이라
377
始都亳야 使人以弊로 聘伊尹于莘야
378
비로소 박 의 도읍야 사으로 여곰 폐으로 이윤을 신의 블너
379
進之夏桀대 不用이어
380
하걸의 나은대 지 아니거
381
尹이 復歸湯니 如是者ᅵ 五러라
382
윤이 다시 탕 도라오니 이 미 다 번이러라
383
桀이 殺諫者關龍逄이어
384
걸이 간 쟈 관룡방을 주겨
385
湯이 使人哭之신대
386
탕이 사으로 여곰 울라 신대
387
桀이 怒야 召湯囚夏臺러니 已而오 得釋다
388
걸이 노야 탕을 불너 하예 가도앗더니 이윽고 노히믈 엇다
389
湯이 出見시니 有張網四面而 祝之曰
390
탕이 나가 보시니 금으 넨면의 벼풀고 빌니 이셔 오
391
從天降며 從地出며
392
하로 조  리며  조차 나며
393
從四方來者ᅵ 皆罹吾網라 야
394
방을 조차 오리라 내 그물의 걸니라 야
395
湯이 曰噫라 盡之矣로다
396
탕이 샤 슬푸다 다리로다
397
乃解其三面고 改祝曰
398
이에 그 세 면을 풀고 고쳐 비러 오
399
欲左ᅵ어든 左고 欲右ᅵ어든 右고
400
왼녁흐로 가고져 거든 왼녁흐로 가고 올흔녁흐로 가고져 거든
401
不用名者 入吾網라 신대
402
올녁흐로 가고 명을 디 아니니 내 그믈의 들라 신대
403
諸侯ᅵ 聞之曰託德이 至矣샤 及禽獸ᅵ라 더라
404
졔후 듯고 오  탕의 덕이 지극샤 새 즘의 밋다 더라
405
伊尹이 相湯伐桀야 放之南巢대
406
이윤이 탕을 도와 걸을 텨 남소의 내틴
407
諸侯ᅵ 尊湯爲天子니
408
졔후ᅵ 탕을 노펴 텬 삼으니
409
金德으로 王고 以丑月로 爲歲首시다
410
쇠덕으로 님금되고 쇼로 머리 삼으시다
411
大旱七年이어 太史占之曰
412
크게 믈기 칠 년이어 태ᅵ 졈복여 오
413
當以人으로 禱ᅵ로소이다
414
맛당히 사으로 빌리 로소이다
415
湯이 曰吾所爲請者 民也ᅵ니
416
탕이 샤 내 위여 쳥 바 셩이니
417
若必以人禱대 吾ᅵ 請自當호리라 시고
418
만일 반다시 사으로 빌딘대 내 쳥건 스스로 당리라 시고
419
遂齋戒샤 剪爪斷髮시고 身嬰白茅샤
420
드듸여 계샤 손톱을 버히고 머리터럭을 그시고 몸의 흰  니브샤
421
以身爲犧牲야 禱于桑林之野시고
422
몸으로  희이 되야 상님들희 가 비시고
423
以六事로 自責曰
424
여 일노 스스로 야 샤
425
政不節歟아 民失職歟아 宮室崇歟아 女謁이 盛歟아
426
졍 뎔당티 아니냐 셩이 직업을 일헛냐 집이 노프냐 계집 뵈니 셩냐
427
苞苴ᅵ 行歟아 讒夫ᅵ
428
렁이예  거시 냐 하솟거리니
429
昌歟아 言未已예 大雨ᅵ 方數千里다
430
챵셩냐 말을 그치디 아녀셔 큰 비 방으로 슈쳔 리 오다
431
湯이 崩커시 太子 太丁이 早卒고
432
탕이 죽거시 태 태뎡이 일 죽고
433
次子 外丙이 立二年에 崩고 弟仲任이 立四年에 崩다
434
버금아 외병이 셔셔 두 만의 죽고 아 듕임이 셔셔 네 만의 죽다
435
太丁之子 太甲이 立야 不明이어
436
태뎡의 아 태갑이 셔셔 디 못거
437
伊尹이 放之桐宮대 居憂三年에 悔過自責이어
438
이윤이 동궁의 내친 우의 이신 세 히에 허믈을 뉘우처 스스로 그다 거
439
尹이 乃奉歸亳야 修德니 諸侯ᅵ 歸之더라
440
윤이 이에 뫼셔 박의 도라와 어딘 덕을 닷그니 졔후ᅵ 도라오더라
441
自太甲으로 歷沃丁 太庚 小甲 雍己 야
442
태갑으로부터 옥뎡과 태경과 쇼갑과 옹긔 디나
443
至太戊야 亳有祥桑穀이 共生于朝야
444
태무에 니라러 박의 샹셰 엿 나모과 닥남기 이셔
445
一日暮애 大拱이어 伊陟이 曰
446
 가지로 됴뎡의 나  나죄 겻 큰 우흠이어 이텩이 오 요긔
447
妖不勝德이니 君其修德소셔
448
덕을 이긔디 못 거시니 님금이 덕을 닷그쇼셔
449
太戊ᅵ 修先王之政신대
450
태무ᅵ 몬져 님금의 졍 닷그신
451
三日而祥桑이 枯死고 殷道ᅵ 復興니
452
사흘만의 샹셰의 남기 이우러 죽고 은되 다시 니러나니
453
號稱中宗이라 더라
454
일홈을 즁종이라 일다
455
自太戊로 歷仲丁 外任야 至河亶甲야
456
태무로부터 무뎡과 외임을 디나 하단갑의 니러
457
避水患야 遷于相다
458
물환을 피야 샹의 옮다
459
至祖乙야 居耿이러니 又圮于耿다
460
조을의 니러 경의 잇더니  경 문허디다
461
歷祖辛 沃甲 祖丁 南庚 陽甲야 至盤庚야
462
조신과 옥갑과 조뎡과 남경과 양갑을 디나 반경의 니러
463
自耿으로 復遷于亳니 殷道ᅵ 復興다
464
경으로부터 다시 박의 올므디 은도ᅵ 다시 니러나다
465
自盤庚으로 歷小辛 小乙야 至武丁야
466
반경으로부터 쇼신과 쇼을을 디나 무뎡의 니라러
467
夢得良弼니 曰說이라
468
의 어진 도을 이 더드니 온 열이라
469
說이 爲胥靡야 築于傳巖이어
470
열이 셔미 야 부암의 가 거
471
求得之야 立爲相다 武丁이 祭湯
472
구야 어더 셰워 졍승을 삼다 무뎡이 탕 졔
473
有飛雉升鼎而雊ᅵ어 武丁이 懼而反己신
474
 이 이셔 솟 올라 울거 무뎡이 두려 몸의 두혀신
475
殷道ᅵ 復興니 號稱高宗이라 다
476
은도ᅵ 다시 니러나니 일홈을 고종이라 일다
477
自武丁으로 歷祖庚 祖甲 凜辛 庚丁야 至武乙야
478
무뎡으로부터 조경과 조갑과 늠신과 경뎡을 디나 무을의 니러
479
無道야 爲偶人야 謂之天神이라 고
480
도ᅵ 업서 헷 사을 그라 니로 하늘 귀신이라 고
481
與之愽 令人爲行야 天神이 不勝이어든
482
더부러 쟝긔 둘 사으로 여곰 야 하 귀신이 이긔지 못거든
483
乃僇辱之고 爲革囊盛血야 仰射之고
484
이에 주겨 욕흐고 가족 주머니를 그라 피 다마 우러러 고 명야 오
485
命曰射天이라 더니 出獵다가 爲暴雷震死다
486
하를 괘라 더니 나가 산 다가 급 우레예 벼락 마자 죽다
487
歷太丁 太乙야 至帝辛야 名은 受ᅵ오 號爲紂ᅵ라
488
태뎡과 뎨을을 디나 뎨신의 니러 일홈은 슈ᅵ오 호 듀ᅵ라
489
資辯이 捷疾고
490
딜과 말이 나고 수이고
491
手格猛獸고 智足以拒諫이오
492
손으로 모딘 즘승을 티고 슬겁기 죡히  간니 막고
493
言足以餙非러라
494
말이 죡히  그른 거 미더라
495
始爲象著ᅵ어 箕子ᅵ 歎曰
496
비로소 샹그린준을 그라 긔 탄식야 오
497
彼爲象著니 必不盛以土簋고 將爲玉盃로다
498
뎨 샹그린준을 그니 반시 흙그로 담디 아니고 쟝 옥잔을 글리로다
499
玉盃象著ᅵ면 必不羹藜藿며
500
옥으로 잔을 고 샹글인준을 면 반시 명화과 콩닙흐로 을 며
501
衣短褐而舍茅茨之下고
502
댜 갈오 니브며 집 아 사디 아니고
503
則錦의 九重며 高臺廣室리니
504
비단으로 옷고 집을 아홉 을 며  놉게 고 집을 넙게 리니
505
稱此以求ᅵ면 天下ᅵ 不足矣리라
506
이 맛게 흐야  구흐면 텬하 ᅵ 죡디 못리라
507
紂ᅵ 伐有蘇氏대 有蘇ᅵ 以妲己로 女焉니
508
듀ᅵ 유소시 틴 유소ᅵ 달긔로 부치니 고임이 이셔
509
有寵야 其言을 皆從야 厚賦稅야 以實鹿臺之財고
510
그 말을 다 조차 공셰 두터이 바다  녹예 물을 실히 고
511
盈鉅㰏之粟고 廣沙丘苑臺고
512
거교의 곡셕을 게 고 사구과 원 넙게 고
513
以酒爲池고 顯肉爲林야 爲長夜之飮더라
514
술노 모 글고 고기 다라 수풀을 그라 긴 밤의 먹기 더라
515
諸侯ᅵ 有畔者ᅵ어 紂ᅵ 乃重形辟야 爲銅柱야
516
졔후ᅵ 반 쟈ᅵ 잇거 듀ᅵ 이에 형벌 법을 듕히 야
517
以膏塗之야 加於炭火之上고
518
구리쇠 기 동을 그라 기름으로 발나 숫블 우희 셰오고
519
使有罪者로 緣之니 足滑야
520
죄 잇 이로 여곰 부터 오라 니 발이 믯그러
521
跌墜火中이어
522
워 드듸여 불 가온 러디거
523
與妲己로 觀之大樂고 名曰炮烙之形이라 다
524
달긔로 더브러 보와 크게 즐기고 일홈을 오 굼 형벌이라 다
525
淫虐이 甚이어 庶兄微子ᅵ 數諫 不從이어
526
음난고 모딜미 심거 얼헝 미ᅵ 조 간 좃디 아니흐거
527
去之고 比干이 諫三日不去대 紂ᅵ 怒曰
528
이 고 가고 비간이 간고 사흘을 가디 아니 듀ᅵ 노야 오
529
吾 ᅵ 聞聖人之心애 有七窺ᅵ라고
530
 드르니 셩인의 음애 일곱 굼긔 잇고 텨
531
剖而觀其心다 箕子ᅵ 佯狂爲奴ᅵ어 紂ᅵ 囚之다
532
그 을 보다 긔 위노홈애 거잣 미쳣거 듀ᅵ 가도다
533
周侯昌과 及九侯鄂侯ᅵ 爲紂三公이러니
534
쥬후창과 밋 구후과 악후ᅵ 듀의 삼공이 도엿더니
535
紂ᅵ 殺九侯ᅵ어 鄂侯ᅵ 爭대
536
듀ᅵ 구후를 주기거 악후ᅵ 말닌
537
並脯之다 昌이 聞而歎息신
538
아오로 포육 챵이 드르시고 탄식신
539
紂ᅵ 囚昌羑里러니
540
듀ᅵ 챵을 우리예 가도왓더니
541
昌之臣散宜生이 求美女珍寶야 進니
542
챵의 신 산의이 아롬다온 겨집과 보 구야 나오니
543
紂ᅵ 大悅야 乃釋昌다 昌이 退而修德시니
544
듀ᅵ 크게 깃거 이에 챵을 노타 챵이 믈너와 덕을 닷그시니
545
諸侯ᅵ 多叛紂歸之더라 昌이 卒커시
546
졔후ᅵ 만히 듀을 반고 도라 오더라 챵이 죽거시늘
547
子發이 立야 率諸侯伐紂신
548
아들 발이 셔셔 졔후 거려 듀 티신
549
紂ᅵ 敗于牧野야 衣寶玉自焚死니 殷이 亡다
550
듀ᅵ 목야 의 가 패야 보 옥오 닙고 스스로 불타 주그니 은이 망다
551
箕子ᅵ 後에 朝周실 過故殷墟사
552
긔ᅵ 후의 쥬에 됴회실 녜 은나라 터흘 디나
553
傷宮室이 毀壞고 生禾黍야 欲哭不可ᅵ오
554
궐이 문허지고 벼과 기장이 나믈 슬피 너겨 울고져 호
555
欲泣則爲近婦人이라 야
556
가티 아니고 소 업시 울고져 즉 부인의게 갓갑다 야
557
乃作麥秀之歌曰
558
이에 슈노 지어 글샤
559
麥秀蔪蔪兮ᅵ여 禾서ᅵ 油油ᅵ로다
560
보리 이삭이 혀나고 혀남이여 벼과 기장이 셩고 셩흐도다
561
彼狡童兮여 不與我好兮로다 시니
562
뎌 간 아여 날노 더브러 둇티 못도다 흐시니
563
殷民이 聞之고 皆流涕더라
564
은나라 셩이 듯고 다 눈 물 흘니더라
565
殷이 爲天子ᅵ 三十一世니 六百四十四年이러라
566
은이 텬ᅵ 되언지 셜흔  니 뉵 마흔 네 러라
567
周武王은 姬姓이오 名은 發이니 后稷의 十六世孫也ᅵ라
568
쥬 무왕은 희셩이오 일홈은 발이니 후직의 열 여슷  손ᅵ라
569
后稷의 名은 棄라 棄의 母曰 姜嫄이니
570
후직의 일 홈은 기라 기의 어미는 온 강원이니
571
爲帝嚳의 元妃야 出野야 見巨人跡고 心欣然踐之야 生棄니
572
뎨곡의 읏듬 후비 되여 들희 나가 큰 사의 최를 보고 애 깃거 바 기 나흐니
573
以爲不祥이라 야 棄之隘巷 馬牛ᅵ 避不踐고
574
 샹셰 아니라 흐야 조본 거리예 린  피야 디 아니고
575
置之平林 適會林中多人遷之고 徙置寒氷 島ᅵ
576
평흔 수풀의 린 마 슈풀 가온 만흔  만나 옴기고 옴겨
577
覆翼之어 以爲神이라 야 遂收之다
578
 얼옴의 둔 새 날개로 더펏거  신 긔롭다 야 드듸여 거도다
579
兒時예 屹如巨人之志야
580
아히 시졀의 거륵이 큰 사름의  야
581
其游戱예 好種樹더니
582
그 놈며 희롱 졔 나모 시므기 됴히 너기더니
583
及成人야 能相地之宜야
584
밋 사이 일는 능히 히 맛당믈 보와
585
敎民稼穡야 興於陶唐다
586
셩을 녀짓기 쳐 도당적의 니러나다
587
虞夏之際예 爲農師야 封於邰고
588
우하예 롱ᅵ 되여 에 봉고
589
別其姓고 號 后稷이라 다
590
그 셩을 각별이 고 일홈을 후직이라 다
591
卒커 子不窟이 立이러니 夏后氏ᅵ 政衰에
592
죽거 아 불굴이 셧더니 하수시 졍 쇠잔
593
不窟이 失其官고 奔戎狄之間다
594
불굴이 그 벼을 일코 융뎍 이로 라나다
595
不窟이 卒커 子鞠이 立다 鞠이 卒커
596
불굴이 죽거 아 국이 셔다 국이 죽거
597
子公劉ᅵ 立야 復修后稷之業야 務耕種니
598
아 공뉴ᅵ 셔 다시 후직의 업을 닷가 갈고 시무기 힘니
599
百姓이 懷之더라 遷于豳다
600
셩이 랑더라 빈의 옮다
601
自公劉로 歷慶節 皇僕 參弗 毀隃 公非 高圉 亞圉 公叔鉏 야
602
공뉴로부터 경졀과 황복과 불과 훼유과 공비과 고어과 아어과 공슉져 디나고
603
至古公亶父야 獯鬻이 侵之어 去豳시고
604
공단보의 니러 훈육이 침노거 빈을 리시고
605
渡柒沮踰梁山야 邑於岐山之下야 居焉신
606
칠져 건너 냥산을 너머 긔산 아 가 도읍야 사신
607
豳人이 曰仁人也ᅵ라 不可失也ᅵ라 고
608
빈 사이 오 어딘 사이라 가히 리지 못 거시라 고
609
扶老攜幼야 以從니 他傍國이 皆歸之더라
610
늘그니 붓들고 어린이  잇그러  조니 다 겻나라히 다 도라오더라
611
古公의 長子 太伯이오 次 虞仲이라
612
고공의 아은 이오 버근니 우듕이라
613
其妃 太康이라 生少子季歷니
614
그 비 강이라 쟈근 아 계녁을 나흐니
615
季歷이 娶太任야 生昌니 有聖德이러라
616
계녁이 임을 야 챵을 나흐니 셩인의 덕이 잇더라
617
太伯虞仲이 知古公의 欲立季歷야 以傳昌고
618
과 우듕이 고공의 계녁을 셰워  챵의게 뎐코쟈 는 줄을 알고
619
乃如荊蠻야 斷髮文身야 以讓季歷다
620
이에 형만의 가 머리터럭을 긋고 몸을 헐워  계녁의게 양다
621
古公이 卒커 公季立다 公季ᅵ 卒커 昌이 立다 爲西伯다
622
고공이 죽거 공계 셔다 공계 죽거 챵이 셔 셔이 되시다
623
西伯이 修德시니 諸侯ᅵ 歸之더라
624
셔이 덕 닷그시니 졔후ᅵ 도라오더라
625
虞芮ᅵ 爭田不能決야
626
우과 예 바 토와 능히 결단치 못야
627
乃如周야 入界야 見耕者ᅵ
628
이에 쥬에 가 디경의 드러 밧 가니
629
皆遜畔며 民俗이 皆讓長고
630
다 을 양며 셩의 풍속이 다 얼운의게 양 양을 보고
631
二人이 慙야 相謂曰
632
두 사이 붓그려 서 닐러 오
633
吾所爭은 周人의 所恥ᅵ라 고
634
우리 토 바 쥬 사 의 붓그러옴이라 고
635
乃不見西伯而還야 俱讓其田不取니
636
이에 셔을 보디 아니고 도라가 그 바 다 양야 가지지 아니니
637
漢南이 歸西伯者ᅵ
638
한슈 남녁키 셔의게 도라오니
639
四十國이 皆以爲受命之君이라 니
640
마흔 나라히 다  호  명 밧 님금이라 니
641
三分天下애 有其二시다
642
텬하 셰혜 호 그 둘흘 두시다
643
有呂尙者니 東海上人이라
644
녀샹이 이시니 동넉 바 웃 사이라
645
窮困年老야 漁釣至周ᅵ러니
646
궁곤고 나히 늘거 고기 잡고 락시 질 야 쥬의 니러니
647
西伯이 將獵애 卜之曰
648
셔이 쟝 산영 제 졈복흐여 오
649
非龍 非彲며 非熊 非羆며 非虎 非貔오
650
룡도 아니며 리도 아니며 곰도 아니며 비도 아니며 범도 아니며 피도 아니오
651
所獲은 覇王之輔ᅵ라 더라
652
어들 바는 며 왕  도오리라 더니
653
果遇呂尙於渭水之陽야 與語시고 大悅曰
654
과연 녀샹을 위슈 남녁킈 만나 더부러 말시고 크게 깃거 샤
655
自吾先君太公이 曰當有聖人이 適周ᅵ면
656
우리 션군 공적으로부터 샤 맛당히 셩인이 이셔 쥬의 오면
657
周ᅵ 因以興이라 시니
658
쥬ᅵ 인흐야  니러나리라 시니
659
子ᅵ 眞是邪아 曰 吾太公이 望子ᅵ 久矣라
660
그  진짓이냐 샤 우리  공이 그 란디 오란디라
661
故로 號曰太公望이라 야
662
그런 고로 일홈을 오 공망이라 야
663
載與俱歸야 立爲師고 謂之師尙父ᅵ라 다
664
시러 더브러 게 도라와 셰위 스승을 삼고 일으 샹보라 다
665
西伯이 卒커 子發이 立시니 是爲武王이라
666
셔이 죽거시 아 발이 셔시니 이 무왕이라
667
率修西伯緖業시니
668
셔의 기친 업을 거늘여 닷그시니
669
十三年에 諸侯ᅵ 不期而會者 ᅵ 八百이 皆曰
670
열 세 만의 졔후ᅵ 긔약디 아녀셔 모드니 팔이 다 오
671
紂 可伐矣라 야 王이 不可ᅵ라 고 引歸러니
672
듀 가히 칠 거시라 야 왕이 가치 아니타 시고 혀 도라 보엿더니
673
紂ᅵ 不悛이어 王이 乃伐之시다
674
듀ᅵ 고 치지 아니커 왕이 이에 치시다
675
伯夷叔齊ᅵ 叩馬而諫 左右ᅵ 欲兵之어
676
이과 슉졔  잇글고 간 좌위 주기고져 거
677
太公이曰 義人也ᅵ라 고 扶而去之다
678
공이 오 올 사이라 고 붓드러 보다
679
王이 旣滅殷시고 爲天子 샤 追尊古公야 爲太王고
680
왕이 임의 은을 멸시고 텬ᅵ 되샤 고공을 미조 노펴 왕을 삼고
681
公季로 爲王季고 西伯으로 爲文王시고
682
공게로 왕게 삼고 셔으로 문왕을 삼으시고
683
火德으로 王고 以子月로 爲歲首시다
684
불덕으로 님금되고 쥐달로 머리 삼오시다
685
天下ᅵ 宗周而伯夷叔齊ᅵ 恥야 義不食周粟이라 고
686
텬하ᅵ 쥬  삼거 이 슉졔ᅵ 붓그려의로 쥿나라 곡식을 먹디 아닐 거시라 고
687
隱於首陽山야 作歌曰
688
슈양산의 숨어 노 지어 오
689
登彼西山兮여 采其薇矣로다
690
뎌 셔산의 올으미여 그 고리  놋다
691
以暴易暴兮여 不知其非矣로다
692
모질기로 모딜기 밧고미여 그 그 줄을 아지 못리로다
693
神農虞夏ᅵ 忽焉沒兮니 我安適歸矣리오
694
신롱과 우과 하ᅵ 문득 주그미여 내 어드로 가 도라오리오
695
于嗟俎兮여 命之衰矣로다 고 遂餓而死다
696
슬푸다 쥭으미여 목숨 이 쇠리로다 고 드듸여 굴머 죽다
697
武王이 崩커시 太子誦이 立니 是爲成王이라
698
무왕이 죽거시  숑이 셔니 이 셩왕이라
699
成王이 幼시니 周公이 位冢宰야 攝政이러시니
700
셩왕이 어리시니 쥬공이 툥 벼 야 졍 자시니
701
管叔 蔡叔이 流言曰 公將不利於孺子ᅵ라 고
702
관슉과 슉이 거말 야 오 공이 쟝 아게 니티 아니리라 고
703
與武庚으로 作亂니 武庚者 武王所立紂의
704
무경으로 더브러 난을 지으니 무경은 무왕의 셰오신 바
705
子䘵父ᅵ 爲殷後者也ᅵ라
706
듀의 아 록보ᅵ 은후ᅵ 되연이라
707
周公이 東征야 誅武庚管叔시고 放蔡叔시다
708
쥬공이 동으로 치샤 무경과 관슉을 버히시고 슉을 내티시니
709
王이 長커시 周公이 歸政시다
710
다 왕이 라거시 쥬공이 졍 도라보내시다
711
初에 武王이 作鎬京시고 謂之宗周ᅵ라 니
712
처음의 무왕이 호경을 지으시고 니로 종쥬ᅵ라 니
713
是爲西都ᅵ라 將營洛邑이라가 未果ᅵ러시니
714
이셔 도ᅵ라 쟝 낙 읍을 짓고져 다가 과연티 못엿더시니
715
王이 欲如武王之志어시
716
왕이 무왕의 티 고져 거시
717
召公이 遂相宅고 周公이 至洛샤 築王城니 是爲東都ᅵ라
718
쇼공이 드듸여 터흘 보고 쥬공이 낙의 니샤 왕셩을 니 이 동도ᅵ라
719
以洛이 爲天下中이니 四方入貢道里均也ᅵ라 야
720
 낙이 텬하 가온니 방 공드리 길히 고 야
721
王이 居西都而朝會諸侯於東都시다
722
왕이 셔도의 겨시고 졔후  동도의 도회 바시다
723
周公 召公이 相成王야 爲左右시니
724
쥬공과 쇼공이 셩왕을 도와 좌우ᅵ 되시니
725
自陜以西 召公이 主之시고
726
셥으로브터  셔녁흔 쇼공이 음아시고
727
自陜以東은 周公이 主之시다
728
셥으로브터  동녁흔 쥬공이 음아시다
729
交趾南애 有越裳氏ᅵ 重三譯而來야 獻白雉曰
730
교지 남녁킈 월샹시 이셔 셰 나라 말을 다시 화 와 흰 을 드려 오
731
吾ᅵ 受命國之黃耉니
732
내 명을 나라 눌은 늘근의게 밧오니
733
天無烈風淫雨고 海不揚波ᅵ 三年矣니
734
하의 모진 과 음일 비 업고 바다희 물결이 베프디 아년디 세 니
735
意者컨 中國에 有聖人乎ᅵ신뎌 야 周公이 歸之王시고
736
건 듕국에 셩인이 겨신뎌 야 쥬공이 왕 도라보시고
737
薦于宗廟시다 使者ᅵ 迷歸路ᅵ어
738
종묘의 쳔신시다 시쟈ᅵ 도라갈 길흘 아득야 거
739
周公이 錫以輧車五乘시니 皆爲指南之制러라
740
쥬공이 병거  승으로  쥬시니 다 남을 라치 졔 되러라
741
使者ᅵ 載之야 由扶南林邑海際야 朞年而至國니
742
시쟈ᅵ 시러 부남과 님읍 바 말아마  만의 나라희 니니
743
故로 指南車常爲先導야
744
그런 고로 남을 치 수샹 먼져 인도야
745
市服遠人而正四方니라
746
먼 사을 항복 밧고 방 졍믈 뵈이다
747
成王이 崩커시 子康王釗ᅵ 立다
748
셩왕이 죽거시 아 강왕 쇼ᅵ 셔시다
749
成康之際예 天下ᅵ 安寧니 形錯야 四十餘年을 不用다
750
셩강예 텬하ᅵ 평안니 형벌을 려 마은 나믄  디 아니다
751
康王이 崩커시 子昭王瑕ᅵ 立다
752
강왕이 죽거시 아 쇼왕 하ᅵ 셔다
753
昭王이 南巡狩샤 至椘ᅵ어
754
쇼왕이 남으로 슌슈야 초의 니거
755
以膠舟로 載之니 溺不返시다
756
갓풀로  시르니 지고 도라오디 못 시다
757
子穆王滿이 立다 有造父者ᅵ 以善御로 幸於王야
758
아 목왕 만이 셔다 조보ᅵ 이셔 어거 잘으로
759
得八駿馬야 游行니
760
왕 고여 여 됴 을 어더 노라 이니
761
天下의 將皆有車轍馬跡이러라
762
텬하의 쟝 다 수 자최과  자최 이실러라
763
王이 西巡야 樂而忘返니
764
왕이 셔 로 슌슈야 즐기고 도라옴을 니니
765
徐子ᅵ 乘時作亂이어 造父ᅵ 御王長驅歸야 救亂고
766
셔ᅵ   난을 짓거 조보ᅵ 왕 을 어거야 기리 모라 도라와 난을 구완고
767
命椘야 討徐誅之다
768
촛나라흘 시겨 셔 텨 버히다
769
王이 將征犬戎이어시
770
왕이 쟝 견융을 티려 거시
771
蔡公謨父ᅵ 諫曰
772
공모보ᅵ 간야 오
773
先王은 耀德이오 不觀兵이니이다 王이 不聽고
774
몬져 님금은 덕만 빗고 병을 뵈디 아니니이다 왕이 듯디 아니고
775
征之야 得四白狼四白鹿以歸니
776
텨 네 흰 승냥이과 네 흰 을 어더  도라오니
777
自是로 荒服이 不至고 諸侯ᅵ 不睦더라
778
일노부터 먼 황복이 니디 아니고 졔후ᅵ 화목디 아니더라
779
穆王이 崩커 子共王嫠扈ᅵ 立다 崩커
780
목왕이 죽거 아 공왕 이호ᅵ 셔다 죽거
781
子懿王艱이 立다 崩커 弟孝王辟方이 立다 崩커
782
아 의왕 간이 셔다 죽거 아 효왕 벽방이 셔다 죽거
783
子夷王燮이 立야 下堂而見諸侯 니
784
아 이왕 셥 이 셔셔 당의 려 졔후 보니
785
椘ᅵ 始僭稱王다
786
초ᅵ 비로소 남이 왕이로라 일다
787
夷王이 崩커 子厲王胡ᅵ 立야 無道야 暴虐侈傲더라
788
이왕이 죽거 아 녀왕 호ᅵ 셔셔 도ᅵ 업서 모질고 샤치고 오만더라
789
得衛巫야 使監國人之謗者야 以告則殺之니
790
위무당을 어더 여곰 나라 사 딧 이 보와  고면 죽기니
791
道路ᅵ 以目더라 王이 喜曰
792
길히 눈 으로 더라 왕이 깃거 오
793
吾ᅵ 能眲謗矣라 야 或이 曰是 障也ᅵ라
794
 능히 딧기 그치과래 야 혹이 오 이 마그미라
795
防民之口ᅵ 甚於防川니
796
셩의 입 마그미 물 막기예셔 심니
797
水壅而潰면 傷人이 必多ᅵ니이다 호
798
물이 막켯다가 허여지면 샤 샹미 반시 만리이다 호
799
王이 不聽이러니 於是예 國人이 相與畔이어
800
왕이 듯디 아니더니 이에 나라 이 서로 더브러 반거
801
王이 出奔彘고 二相周召ᅵ 共理國事니
802
왕이 쳬로 라나고 두 졍승 쥬공과 쇼공 니
803
號曰共和者ᅵ라
804
가지로 나라 일을 리니 일홈야 오 가지로 화홈이라
805
十四年而王이 崩于彘어 子宣王靖이 立야 任賢使能고
806
열 네 만의 왕이 쳬에셔 죽거 아 션 왕 졍이 셔셔 어디니 맛기며 능니 부리고
807
有召穆公方叔尹吉甫仲山甫等이 爲政於內外니
808
쇼목공과 방슉고하 윤길보과 듕산보등이 이셔 졍 안과 밧긔셔 니
809
王化ᅵ 復行야 周室이 中興焉니라
810
님금의 덕홰 다시 야 쥿나라히 가온 와 니러나니라
811
崩커시 子幽王弓泹이 立다 初에 夏后之世예 有二龍이 降于庭曰予
812
죽거시 아 유왕 궁날이 셔다 처음의 하후 예 두 룡이 이셔 히 려 오
813
褒之二君이로라 야
814
나 포 두 님금이로라 야
815
卜藏其漦야 歷夏殷莫敢發이러니
816
그 춤을 졈복야 갈마 하와 은을 디나 되 감히 발리 업더니
817
周人이 發之니 漦化爲黿이어
818
쥿사이 발니 춤이 화야 쟈 되엿거
819
童女ᅵ 遇之而孕야 生女棄之다
820
아 계집이 만나고 식 여 을 나하 리다
821
宣王時예 有童謠曰
822
션왕 예 아 노 이셔 오
823
檿弧箕服이 實亡周國이라 더니
824
나모 활과 살이 실로 쥿나라흘 망리라 더니
825
適有鬻是哭者ᅵ어 宣王이 使人執之신
826
마 이 그 팔리 잇거 셩왕이 사으로 여 곰 잡으신
827
其人이 迯ᅵ라가 於道에 見棄女고
828
그 사이 라나가 길히 인 겨집을 보고
829
哀其夜號而收之야 逸於褒다
830
그 밤의 우을 슬피 너겨 거두어 포의 초다
831
至是야 褒人이 有罪야 入是女於王니 是爲褒姒ᅵ라 王이 嬖之더라
832
이에 니러 폿사이 죄 이셔 이 계집을 왕 드리니 이 포ᅵ라 왕이 랑더라
833
褒姒ᅵ 不好笑ᅵ어
834
포ᅵ 웃기 됴히 너기디 아니거
835
王이 欲其笑萬方호 故不笑더라
836
왕이 그 웃과 기 온가지로 호 부러 웃디 아니더라
837
王이 與諸侯로 約호 有寇至則
838
왕이 졔후로 더브러 언약호 도젹이 이셔 니라거든
839
擧烽火야 召其兵호리니 來援라 고
840
봉화을 드러 그 병을 부르리니 와 구완라 고
841
乃無故擧火 諸侯ᅵ 悉至而無寇니 褒姒ᅵ 大笑더라
842
이에 연고 업시 불을 든 졔후ᅵ 다 니고 도젹이 업니 포ᅵ 크게 웃더라
843
王이 乃廢申后及太子宜臼고 以褒姒爲后고
844
왕이 이에 신후과 밋  의구 폐고 포로  후 삼고
845
其子伯服으로 爲太子다 宜臼ᅵ 奔申이어
846
그 아 복으로  삼 의구ᅵ 신으로 나거
847
王이 求殺之不得야 伐申
848
왕이 구야 죽기고져 호 엇디 못야 신을 친
849
申侯ᅵ 召犬戎야 寇宗周ᅵ어
850
신후ᅵ 견융을 불너 종쥬의 도젹딜 거
851
王이 擧烽火야 徵兵호 不至니
852
왕이 봉화 드러 병을 부로되 니디 아니니
853
犬戎이 弒王驢山下다
854
견융이 왕을 녀산 아 가 주기다
855
諸侯ᅵ 立宜臼니 是爲平王이라
856
졔후ᅵ 의구 셰우니 이 평왕이라
857
以西都ᅵ 逼於戎이라 야 徙居東都王城니 時예 周室이 衰微야
858
 셔도ᅵ 융의 갓갑 야 옮마 동도 왕셩의 거다 에 쥿나라히 쇠미야
859
諸侯ᅵ 強幷弱니
860
졔후ᅵ 강니 약니 아오로니
861
齊椘秦晉이 始大다 平王之四十九年은 卽魯隱公之元年이라
862
졔 와 초과 진과 딘이 비로소 크 평왕의 마운 아홉  곳 노은공 첫 라
863
其後에 孔子ᅵ 修春秋始此시다
864
그 후에 공ᅵ 츈츄 닷기 이에 비로시다
865
平王이 崩커 太子之子桓王林이 立다 崩커
866
평왕이 죽거 의 아 환왕 님이 셔다 죽거
867
子莊王佗立다 崩커 子釐王胡齊立니 齊桓公이 始覇다
868
아 창왕  셔다 죽거 아 희왕 호졔 셔니 졔환공이 비로소 읏듬되다
869
釐王이 崩커 子惠王閬이 立다 崩커
870
희왕이 죽거 아 혜왕 이 셔다 죽거
871
子襄王鄭이 立다 晉文公이 始覇다
872
아 양왕 뎡이 셔다 딘문공이 비로소 읏듬되다
873
襄王이 崩커 子頃王壬臣이 立다 崩커
874
양왕이 죽거 아 경왕 임신이 셔다 죽거
875
子匡王班이 立다 崩커 弟定王瑜ᅵ 立니
876
아 광왕 반이 셔다 죽거 아 뎡왕 유ᅵ 셔니
877
椘莊王이 使人으로 問鼎輕重이어 王孫滿이 卻之다
878
초장왕이 사으로 여곰 소티 가야오며 무거옴을 뭇거 왕소만이 물리티다
879
定王이 崩커 子簡王ᅵ 立니 吳ᅵ 始僭稱王다
880
뎡왕이 죽거 아 간왕이 셔니 오ᅵ 비로소 남이 왕이로라
881
簡王이 崩커 子靈王泄心이 立다 孔子ᅵ 生於其時시다
882
일 간왕 이 죽거 아 녕왕 셜심이 셔 공ᅵ 그 예 나시다
883
靈王이 崩커 子景王貴ᅵ 立다 崩커
884
녕왕이 죽거 아 경왕 귀 셔다 죽거
885
子悼王孟이 立니 庶弟子朝ᅵ 弒之어
886
아 도왕 이 셔니 얼아 됴ᅵ 주기거
887
晉人이 討子朝而立敬王丏다
888
딘사이 됴 티고 경왕 면을 셰우다
889
孔子ᅵ 卒于其時시다 敬王 崩커
890
공ᅵ 그 예 주그시다 경왕이 죽거
891
子元王仁이 立다 崩커 子貞定王介立다 崩커
892
아 원왕 인이 셔다 죽거 아 뎡뎡왕  셔다 죽거
893
子哀王去疾이 立다 弟思王叔帶襲弒之而自立이어
894
아 왕 거질이 셔다 아 왕 슉  주기고 스스로 셔거
895
少弟考王嵬ᅵ 又攻殺思王而自立다 崩커
896
쟈근 아 고왕 외  왕을 텨 주기고 스스로 셔다죽거
897
子威烈王午ᅵ 立니 晉趙氏 魏氏 韓氏 始侯다
898
아 위녈왕 오ᅵ 셔니 딘 됴시과 위시과 한시 비로소 졔후ᅵ 되다
899
周ᅵ 自東遷以來로 及是二十世而愈微야
900
쥬ᅵ 동으로 올므모로브터  옴으로이 스무 예 미쳐 더옥 쇠미야
901
諸後ᅵ 用兵爭強니 號爲戰國이라
902
졔후ᅵ 병을  강을 토니 일홈이 젼국이라
903
其後에 司馬氏 作資治通鑑고
904
그 후에 마시 티통감을 글고
905
朱子ᅵ 修綱目始此시다
906
쥬 ᅵ 강목 닷기를 이에 비로소시다
907
威烈王이 崩커 子安王驕ᅵ 立니 齊田氏 始侯다
908
위 녈왕이 죽거 아 안왕 교ᅵ 셔니 졔뎐시 비로소 졔후ᅵ 되다
909
安王이 崩커 子烈王喜ᅵ 立다 崩커 弟顯王扁이 立니
910
안왕이 죽거 아 녈왕 희 셔다 죽거 아 현왕 편이 셔니
911
諸侯ᅵ 皆僭稱王다
912
제후ᅵ 다 남이 왕 이로라 일다
913
顯王이 崩커 子愼靚王定이 立다 崩커
914
현왕이 죽거 아 신뎡왕 뎡이 셔다 죽거
915
子赧王延이 立야 五十九年에 與諸侯로 約從攻秦 秦昭王이 攻周ᅵ어
916
아 난왕 연이 셔셔 쉰 아홉 만의 졔후로 더브러 약죵야 진을 친 진쇼왕이 쥬 치거
917
赧王이 入秦야 頓首受罪고 盡獻其邑니
918
난왕이 진의 드러가 머리 와 죄 밧고 그 고을 다 드리니
919
秦이 受獻而歸赧王於周以卒다
920
진이 드 리 거 밧고 난왕을 쥬에 도라보여  죽다
921
周ᅵ 爲天子ᅵ 三十七世니 凡八百六十七年이러라
922
쥬ᅵ 텬ᅵ 되연지 셜흔 닐곱 니 므릇 팔 예슌 닐곱 러라
923
周平王以後ᅵ 爲春秋之世니
924
쥬평왕으로  후ᅵ 츈츄 되니
925
其列國이 與周同姓者 曰魯曰衛曰晉曰鄭曰曹曰蔡曰燕曰吳ᅵ오
926
그 버럿 나라희 쥬로 더브러 셩이 니 온 위과 온 진과 온 뎡과 온 조과 온 과 온 연과 온 오ᅵ오
927
其與周異姓者 曰齊曰宋曰陳曰椘曰秦이니 此其大者ᅵ오
928
그 쥬로 더브러 셩이 다이 온 졔과 온 송과 온 딘과 온 초과 온 진이니 이 그 크니오
929
餘小國이 若春秋所書杞許滕薛邾莒江黃之屬은
930
나믄 자근 나라히 츈츄  바 긔과 허과 등과 셜과 듀과 게과 강과 황 무리 니
931
不可盡述이로다
932
가히 다 뎐슐치 못리로다
933
於十二列國之中에
934
열두 버런 나라 가온
935
有齊桓公宋襄公 晉文公 秦穆公 椘莊王이 五霸事跡이니라
936
졔환공과 송양공과 진문공과 진목공과 초장왕이 다 읏듬의 일 자최 이시니라
937
若論春秋諸國之終始컨
938
만일 츈츄 모 나라희 과 처음을 의논컨
939
有未及戰國而先亡者고 有旣及戰國而後亡者니
940
젼국을 밋디 못여셔 몬져 망니 잇고 임의 젼국을 밋처 후에 망니 이시니
941
各擧其槩노라
942
각각 그  드노라
943
周威烈王以後ᅵ 爲戰國之世則秦椘燕齊趙魏韓七大國而已니
944
쥬위녈왕으로  후ᅵ 젼국 된 즉 진과 초과 연과 졔과 됴과 위과 한 일 곱 큰 나라 이니
945
秦椘燕은 猶爲春秋之舊國이오 田齊趙魏韓則爲戰國之新國이니라
946
진과 초과 연이 츈츄의 녯 나라히 되고 뎐 졔과 됴과 위 과 한인즉 젼국의  나라히 되니라
947
凡春秋戰國之國이 雖係周之諸侯而國異政이라
948
므릇 츈츄과 젼국의 나라히 비록 쥿 제후 의 여시나
949
實不係於周ᅵ로 難於盡載
950
나라마다 졍 다디라 실노 쥬의 이디 아니여시되 다 싯기 어려올
951
附見周之下니 方其時各有先後則觀者ᅵ 詳之라
952
쥬 아 브터 뵈니 바야흐로 그  각각 몬져과 후ᅵ 이신 즉 보 쟈ᅵ 셔히 라
953
吳 姬姓이니 泰伯仲雍之所封也ᅵ라
954
오 셩이니 즁옹의 봉 라
955
十九世에 至壽夢야 始稱王다
956
열 아홉 예 슈몽의 니러 비로쇼 왕 이로라 일다
957
壽夢의 四子에 幼曰季札이니 札이 賢이어
958
슈몽이 네 아의 어리니 온 게찰이니 찰이 어딜거
959
欲使三子로 相繼立야 以及札
960
세 아로 여곰 서로 니어셔  찰의게 뎐코댜 
961
札이 義不可ᅵ라 야 封延陵고 號曰
962
찰이 의에 가티 아니타 야 연능의 봉고 일홈을 오
963
延陵季子ᅵ라 다 聘上國 過徐니
964
연능게ᅵ라 다 웃나라희 문안갈 셔 디나니
965
徐君이 愛其寶鈐이어
966
셧님금이 그 보뵈예 환도 랑거
967
季子ᅵ 心知之ᅵ러니 使還에 徐君이 已沒이어
968
계ᅵ 의 아라니 부려 도오 셧님금이 임의 주거
969
遂觧鈐야 懸其墓而去다
970
드듸여 환도 글너 그 무덤의 고 가다
971
壽夢後四君而至闔閭야 擧伍員야 謨國事다 員의 字 子胥 ᅵ니
972
슈몽 후 네 님금의 디나 합녀의 니러 오원을 드러 나라 일을 다 원의  셔니
973
椘人伍奢之者ᅵ라 奢 誅而奔吳야 以吳兵으로 入郢다
974
초사 오샤의 아이라 샤 버혀 오로 나 오병으로 녕의 드러가다
975
吳ᅵ 伐越다가 闔閭ᅵ 傷而死ᅵ어 子夫差ᅵ 立니 子胥ᅵ 復事之다
976
오ᅵ 월 티다가 합녜 샹야 죽거 아 부ᅵ 셔니 셰  셤기다
977
夫差ᅵ 志復讐야 朝夕애 臥薪中고
978
부ᅵ  졔 원슈 가프려 야 아 나죄 섭 가온 눕고
979
出入에 使人呼曰
980
나며 들 제 사으로 여곰 불러 오
981
夫差아 而忘越人之殺而父耶아
982
부아 네 월사이 네 아비 주긴 줄 니젓다
983
周敬王二十六年에 夫差ᅵ 敗越于夫椒
984
쥬평 왕 스믈 여 만의 부ᅵ 월 부쵸의 가 
985
越王句踐이 以餘兵으로 棲會稽山야 請爲臣고
986
월왕 구쳔이 나믄 병으로 회게산의 깃드려 쳥여 신 되고
987
妻爲妾이어 子胥ᅵ 言不可ᅵ라 되
988
안로 쳡을 아디라 하거 셔ᅵ 닐오 가치 아니타 호
989
太宰伯嚭ᅵ 受越賂고 說夫差ᅵ 赦越다
990
 비 월뢰 밧고 부 여 월 노타
991
句踐이 反國야 懸膽고 於坐臥에 卽仰膽嘗之曰
992
구쳔이 나라희 도라가  들고 안며 누우 곳 쓸 울어러 맛보와 오
993
女忘會稭之恥邪아
994
네 회게의 붓그려옴을 니다
995
擧國政야 屬太夫種而與范蠡로 共治兵事야 謨吳더라
996
나라 졍 드러 우죵의게 부티고 범녀로 더브러 가지로 병 다려 오 더라
997
吳宰嚭譖子胥ᅵ 恥謨不用야 怨望이라 야
998
오비 소호 셔ᅵ  디 아니 줄을 붓그러 원망다 야
999
夫差ᅵ 乃賜子胥蜀鏤之鈐
1000
부 ᅵ 이에 셔 쇽누ᅵ 환도 준
1001
子胥ᅵ 告其家人曰必樹吾墓檟야
1002
셔ᅵ 그 집 사려 고야 오 반시  무덤의 가
1003
檟可材也ᅵ어든
1004
죵남글 심거 가 죵남기 가히 목얌즉 거든
1005
抉吾目야 懸東門라 以觀越兵之滅吳ᅵ라 고
1006
 눈을 혀 동녁 문의 라  월병이 오멸 줄 보리라 고
1007
乃自剄이어 夫差ᅵ 取其尸야 盛以鴟夷야 投之江니
1008
이에 스스로 멱 딜러 죽거 부ᅵ 그 주검을 가져 말가족으로  담아 강의 드리티니
1009
吳人이 憐之야 立祠江上고 命曰胥山이라 다
1010
오 사이 어엿비 너계 졔  강 우희셔 오고 명야 오 셔산이라 다
1011
越이 十年生聚고 十年敎訓야
1012
월이 열  나코 모호고 열  쳐
1013
周元王四年에 越이 伐吳 吳ᅵ 三戰三北다
1014
쥬 원왕 네 만의 월이 오 틴  오ᅵ 세 번 화 세 번 라나다
1015
夫差ᅵ 上姑蘇야 亦請成於越이어
1016
부ᅵ 고소의 올라  월의 화친야지라 쳥거
1017
范蠡ᅵ 不可ᅵ라 니 夫差ᅵ 曰
1018
범녀ᅵ 가치 아니타 니 부ᅵ 오
1019
吾ᅵ 武以見子胥ᅵ라 고 爲幎冒乃死다
1020
  셔 보지 못 리라 고 명모 그라  이에 죽다
1021
越이 旣滅吳ᅵ어 范蠡ᅵ 去之 遺太夫種書曰
1022
월이 이믜 오 멸야 범녀ᅵ 리고 갈 우 죵의게 글을 주어 오
1023
越王爲人이 長頸烏喙라 可與共患難이오
1024
월왕의 사되옴이 목이 딜고 가마괴 부리라 가히 더브러 근심과 어려온 일 가지로 고
1025
不可與共安樂이니
1026
가히 더브러 평안고 즐겁기 가지로 못 거시니
1027
子 何不去오 種이 稱疾不朝ᅵ러니
1028
그 엇지 리고 가지 아니 뇨  죵이 병들라 칭고 됴회티 아니더니
1029
或이 讒種이 且作亂이라 야 賜鈐死 다
1030
혹이 소호 죵이 쟝 난을 진다 야 환도  주어 죽으라 다
1031
范女ᅵ 裝其輕寶珠玉야
1032
범녀ᅵ 그 가븨야온 보과 구슬과 옥을 치장야
1033
與私從으로 乘舟江湖야 浮海出齊야
1034
 좃니로 더브러  강호의  바희  졔예 나
1035
變姓名야 自謂鴟夷라 고
1036
셩과 일홈을 고쳐 스스로 닐오 치이라 고
1037
子 皮라 父子ᅵ 治産니 至數十萬이러라
1038
 피라 아비과 아이 사롤 일을 다리니 수십 만의 니르더라
1039
齊人이 聞其賢고 以爲相
1040
졔 사이 그 어딘 줄을 듯고  졍승을 삼은
1041
蠡ᅵ 喟然嘆曰 居家에
1042
녀ᅵ 위연이 탄식야 오 집의 이시
1043
致千金고 居官에 致卿相니
1044
쳔금을 닐위고 벼의 이시 경샹의 니니
1045
此ᅵ 布衣之極也ᅵ라 久受尊名이 不祥이라 고 乃歸相印 고
1046
이 뵈오 극 홈이라 오 노픈 일홈을 드미 샹셰 아니라 야 이에 졍승인을 도라보고
1047
盡散其財고 悔重寶間行야 止於陶야
1048
그 물 다 흣고 듕 보 품어 가만이 야
1049
自謂陶朱公이로라 니 貲ᅵ 累鉅萬이러라
1050
도의 그쳐 스스로 일오 듀공이라 니 물이 큰 만이나 헛더라
1051
魯人猗頓이 往問術焉 蠡ᅵ 曰 畜五牸 라 야
1052
놋사 의돈이 가 슐을 무 녀ᅵ 오 다 암즘을 치라 야
1053
乃大畜牛羊於猗氏니 十年間에 貲ᅵ 擬王公이라
1054
이에 크게 쇼과 양을 의시예 치니 열  이예 물이 왕공의 견호디라
1055
故로 天下言富者ᅵ 稱陶朱猗頓이러라
1056
고로 텬하 가음연 이 닐을 이 도쥬과 의돈을 일더라
1057
蔡 姬姓이니 蔡仲之所封也ᅵ라 周公이 放蔡叔於郭鄰이러시니
1058
 희셩이니 듕의 봉 라 쥬공이 슉을 곽닌의 쳣더시니
1059
其子胡ᅵ 率德改行이어
1060
그 아 호ᅵ 덕을 거려 실을 고텨
1061
復封于蔡니 後世에 至春秋之末야 爲椘惠王의 所滅다
1062
다시 예 봉다 후셰예 츈츄말의 이러 초혜왕의 멸  되다
1063
曹 姬姓이니 武王의 弟曹叔振鐸之所封也ᅵ라
1064
조 희셩이니 무왕의 아 조슉 진탁의 봉 라
1065
其後世之春秋中야 爲宋의 所滅다
1066
그 후셰 츈츄 가온 닐러 송의 멸  되다
1067
宋은 子姓이니 商紂의 庶兄微子啓之所封也ᅵ라
1068
송은 셩이니 샹듀의 얼형 미게의 봉 라
1069
後世至春秋야 有襄公玆父者ᅵ 欲覇諸侯야
1070
후셰예 츈츄의 니러 양공 보ᅵ 이셔 졔후의 읏듬 되고져 야
1071
與椘로 戰 公子目夷請及其未陳擊之라 
1072
초로 더부러 홀 공 목이 쳥호 그 딘 치디 못물 밋처 칠거시라 
1073
公이 曰君子 不困人於阨이라 고
1074
공이 오 군 사을 어려온  곤케 아니니라 고
1075
遂爲椘의 所敗니 世ᅵ 笑以爲宋襄之仁이라 더라
1076
드듸여 초의 퓌  되니 셰샹이  송양의 어디르 미라 웃더라
1077
其後에 有景公者ᅵ러니 熒惑이 嘗以其時에 守心니
1078
그 후에 경공이 잇더니 형 혹이 일즉  그 예 심셩을 디킈니
1079
心은 宋之分野ᅵ라 公이 憂之어 司星子韋ᅵ 曰
1080
심셩은 송 의 호인 들히라 공이 근심거 별 아 위 오
1081
可移於相이니이다
1082
가히 졍승의게 옴길 거시니이다
1083
公이 曰 相은 吾之股肱이니라 曰
1084
공이 오 졍승은  다리과 히니라 오
1085
可移於民이니이다
1086
가히 셩의 게 옴길 거시니이다
1087
公이 曰 君者 待民이니라 曰
1088
공이 오 님금은 셩을 기다니라 오
1089
可移於歲니이다 公이 曰 歲飢民困이면 吾誰爲君이리오
1090
가히 예 옴길 거시니이다 공이 오  주리고 셩이 곤면 나 뉘 님금을 으리오
1091
子韋ᅵ 曰 天高聽卑니
1092
위 오 하 이 노파도   드르시니
1093
君有君人之言三시니
1094
님금이 님금의 말 세히 이시니
1095
宜有動이라고 侯之니 果徙一度다
1096
맛당히 움븍이미 이시리라 고 기다리니 과연히  도을 옮다
1097
歷數世야 至康王偃야 有雀이 生顚이어 占之曰
1098
두어  디나 강왕 언의 니러  이셔 수리 나하 졈복야 오
1099
必覇天下ᅵ라 야
1100
반시 텬하의 읏듬되리라 야
1101
偃이 喜야 敗齊椘魏야 與爲敵國이러라
1102
엇이 깃거 졔과 초과 위 야 더브러 뎍국을 삼더라
1103
偃이 淫虐니 天下ᅵ 號之曰桀宋이라 더라
1104
언이 음고 모디니 텬하ᅵ 일홈야 오 걸송이라 더라
1105
周赧王時예 齊湣王이 與椘魏로 共伐宋야 滅之而分其地다
1106
쥬난왕 예 졔민왕이 초과 위로 더브러 가디로 송을 쳐 멸고 그 흘 호다
1107
魯 姬姓이니 周公의 子伯禽之所封也ᅵ라
1108
노 희셩이니 쥬공의 아 금의 봉 라
1109
周公이 誨成王 실 王이 有過則撻伯禽이러시다
1110
쥬공이 셩왕을 치실 왕이 허물이 이시면 금을 치더시다
1111
伯禽이 就封 公이 戒之曰
1112
금이 봉의 나아갈 공이 경게야 
1113
我 文王之子ᅵ오 武王之弟오 今王之叔父ᅵ나
1114
나 문왕의 아이오 무왕의 아오 이졔 왕의 아자비나
1115
然이나 我ᅵ 一沐애 三握髮고 一飯애
1116
그러나   번 머리 올 제 셰 번 머리터락을 쥐고  번 밥 머글 제
1117
三吐哺야 起以待士호
1118
세 번 머금은 거슬 비앗타 니러나  션 졉호 오히려
1119
猶恐失天下賢人노니
1120
텬하의 어진 사 일흘 가저 허노니
1121
汝ᅵ 之魯야 愼無以國으로 驕人라
1122
네 노의 가 삼가 나라흐로 사을 업슈이 너기지 말라
1123
太公이 封於齊야 五月而報政 周公이 曰
1124
공이 졔에 봉야  만의 졍 알왼 쥬공이 가라샤
1125
何疾也오 曰 吾ᅵ 簡其君臣禮고 淙其俗노이다
1126
엇지  뇨 오  그 님금과 신의 녜 간략히 고 그 풍쇽을 좃이다
1127
伯禽이 至魯야 三年이 報政 周公이 曰
1128
금이 노의 니러 세 만의 졍 알왼 쥬공이 샤
1129
何遲也오 曰 變其俗고
1130
엇지 더듸뇨 오 그 풍속을 변고
1131
革其禮야 喪三年以後에 除之노이다 周公이 曰
1132
그 녜 도 고쳐 삼 년 거상 닙은 후에
1133
後世其北面事齊乎져
1134
훗예 그 북으로 야 졔 셤길인뎌
1135
夫政이 不簡不易면
1136
졍 간략지 아니고 쉽게 아니면
1137
民不能近니 平易近民이라야
1138
셩이 능히 친근히 아니니 평히고 쉽게 야
1139
民必歸之니라
1140
셩을 친근케 야사 셩이 반시 도라오니라
1141
周公이 問太公호 何以治齊오
1142
쥬공이 공다려 무시되 엇지  졔 리뇨
1143
曰 尊賢而尙功노이다
1144
오 어디니 노피고 공을 올이노니다
1145
周公이 曰 後世예 必有纂弒之臣이로다
1146
쥬공이 샤 훗예 반시 앗고 주길 신 이실이로다
1147
太公이 問周公호 何以治魯ᅵ니잇고
1148
공이 쥬공 뭇오 엇지  노 다리시니 잇고
1149
曰 尊賢而親親노라
1150
샤 어디니 노피고 친당을 친히 노라
1151
太公이 曰 後世예 寢弱矣로다
1152
공이 오 훗예 졈졈 약리로다
1153
伯禽十三世而至隱公야 爲春秋之始다
1154
금으로셔 열세 만의 은공의 니러 츈츄의 비미 되다
1155
隱公之弟曰 桓公이오 桓公之子曰 莊公이라
1156
은공의 아  온 환공이오 환공의 아은 온 장공이라
1157
莊公이 有庶弟三人니 曰 慶父 其後ᅵ 爲孟孫氏 고
1158
장공이 얼아 세 사이 이시니 온 경보 그 후ᅵ 손시 되고
1159
曰 叔牙 其後ᅵ 爲叔孫氏 고 曰 季友 其後ᅵ 爲季孫氏 니
1160
온 은슉아 그 후ᅵ 슉손시 되고 온 게우 그 후ᅵ 게손시 되니
1161
是爲三桓이라 世執國命다 歷閔公 僖公
1162
이 삼환이라  나라 명을 잡다 민공과 희공과
1163
文公 宣公 成公 襄公야 至昭公야 伐季氏 三家ᅵ 共攻之니
1164
문공과 션공과 셩공과 양공의 디나 쇼공의 니러 게시 친 세 집이  가디로 치니
1165
公이 奔乾侯以卒다 弟定公이 立야 以孔子로 爲中都宰니
1166
공이 간후의   죽다 아 뎡공이 셔셔 공로 듕도 삼으니
1167
一年에 四方이 皆則之더라
1168
 만의 방이 다 법 밧더라
1169
由中都로 爲司空시고 進爲大司寇시다
1170
듕도로 말아 공이 되시고 나아와 귀 되시다
1171
相定公사 會諸侯於夾谷
1172
뎡공을 도으샤 졔후과 협곡의 모들 공ᅵ 샤
1173
孔子ᅵ 曰 有文事者 必有武備니
1174
글일을 두니 반시 호반 방비 둘 거시니
1175
請具左右司馬以從소셔
1176
쳥컨 좌우  초와  조 가쇼셔
1177
旣會예 齊有司ᅵ 請奏四方之樂니
1178
이미 모도 졔유ᅵ 쳥야 방의 풍류 드리오니
1179
於是에 旗旄鈐戟이 鼓譟而進이어
1180
이에 그과 모과 환도과 창이 북 치고 소 딜러 나아오거
1181
孔子ᅵ 趍而進曰
1182
공ᅵ 아 나아 샤
1183
吾兩君이 爲好에 夷狄之樂을 何爲於此오 신
1184
우리 두 님금이 화 호 매 오랑캐 풍류 엇디 이에 뇨 신
1185
齊景公이 心作야 麾之다
1186
졔경굥이 의 붓그려 믈니티 졔유ᅵ 쳥야
1187
齊有司ᅵ 請奏宮中之樂니 優倡佚儒ᅵ 戱而前이어
1188
궐 가온  풍류 드리오니 광과 노릇밧치 희롱야 나아오거
1189
孔子ᅵ 趍而進曰匹夫ᅵ 熒惑諸侯者 罪當誅니
1190
공ᅵ 아 나아 가 샤  사이 졔후 어즈러여 놀니 죄 맛당히 버힐 거시니
1191
請命有司야 加法焉야 首足異處쇼셔 신
1192
쳥컨 유 명야 법을 더야 머리과 발이 곳이 다게 소셔 
1193
景公이 懼야 歸語其臣曰
1194
경공이 두려 도라가 그 신하려 닐러 오
1195
魯 以君子之道로
1196
노 군의 도로 그 님금을 돕거
1197
輔其君而子 獨以夷狄之道로 敎寡人이라 고
1198
그 홀노 오랑 도로 나 치다 고
1199
於是에 齊人이 乃歸所侵魯鄆汶陽龜陰之地야
1200
이예 졧사이 침노야 가졋 운과 문양과 귀음 흘 도라보여
1201
以謝魯다
1202
 노의 샤죄다
1203
孔子ᅵ 言於定公샤 將墮三都샤 以強公室시니
1204
공ᅵ 뎡공 니샤 쟝 세 도 허러  나라흘 강케 시니
1205
叔孫氏 先墮郈고 季氏 墮費고
1206
슉손시 몬져 후 헐고 계시 비 헐고
1207
孟氏之臣은 不肯墮成이어 圍之不克다 孔子ᅵ 由大司寇로
1208
시의 신하 즐겨 셩을 허지 아니거  이긔지 못다 공ᅵ 구로 말믜아므샤
1209
攝行相事샤 七日而誅亂政大父少正卯시고
1210
졍승 일 자바 쟈니 닐에만의 졍 어즈리  후 쇼졍묘 버히시다
1211
居三月에 魯ᅵ 大治니 齊人이 聞之懼야 乃歸女樂於魯ᅵ어
1212
그리 셕 달만의 노ᅵ 크게 다니 졔람이 듯고 무셔워 이에 게집 풍류 노의 보여
1213
季桓子ᅵ 受之야 不聽政고
1214
계환ᅵ 바다 졍 듯디 아니고
1215
郊에 又不致膰爼於大婦ᅵ어
1216
하 졔홈애  졔 고기 우의게 닐위디 아니거
1217
孔子ᅵ 遂去魯시다
1218
공ᅵ 드듸여 노 리고 가시다
1219
定公이 卒커 子哀公ᅵ 立야
1220
뎡공이 죽거 아 공이 셔셔
1221
欲以越로 伐三桓이라가 不克다 歷悼公元公야 至穆公야
1222
월노 삼환을 치고져 다가 능히 못다 도공과 원공을 디나 목공의 니러
1223
知尊子思而不能用다
1224
 존 줄을 알오 능히 디 아니다
1225
歷共公 康公야 至平公야 嘗欲見孟子而不果다
1226
공공과 강공을 디나 평공의 니러 일즉  보고져 가 과연치 아니다
1227
歷文公야 至頃公야 爲椘考烈王의 所滅다
1228
문공을 디나 경공의 니러 초고녈왕의 멸  되다
1229
魯ᅵ 自周公으로 至頃公니 凡三十四世러라
1230
노ᅵ 쥬공으로부터 경공 의 니니 무 셜흔 네 러라
1231
孔子의 名은 丘ᅵ오 字 仲尼니 其先은 宋人也ᅵ라
1232
공의 일홈은 구오  듕니니 그 션셰 송이라
1233
有定考父者ᅵ 佐宋야 三命에 玆益恭이러라
1234
뎡고보ᅵ 이셔 송을 도와 세 번 명홈애 더옥더 공슌더라
1235
其鼎銘에 云一命而僂고
1236
그 솟 경계 글의 닐오  번 명 홈애 머리 기 고
1237
再命而傴고 三命而俯고 循墻而走면
1238
두 번 명홈애 허리 굽히고 세 번 명홈애 몸을 구 버 히 다히고 담을 조 다라면
1239
亦莫余敢侮ᅵ로다
1240
 나 감히 업슈이 네기리 업리로다
1241
饘於是고 粥於是야 以餬予口노라
1242
이에 밥 짓고 이에 쥭 어   입 머기노라
1243
孔氏滅於宋니 其後ᅵ 適魯다 有叔梁紇이
1244
공시 송의 업스니 그 후ᅵ 노의 가다 슉냥흘이 이셔
1245
與顔氏女로 禱於尼丘山而生孔子니 爲兒嬉戱에
1246
안시 로 더브러 니구산의 비러 공 나흐니 아되여 희롱야 노실 졔
1247
嘗陳俎豆야 設禮容시고 長爲季氏史시니
1248
샹 졔  버려 녜도 얼골 베프시고 라 계시 되시니
1249
料量이 平고 嘗爲司樴吏시니 畜이 蕃息이러라
1250
뇨혜아리미 평고 일즉 즘승치 관원이 되시니 즘승이 번셩야 붓더라
1251
適周샤 問禮於老子시고 反而弟子ᅵ 稍益進이러라
1252
쥬의 가샤 녜 노 믓고 도라오시 뎨ᅵ 졈졈 나아 오더라
1253
適齊시니 齊景公이 將待以季孟之間이여
1254
졔예 가시니 졔경공이 쟝 계시 시 이로 졉랴 거
1255
孔子ᅵ 反魯신 定公이 用之不終다
1256
공ᅵ 노의 도라오신 뎡공이 되 나죵 아니다 위에 가
1257
適衛샤 將悳陳실 過匡시니
1258
시샤 쟝 딘의 가실 광을 지시니
1259
匡人이 嘗爲陽虎의 所暴ᅵ라
1260
광사이 일즉 양호의 모딘  되엿던 디라
1261
孔子ᅵ 貓類陽虎ᅵ어 止之러니 旣免시니 反于衛샤
1262
공ᅵ 얼골이 양호과 거 그쳣더니 임의 면시고 위예 도라오샤
1263
醜靈公所爲야 去之시다
1264
녕 공 위  더러이 너기샤 리고 가시다
1265
過曹適宋샤 與弟子로 習禮大樹下ᅵ러시니
1266
조 지나 송의 가샤 뎨로 더브러 녜도 큰 나모 아 니기더시니
1267
桓蹆ᅵ 伐拔其樹다 適鄭신
1268
환퇴 그 남글 버히고 혀 리다 뎡의 가신
1269
鄭人이 曰 東門에 有人니
1270
뎡 사이 오 동녁 문의 사이 이시니
1271
其顙이 似堯고 其項이 類臯陶고 其肩이 類子産고 自腰以下
1272
그 니 요 갓고 그 목이 고요 갓고 그 엇 산 갓고 허리로부터  아
1273
不及禹三寸고 纍纍然若喪家之狗ᅵ라 더라
1274
우의게셔 세 치 밋디 못고 여외고 병드러 상난 집  갓다 더라
1275
適陳시고 又適衛샤 將西見趙簡子ᅵ러시니
1276
딘의 가시고  위예 가샤 쟝 셔녁흐로 됴간 보려 더시니
1277
至河야 聞竇鳴犢舜華의 殺死시고
1278
하슈의 니러 두명독과 슌화의 주겨 죽은 줄 드시고
1279
臨河嘆曰美哉라
1280
핫물을 님샤 탄식야 샤 아롬다온디라
1281
水ᅵ 洋洋乎ᅵ로다 丘之不濟此ᅵ 命也ᅵ라 시고
1282
물리 너고 너도다  건너디 아니홈이 이명이라 시고
1283
反于衛시다 適陳시고 適蔡샤 如葉이러시니 反于菜시다
1284
위로 도라가시다 딘의 가시고 예 가샤 셥의 갓더시니 로 도라오시다
1285
椘ᅵ 使人聘之어 陳蔡大夫ᅵ 謨曰
1286
초ᅵ 사으로 여곰 빙문야 오쇼셔 거 딘과 우드리 야 오
1287
孔子ᅵ 用於椘則陳蔡ᅵ 危矣리라 고
1288
공ᅵ 초의 이면 딘과  위리라 고
1289
相與發徒야 圍之於野 孔子ᅵ 曰
1290
셔로 더브러 무리 발야 들의  공ᅵ 샤
1291
詩云匪兕匪虎ᅵ로
1292
모시예 닐러시되 시도 아니며 범도 아니로
1293
率彼曠野ᅵ라 니 吾道ᅵ 非耶아 吾ᅵ 何爲於此오
1294
뎌 너론 들흘 좃다 니 도ᅵ 그냐  엇디 이예 리오
1295
子貢이 曰 夫子道ᅵ 至大시니 天下ᅵ 莫能容이로소이다
1296
공이 오 부의 도ᅵ 지극히 크시니 텬하ᅵ 능히 용납디 못야 노이다
1297
顔淵이 曰 不容이 何病이리오
1298
안연이 오 용납디 못홈이 엇지 병이 되리오
1299
然後에 見君子ᅵ니이다 椘昭王이 興師迎之야 乃得至椘시니
1300
그러 후의 군 보니이다 초쇼왕이 군 니르혀 마 이에 시러곰 초의 니시니
1301
將封以書社地七百里어
1302
쟝 셔샤  칠 니로 봉려 거
1303
令尹子西ᅵ 不可ᅵ라 다
1304
녕윤셔 ᅵ 가티 아니타 다
1305
孔子ᅵ 反于衛신 季康子ᅵ 迎歸魯니
1306
공ᅵ 위에 도라오신 계강ᅵ 마자 노의 도라가니
1307
哀公이 問政호 終不能用다
1308
공이 졍 무로  능히 디 아니다
1309
乃序書샤 上自唐虞로 下至秦穆시고
1310
이예 샹셔 례로 샤 우흐로 당과 우로부 터 아로 진목공의 니게 시고
1311
刪古詩三千야 爲三百十一篇시고
1312
녯 시 삼쳔을 그샤 삼 열  편을  시고
1313
皆絃歌之시다 禮樂이 自此可述이러라
1314
다 거믄고 노시고 노 부르시니 녜 도과 풍류 일로부터 가히 뎐 슐너라
1315
晩而喜易샤 序彖象繫辭說卦文言시고
1316
늣게야 듀역을 됴히 너기샤 단과 샹과 계과 셜괘과 문언을 례로 시고
1317
讀易애 韋編이 三絶이러라
1318
쥬역을 닐그시 가족으로 엿근 거시 세 번 쳐지더라
1319
因魯史記야 作春秋샤
1320
노긔 인하야 츈츄 밍글르샤
1321
自隱으로 至哀十二公시고
1322
은공으로브터 공 열두 공의 니게 시고
1323
絶筆於獲獜샤 筆則筆시고 削則削시고
1324
글 기 닌 브 그치샤 씀즉면 시고 감즉면 그시니
1325
游夏之徒ᅵ 不能贊一辭ᅵ러라
1326
유와 하의 물이 능히  말도 돕디 못더라
1327
弟子三千人애 身通六藝者ᅵ
1328
뎨ᅵ 삼쳔 인에 몸 의 여 조 통니
1329
七十二人이러라 年이 七十三而卒시다
1330
닐흔 두 사이러라 나히 닐흔 세희 죽으시다
1331
子鯉의 字 伯魚ᅵ니 早卒고 孫伋의 字 子思ᅵ니
1332
아 리의  어니 일죽고 손 급의  ᅵ니
1333
作中庸시다 孟子 其門人也ᅵ니 名은 軻ᅵ오 魯孟孫氏之後ᅵ라
1334
듕용을 지으시  그 문인이니 일홈은 가ᅵ오 노손시의 후ᅵ라 추의 나샤
1335
生於雛샤 幼被慈母三遷之敎시고
1336
어려셔 랑 엄이 세 번 올마 가치믈 니브시고
1337
長受業子思之門人이러시니
1338
라 업을  의 문인의게 호더시니
1339
道旣通애 游齊梁不用이어
1340
되임의 통홈애 졔와 냥의 노시되 지 아니거
1341
退與萬章之徒로
1342
물너와 만댱의 무리로 더브러 의심된  변난고
1343
難疑答問샤 作七篇시다
1344
뭇 거 답야 닐곱 편을 지으시다
1345
老子者 椘苦縣人也ᅵ니 李 姓이오 名은 耳오 字 伯陽이오
1346
노 초호현 사이니 니 셩이오 일홈은 이오  양이오
1347
又曰字 聃이라 爲周守藏史ᅵ러니 見周衰고 去至關이어
1348
 온  담이라 쥬장 딕흰 ᅵ 되엿더니 쥬ᅵ 쇠잔홈을 보고 리고
1349
關令尹喜ᅵ 曰 子ᅵ 將隱矣로다
1350
관의 니러 관녕윤희 오 그 쟝 수므리로다
1351
爲我著書라  乃著道德五千餘言而去다
1352
나 위여 글을 지으라  이에 도덕 오쳔 나믄 말을 짓고 가다
1353
其後에 有鄭人列禦寇와 夢人莊周ᅵ 亦爲老子之學이러라
1354
그 후에 뎡사 녈 어구와 몽사람 쟝쥬ᅵ 이셔  노의 학을 더라
1355
莊周ᅵ 著書야 侮孔子而誚諸子焉니라
1356
장쥬ᅵ 글을 지어 공 업슈이 너기고 모단  지즈니라
1357
衛 姬姓이니 武王의 母弟康叔封之所封也ᅵ라
1358
위 희셩이니 뮤왕의  엄의 아 강슉봉이 봉 라
1359
後世예 至春秋야 有靈公니
1360
휴셰 츈츄의 니 러 녕공이 이시니
1361
夫人南子之亂애 子蒯聵ᅵ 欲殺南子ᅵ라가
1362
부인 남ᅵ 음난홈애  괵오ᅵ 남 주기고져 댜가
1363
不果야 出奔다 公이 卒커
1364
과연티 못야 라다 공이 죽거
1365
立蒯聵之子輒니 蒯聵ᅵ 入어 輒이 拒之다 子路ᅵ 與其難이러니
1366
괵오의 아 텹을 셰오니 괵오ᅵ 드러오 거 텹이 막다 로ᅵ 그 난의 예엿더니
1367
太子之臣이 以戈로 擊子路斷纓호 子路ᅵ 曰
1368
의 신 창으로써 로 쳐 갓을 그 로ᅵ 오
1369
君子ᅵ 死애 冠不免이라 고
1370
군 죽을 제 갓슬 벗지 아니니라 고
1371
乃結纓而死다 衛人이 醯子路ᅵ어
1372
이에 갓을 고 죽다 위사이 로 젓
1373
孔子ᅵ 聞之시고 命覆醯시다
1374
공ᅵ 드시고 명야 져 업티라 시다
1375
戰國時예 子思ᅵ 居於衛샤 言茍變의 可將신 衛侯ᅵ 曰
1376
젼국예 ᅵ 위예 겨시샤 구변의 가히 쟝슈홈을 니신 위후ᅵ 오
1377
變이 嘗爲吏야 賦於民에 食人二鷄子
1378
변이 일즉 원이 되야 셩의게 공셰  제 사의
1379
故로 不用노이다 子思ᅵ 曰
1380
두 의 알 머근 고로 지 아니니 ᅵ 샤
1381
聖人用人이 猶匠之用木야
1382
셩인의 사  미 쟝인의 나모  야
1383
取其所長고 棄其所短故로
1384
그 긴  가지고 그 텨론  리 고로
1385
杞榟ᅵ 連抱而有數尺之朽ᅵ라도
1386
긔과  안음이 니오면 두어  석은  이실 디라도
1387
良工은 不棄니
1388
어딘 쟝인 리디 아니니
1389
今君이 處戰國之世而以二卵으로 棄干城之將시니
1390
이졔 님금이 젼국 셰예 쳐야 두 의 알노 방과 셩 쟝슈 리시니
1391
此 不可使聞於隣國也ᅵ로소이다
1392
이 가히 여곰 이웃 라희 들리지 못소이
1393
衛侯ᅵ 言計非是而君臣和者ᅵ 如出一口ᅵ어
1394
위후ᅵ 말과 계 올티 아니호 모 신 화답홈이  입으로 남 거
1395
子思ᅵ 曰 君之國事ᅵ 將日非矣로다 君이 出言야
1396
ᅵ  님금의 나라 일이 쟝 날로 그르리로 님금이 말을 여
1397
自以爲是而卿大夫ᅵ 莫敢矯其非고 卿大夫ᅵ 出言야 自以爲是而士庶人이 莫敢矯其非니
1398
스스로  올와 거 션과 셩이 감히 그 그을 고치리 업니
1399
詩曰 具曰 予聖이라 니
1400
모시예 오 다 도  어질라 니
1401
誰知烏之雌䧺고 더이다 周之諸侯에 惟衛ᅵ 最後亡니
1402
뉘 가마괴 암과 수 알 니이 쥿졔후에 다만 위 쟝 후에 망니
1403
至秦幷天下爲帝야 二世始廢君角야 爲庶人다
1404
진이 텬 아오려 뎨 되 니러 이셰 비로소 님금각을 폐야 셩을 삼다
1405
鄭은 姬姓이니 周宣王의 庶弟桓公友之所封也ᅵ라
1406
뎡은 희셩이니 쥬션왕의 얼 아 환공 우의 봉 라
1407
桓公의 子武公이 與其子莊公으로 並爲周司徒니
1408
환공의 아 무공이 그 아 장공으로 더브러  쥬도ᅵ 되다
1409
數世예 至聲公야 相子産니
1410
두어 예 셩공의 니러 산을 졍승 삼으니
1411
子産者 公族이오 國氏오 名은 僑ᅵ라
1412
산은 님금의 권당이오 나라 셩이오 일홈은 교ᅵ라
1413
孔子ᅵ 過鄭실 與子産으로 如兄弟云이러라
1414
공ᅵ 뎡을 디나실 산으로 더브러 형과 아 갓다 니더라
1415
穆襄以來로 鄭이 無歲不被晉椘之兵이러니
1416
목공과 양공으로 옴으로 뎡이 마 진과 초의 병을 닙디 아닐 적이 업더니
1417
子産이 受之야 以禮로 自固니
1418
산이 바 녜로 스스로 긋게 니
1419
雖晉椘之暴ᅵ라도 不能加焉이라러
1420
비록 딘과 초ᅵ 모디러도 능히 더디 못더라
1421
鄭이 至周威烈王時야 君乙이 爲韓哀侯의 所滅니 韓이 徙都之다
1422
뎡이 쥬위녈왕 예 니러 님금을 이 한후의 멀  되니 한이 옮마 도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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