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밑에 군⋅현을 두어 수령을 파견하였다. 수령은 그 지방의 행정뿐만 아니라, 사법과 군사에 관한 사무까지도 담당하였다. 수령의 주요 업무는 조세 징수, 농업 장려, 호구 조사, 교육 장려, 재판 및 지역 방어 등이었다.
향리는 수령의 지시를 받아 지방 행정의 실무를 맡았으며, 이들은 6방으로 나뉘어 각기 업무를 맡아 처리하였다. 지방의 각 군⋅현에서는 그 곳의 양반들이 중심이 되어 유향소(뒤에 향청)를 운영하였다.
유향소에서는 수시로 향회를 소집하여 지방의 여론을 모으고, 백성들을 교화하였으며, 수령에 대한 자문과 함께 수령의 비행을 고발하는 등 오늘날의 지방 의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의 지방 행정은 수령의 책임하에 수령과 향리 및 지방 양반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이루어졌다.
한편, 나라에 큰일이 생기면 백성들이 좋은 의견을 왕에게 올리도록 하였으며, 그 의견을 검토하여 정치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글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였는데, 후기에는 왕이 행차할 때에 징, 꽹과리 등을 울려 왕의 관심을 끌도록 한 후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6방
중앙의 6조처럼 지방의 관아에도 이방, 호방, 예방, 병방, 형방, 공방의 6방이 있었다.
조선의 지방제도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고려의 지방제도를 이어받아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정비되어 갔다. 먼저 명실공히 지방행정의 최고단위로서 자리잡게 되는 도의 정비과정을 보면, 제3대 태종 말년에 종래의 동북면(東北面) · 서북면(西北面)을 각각 함길도(咸吉道) · 평안도(平安道)로 개편해, 일원적인 팔도체제(八道體制)를 갖추게 되었다.
즉, 전국을 경기 · 충청 · 전라 · 경상 · 강원 · 황해 · 함경(咸鏡, 永安) · 평안의 8도로 구획하고, 장관으로 각각
관찰사(종2품)를 두게 되었다. 그리고 도 밑에 부 · 대도호부 · 목 · 도호부 · 군 · 현의 행정구획을 설치하고, 장관으로 부윤(府尹, 종2품) · 대도호부사(정3품) ·
목사(牧使, 정3품) ·
부사(종3품) ·
군수(郡守, 종4품) ·
현령(縣令, 종5품) 또는
현감(縣監, 종6품) 등의 수령을 파견하였다.
이들 수령의 품계는 종2품에서 종6품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있었으나, 제도상 평시에는 모두 병렬적으로 다같이 도 장관인 관찰사의 관할 아래 있었다. 다만 이들 수령이 진관체제에 의해 전시(戰時)에 대비해 겸대(兼帶)하는 군사직으로써 위아래의 계통이 서 있었을 뿐이었다.
한편, 당시의 수도였던 한성부(漢城府)와 옛 수도였던 개성부(開城府)는 중앙에서 직할하는 경관직(京官職)으로 삼아 제도상으로 지방관제와 구별하였다. 그리고 후기에는 왕실 호위의 필요상, 광주(廣주) · 강화(江華) · 수원(水原)도 이에 준해 경관직으로 편제하였다.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는 지방행정단위는 현까지였고, 그 아래로는 지방의 자치적 조직으로 면(面) 혹은 방(坊) · 사(社), 그 밑에 이(里) · 촌(村) · 동(洞)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