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 초기 왕위 계승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제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내린 훈호.
1398년에 태조는 세자 책봉식을 거행하였는데, 이 때 태조의 제8남으로 계비 강씨의 소생인 방석이 세자에 책봉되었다. 원래는 조선을 개국하는 데 가장 공이 컸던 이방원이 세자에 책봉되었어야 하였지만, 정도전의 견제로 인하여 책봉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이방원은 이숙번의 사병을 동원하여 방석을 옹호하던 정도전 을 비롯하여, 남은·심효생· 장지화·이근 등 핵심 인물들을 제거하고 계비 강씨 소생인 세자 방석과 방번을 죽임으로써, 방석의 난을 평정해서 사직을 바로잡고 새로운 정권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때 이처럼 구신들을 몰아 내고 새로운 세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공을 세운 29명에 대하여, 공적에 따라 두 등급으로 나누어서 공신으로 녹훈하였다.
1등 공신은 이화·이방의·이방간· 이방원·이백경· 조준· 김사형 ·이무·조박·하륜·이거이·조영무 등 12명이었고, 2등 공신은 이양우·이지란· 장사길·심종·복근· 조온·김락·박포·정탁·이천우·장사정·장담·장철·이숙번·신극례·민무구· 민무질 등 17명이었다.
이들 공신에 대해서는 그들의 공적을 기록한 비가 세워졌고, 포상은 물론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인 특권들이 주어졌다.
우선 1등 공신에게는 포상으로 공신전 200결, 노비 25구, 임금의 나들이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르던 말인 내구마 1필, 금으로 만든 허리띠인 금요대 1개, 옷의 겉감과 안찜인 표리 각 1단, 공신에게 특별히 딸려 주는 관노비인 구사 7명, 직배파령 10명이 내려졌다. 또, 부모와 처에게 3등을 올려 봉증하고, 직자는 3등을 올려 과거를 거치지 않고 조상의 혜택으로 얻는 벼슬인 음직에 추천 없이 임금이 직접 임명하였다. 만일 직자가 없을 경우에는 조카나 사위에게 2등을 올려 주었으며, 적자 가운데 맏아들이 그 녹을 대대로 물려받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1등 공신 의 자녀는 당시 벼슬아치들의 인사 문제에 대하여 참고로 하던 책으로, 벼슬아치들의 신상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 되었던 정안에 정사 1등 공신의 자손임을 밝혀서 특별히 잘 대우하도록 하였으며, 심지어는 죄를 범할지라도 용서하도록 하였다.
한편, 2등 공신에게는 포상으로 공신전 150결, 노비 15구, 내구마 1필, 금 또는 은요대 1개, 표리 각 1단, 구사 5명, 직배파령 8명이 내려졌으며, 부모와 처는 2등을 올려 봉증하고 직자는 2등을 올려 임금이 직접 음직에 임명하였다. 이 경우도 직자가 없으면 조카나 사위에게 1등을 올려 주었으며, 역시 적자 가운데 맏아들이 그 녹을 물려받도록 하였다. 또한, 2등 공신의 자녀도 정안에 정사 2등 공신의 자녀임을 밝혀서 특별히 대우하였고 죄를 범해도 용서해 주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