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켜 주는 기관.
사람은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지만 종종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또 관청에서 한 일이 개인 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서로 타협하여 해결이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양쪽(원고와 피고)의 말을 잘 듣고 나서 법에 따라 판결하여 다툼을 해결해 준다. 또 법원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등 법률로 금한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죄의 여부를 잘 조사한 뒤에 판결을 한다. 이 때, 판결 을 하는 사람을 법관이라고 한다.
재판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신분이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헌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①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여 아무나 법관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② 법관의 임명은 정부나 국회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③ 법관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게 하고 있다.
재판은 공정하고 정확한 것이 생명이다. 법관이라 하더라도 간혹 재판에 잘못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소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하급 법원의 재판 결과에 불만인 사람이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이다. 이와 같이 재판을 할 때에 법원에 급(級)을 두어 심판하는 것을 심급 제도라고 한다. 판결이 억울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세 번까지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피고나 원고 어느 쪽에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법원에는 최고 법원인
대법원을 비롯하여
고등 법원,
지방 법원 및
가정 법원의 네 가지가 있고, 지방 법원과 가정 법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 안에 지원과 소년부 지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