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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공납(貢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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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납 (貢納)
지방 특산물을 바치던 조세 제도. 조용조 세제 중 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호 단위로 부과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 시대 이후 제도화하였다.
공납 (貢納) 지방 특산물을 바치던 조세 제도. 조용조 세제 중 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호 단위로 부과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 시대 이후 제도화하였다. 공물은 본래 백성이 직접 현물로 내게 되었으나,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시기와 물품이 농민과 서로 맞지 않고, 운반에도 문제가 많았다. 대동법
◈ 지식지도 관계
공납 (貢納) 대동법 (大同法) 조세 (租稅) 조용조 (租庸調) 간접세 (間接稅) 국세 (國稅) 균전제 (均田制) 지방세 (地方稅) 직접세 (直接稅) 1750 균역법 (均役法) 1608년 1547 이원익 (李元翼) 1552 한백겸 (韓百謙) 1608 선혜청 (宣惠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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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익 (2) 백과 한백겸 (2)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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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