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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특산물을 바치던 조세 제도. 조용조 세제 중 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호 단위로 부과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 시대 이후 제도화하였다.
지식
:
역사 > 한국사 > 제도(조세)
지방 특산물을 바치던 조세 제도.
조용조
세제 중 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호 단위로 부과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 시대 이후 제도화하였다.
공물은 본래 백성이 직접 현물로 내게 되었으나,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시기와 물품이 농민과 서로 맞지 않고, 운반에도 문제가 많았다.
그 대책으로 상인이 나라에 공물을 대신 바치고 농민에게서 그 대가를 받는 방납이 성하였다. 그러나 농민 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여러 가지 폐단을 낳았다.
[숨기기]
공납
(貢納)
지방 특산물을 바치던 조세 제도.
조용조
세제 중 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호 단위로 부과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 시대 이후 제도화하였다.
공물은 본래 백성이 직접 현물로 내게 되었으나,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시기와 물품이
농민과 서로 맞지 않고, 운반에도 문제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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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